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정가격 결정기준
수입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완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분품,완성품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국내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원가계산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예정가격 결정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원가계산의 구성
수입물품 원가계산은 다음 각호의 비목으로 구성하되 비목별 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물자대(감정가격) : 물자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가격명세. (2) 수입세제 : 수입물품에 부가되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3) 수입부대경비 : 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신용장개설수수료,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기타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를 계상할 수 있다. (4) 일반관리비 : 수입물자대 및 수입부대비용 합계액에 일반관리비비율을 곱한금액 (5) 이윤 : 수입부대비용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이윤울을 곱한 금액
3. 원가계산방법
1. 수입 물자대 |
단위당 CIF ×환율 |
가. 물자가격 |
단위당 FOB × 환율 |
나. 운임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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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 부대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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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장 개설 수수료 |
물자가격 × 은행단 협정요율 |
나. 통관료 |
감정가격 × 관세사 보수용율 |
다. 보세창고료 |
(감정가격 + 관세)×보세장치장 보관요율×보관기수 |
라. 하역비 |
항만청 물자조작 세출요율 적용 |
마. 국내 운반비 |
화물자동차 요율 또는 철도요율 적용 |
바. 기타 |
정상적인 비용은 실비 계산 |
3. 소계 |
1 + 2 |
4. 일반관리비 |
(1+2) × 일반관리비율(8%) |
5. 이윤 |
(2+4) × 이윤율(10%) |
6. 관세 |
감정가격 ×관세율 |
7. 특별 부가세 |
(감정가격+관세) ×특별소비세율 |
8. 교육세 |
특별소비세 × 30% |
9. 부가가치세 |
(감정가격+수입부대비용+일반관리비+이윤+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10% |
10.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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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물자대(감정가격)결정방법
물자대는 정상도착가격(CIF외화표시가격)에 원가계산시점의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물자가격 : 단위당 FOB 가격 x 환율 (2) 운임 및 보험료 계산 (가) OFFER등 미확정으로 계산하는 경우(정산계약조건) - 단위당 FOB가격 x CIF환산율 x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나) 수입면자에 의하는 경우 - 관세청 CIF 환산가격 x 원가계산시 대고객(T/T) 매도율 (다) 사후 정산 원가계산의 경우 - 정산도착에 지급된 실비계상(증빙자료에서 정상적인 것에 한함) (라) CIF 조건이 아닌 경우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정한 수입부담금 징수요령에 의거
5. 수입부대비용 계산방법
수입부대비용은 수입물자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물자대와 수입제세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1) 신용장개설 수수료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부담하는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FOB외화표시가격에 외국환은행이 협정하는 장부가격(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금융단 수입신용장 개설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매 3개월마다 0.18%로 하고,최저요금은 8,000원 - 신용장개설수수료 = FOB외화표시가격 x 환율(장부가격) x 신용장개설수수료
(2) 통관료 : 통관료한 수입물자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구역에 인취하기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를 말한다. 통관료는 물자대(감정가격)에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은 관세가 보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일반보수(수입) : 감정가격의 0.2%이하. 최고보수액 950,000원 - 통관료 = CIF가격 x 0.2%(관세사 보수요율)
(3) 보세창고료 : 보세창고료란 수입물자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세창고료는 물자대(감정가격)와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인한 일정의 소정료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보세창고료 = CIF가격 x 보세장치보관요율 x 보관기수
(4) 하역료 : 하역료란 수입물자를 국내도착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 되기까지의 일체의 화물하역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하역료는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건당)에 소정의 하역료율 (또는 하역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B/T(Berth Term)하역의 경우 원가항목으로 계상할수 있는 비목 - 선측작업료 - 경비료 - 이송료 - 보세구역 상 ,하차비 - 입고 및 출고료 - 할증료(정상적인 것에 한함) - 긴급을 요한 물자 또는 소량물자로서 항공편을 이용한 물자는 항공화물조작요율표에 의함
(5) 운반비 : 국내운반비란 보세창치장으로부터 수입물자를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운반비는 운반수단,운반거리,물품의 중량(용적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요율 또는 철도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계산기준 - 운반차종 및 운반거리에 따라 계산 - 할증율 및 할인율 등의 적용을 정상적인 항목에 한하여 계산 - 기타 적용율 및 건교부운임요율에 의거 계산
6. 수입제세
수입제세는 수입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부과되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이 수입제세는 수입완성품이거나 수입재료로 계상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가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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