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사채취(토취)에 관하여
-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사람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청에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함) 등 사업계획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 ·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함)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다만, 토석채취허가(「산지관리법」 제25조의3 및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석재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는 석재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cjs부자님 원글보기
메모 :
'석산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Re: 비중 밀도 단위중량의 정의와 차이점이 알고싶습니다 (0) | 2010.07.01 |
---|---|
[스크랩] Re: 잡석이라면 (0) | 2010.07.01 |
[스크랩] Re: [일반] 자가용주유취급소 및 지하탱크시설기준에 관한질의 (0) | 2010.07.01 |
[스크랩] Re: [산업폐기물] 이동식크라샤설치 (0) | 2010.07.01 |
[스크랩] Re: [대기] 비산먼지대상사업장 신고여부 (0) | 201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