- [의약품허가(심사기준)] 의약품 허가 후 시판되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유효성이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식품의약품안전청님 원글보기
메모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먼저 제거해야할 만병의 원인중하나-변비 (0) | 2010.04.15 |
---|---|
[스크랩] Re: [식품원료] 건강보조식품에대한 자가품질 검사 및 식품 인허가에대한 ( 질의) (0) | 2010.02.23 |
[스크랩] Re: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의약품 제조허가 등으로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되는지요? (0) | 2010.02.23 |
[스크랩] 지방직 면접 질문 및 답변 (다른 카페에서 펌) (0) | 2010.02.22 |
[스크랩] 탄생석의 숨은 이야기 (0) | 201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