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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년도] 노동관련 각종 요율표-노동부 고시자료-

비구름달 2010. 9. 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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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10년도 -


국민건강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07

보수월액 × 4.77%

2008

보수월액 × 5.08%

2009

보수월액 × 5.08%

2010

보수월액 × 5.33%

 ■ 2010년도 가입자부담 2.665 (50)%, 사용자부담 2.665 (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국민연금보험료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07

표준소득월액의 9%

2008

기준소득월액의 9%

2009

기준소득월액의 9%

2010

기준소득월액의 9%

 ■ 2010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9/1,000(0.9%)

사용자 부담 4.5/1,000(0.45%)

근로자 부담 4.5/1,000(0.45%)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전년과 동일


산재보험료율(천분율)

             년 도

 사업종류

06

07

08

09

2010

 일반건설공사(갑)

34

38

36

34

37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노무비율(백분율)

             년 도

 사업종류

06

07

08

09

2010

 일반건설공사(갑)

28

(33)

28

(34)

28

(34)

28

(32)

28

(32)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2006

2,141,625원

2007

2,311,955원

2008

2,496,330원

2009

3,332,820원

2010

2,844,682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건설어븨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년도

최저임금(전산업)

시간급

2006

3,100

2007

3,480

2008

3,770

2009

4,000

2010

4,110

 □ 최저임금은 2010.1.1 ~ 2010.12.31까지 적용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06

53억 4천 4백만원

500천원

2007

58억 7천 8백만원

500천원

2008

61억 3천 9백만원

500천원

2009

70억 8천 4백만원

510천원

2010

 62억  3백만원

530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붙 임>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채  석  업

233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8

기타제조업

32

제  염  업

29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5

화물자동차운수업

7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4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6

목재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9

   어업

28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4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2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4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시멘트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2

  * 해외파견자 : 18/1000

 

노동부고시 제2009-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9-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가.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나.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 2009 - 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따라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2억3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9-10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53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명당 월 26만5천원을 가산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9 - 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11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0.1.1. ~ 2010.12.31.


 

출처 : 수민이와 지민이네 & 건설정보 및 건설자료 포털
글쓴이 : 강촌사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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