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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
제1장 총 칙
제1조 【상 호】
제2조 【목 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제3조 【본점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 【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일보에 기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8조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일십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10조 【주금납입의 연체】
주금납입을 연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때까지 연체 주금 백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식의 양도 및 주권명의 개서】
1.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2.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유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 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등록 또는 말소를 청구할 때도 이 회사에서 정한 청구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전 2, 3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주주명부에 그 등록절차를 마친 다음 주권 배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서 청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5.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당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 【주권의 재교부】
1. 주권의 오손․일부 마멸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새 주권을 받고자 할 때는 이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오손 또는 일부 마멸의 도가 심해서 진위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 또는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새 주권을 받고자 할 때는 이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 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전조에 의하여 청구한 자는 이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
1.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동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2.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외국에 거주할 때는 한국내의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하여 당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동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3.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는 당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이 회사는 결산기각 끝나는 다음날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그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3달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나 그 밖에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2.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총회의 의장】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출석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18조 【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1. 총회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임원수와 선임방법】
1. 이 회사에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반 이상으로서 결의한다.
3.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백분의 삼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 【임 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때는 그 총회 종결때까지 연장한다.
제23조 【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는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선임을 유보 또는 다음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선임자 또는 현재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보 수】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이사회】
1.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하고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한 필요한 때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보할 수 있다.
3.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대표이사가 여러명일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4. 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보좌한다.
5.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는 전무이사가, 전무이사도 유고한 때는 상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6.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소집하고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7.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의사록 작성】
이사회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7조 【감 사】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고 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9조 【사업년도】
1.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2. 사업년도는 일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제무제표의 작성】
1. 이 회사는 결산기마다 모든 계정을 결산한 후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0일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인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손익계산과 처분】
이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 손실을 공제한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입실분의 일 이상
- 별도적립금
- 기업합리화 적립금
-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 임원상여금
- 임원퇴직금
- 배당금
- 이월이익잉여금
제32조 【주주배당금】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이분의 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주주배당금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지급한다.
3. 전항의 배당금은 5년간 이를 청구하지 않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는 이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부 칙
제33조 【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34조 【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현물을 투자하는 자의 성명, 현물내용 및 가액은 별지 내용과 같다.
제35조 【발기인】
이 회사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이 정관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36조 【창업비】
상업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은 원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발기인에 대한 보수액은 원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y
20 년 월 일
주식회사 ○○○○
발기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발기인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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