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제] 공구별 분할하여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여부
-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나.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바, 동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국토해양부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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