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대표이사의 책임한도
-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고소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여서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실지운영을 다른 분이 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시간적으로나 해명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세무상으로는 2차납세의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하셨으면 하고요. 일단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인터넷기장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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