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한 표준약관(제10059호)입니다.(공정위가 2008.04.25. 건설기계 임대차 분야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승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건설기계(예: 굴삭기,덤프트럭,불도우져, 기중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모두 27개 기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기종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됨.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와 대여업자 등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기간과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사항, 1일 가동시간, 임대료 지급시기 방법 및 금액,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 계약의 해제 등 부담사항,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요이슈사항 :
1) 1일 작업시간 10간에서 8시간으로 월 200시간으로 변경됨.- 야간작업과 초과작업시 대여료 산정의 기준을 정함(제3조 제1항), 연장부분 별도협의
2) 대여료 지불조건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와 합의조건으로 건설기계 임차자에게 직불가능함.
3)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 표준계약서 중 중요한 내용인 목적물의 표시, 사용기간, 사용금액, 지급시기, 건설기계 대여료 등(제4조), 경비 등의 부담(제5조), 대여료 지불조건(제6조), 계약해제 및 해지(제10조)에 관한 사항은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모든 사업현장에 대하여 적용 및 시행을 법적 의무화하고, 각 관할 관공서에서는 이행여부를 실태 조사하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및 법적인 조치를 취함. 공정위 고시 계약서를 변형시켜 사용하면 과태료 5,000만원에 해당됨.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용지 절감을 위해 축소구성)
* 공정위 보도자료 (2008.04.30) - 세부내용 참고
20080619184827_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표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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