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구매골재)의 운반비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등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골재채취장의 위치가 확정되었으나 그 위치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 경우 골재채취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운반비를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반할 골재가 채취의 성격이 아니고 계약상대자가 구매하여 사용하는 성격의 경우라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찰자의 책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7-05-15 36474 류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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