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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업 연말자본금

비구름달 2010. 12. 30. 11:07

건설회사 자본금 맞출때

실적신고시 자본금을 맞추는 이유는 공사수주(입찰)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 항목 중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경영상태 평가 점수가 미달되면 일년동안 입찰은 물 건너 갔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만큼 업종별 평균 경영상태 비율 대비 우리회사의 경영상태 평가비율은 관급입찰을

우선시하는 업체라면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업등록 주기적 신고(3년에 한 번)시에 실질 자본금으로 법정 자본금을 맞춰놓지 않으면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자산 항목을 포함하여 자본금으로 맞추실때는 부실자산 항목을 뺀 실질 자본금으로 맞춰놓으셔야 향후 건설업 주기적 신고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총계-부실자산(질권설정포함)-부채총계=실질자본금)

결산일 기준 (12.31.)전후 60일로 맞추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1.부터 맞춘다면 다음해 1.30까지 하면 되겠죠

어떤날이든 결산일(12.31.)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겠죠.

30일 평잔에서 60일로 바뀌면서 사실 모두가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신고시에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매년 무작위 실태조사 포함)

담당자가 임의 지정일(어떤날이 될지 알 수 없음)을 정해서 소명자료 제출을 원할 경우
그 어떤날도 절대 질권설정이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당자가 원하는 날이 어떤날이 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일부 빌려주는분이 질권설정이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100%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다고 볼때 업체가 한두군데도 아니고,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돈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을텐데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많은 건설업체에 질권설정을
잡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업체마다 질권설정을 잡고 계속 현금을 돌린다고 봐야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건설업체를 타깃으로하는 곳이 생겼다가 정작 일이 터지면 사라지는 업체가
한두곳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꼭 해야 한다면 각서(공증요구)를 꼭 받아놓길 권하고 싶군요.

질권설정이 안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직접 처리할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임차보증금, 현금성 자산, 업무용 자산,공사금 등등)

것을 확인해서  포함 시킬수 있는 것은 최대한 맞춤니다.

 

    www.allmna 모든건설정보    02-58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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