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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비구름달 2011. 2. 8. 19:33

 

===== 중개 수수료율 =====

 

1. 주택

 - 아파트, 주상복합, 단독, 다가구, 빌라, 연립, 다세대, 원룸, 투룸, 전원/농가주택, 아파트/주상복합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중 주택이 있는 경우 등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임대차 등
(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거래금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주택 이외

 - 상가, 점포, 공장, 창고, 토지, 임야, 펜션, 숙박, 콘도, 오피스텔, 사무실, 빌딩, 고시원, 고시텔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비고

전체
(매매,
 교환,
 임대차)

전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

  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

  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출처 : 울산공고 42회 동기회
글쓴이 : mrpark박상만회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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