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스크랩] 조경 공사 표준 시방서

비구름달 2012. 1. 22. 19:19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공사 시행

제3절 :시공 기준 

제4절 :시공 관리

제5절 :가설시설물

제6절 :품질 관리 및 검사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제2장 정지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표토 모으기 및 보관

제3절 :조경 토공 

제4절 :식재 기반 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제5절

인공식재지반조성

제6절

제3장 관수및 배수

일반사항

제1절

관수

제2절

배수

제3절

제4장 조경구조물

일반사항

제1절

기본자재 및 시공

제2절

조경구조물

제3절

제5장 조경포장

일반사항

제1절

흙다짐

제2절

조립블록문양포장

제3절

석재 및 타일포장

제4절

합성수지포장

제5절

인조잔디포장

제6절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제7절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

제8절

기타포장류

제9절

부대시설

제10절

제6장 식재

일반사항

제1절

수목굴취

제2절

수목운반

제3절

수목가식

제4절

수목식재

제5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제6절

실내조경

제7절

식재후관리

제8절

제7장 잔디

일반사항

제1절

잔디식재

제2절

파종잔기조성

제3절

종자뿜어붙이기

제4절

천연잔디구장 조성

제5절

골프장잔디조성

제6절

제8장 비탈면녹화

일반사항

제1절

생육기반조성

제2절

비탈면녹화

제3절

식생관리

제4절

제9장 생태복원

일반사항

제1절

생태호안복구

제2절

훼손지복구

제3절

제10장 자연석

일반사항

제1절

경관석놓기

제2절

디딤돌놓기

제3절

계단돌놓기

제4절

자연석쌓기

제5절

돌틈식재

제6절

제11장 유희식재

일반사항

제1절

목재시설

제2절

철재시설

제3절

합성수지제품시설

제4절

조립제품시설

제5절

제작제품시설

제6절

동력유희시설

제7절

제12장 수경시설

일반사항

제1절

수경설비일반

제2절

연못

제3절

인공폭포,벽천

제4절

분수

제5절

도섭지, 인공개울

제6절

유지관리

제7절

제13장 옥외장치물

일반사항

제1절

안내시설

제2절

휴게시설

제3절

편익시설

제4절

경관조명시설

제5절

환경조형시설

제6절

제1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일반사항

제1절

운동시설

제2절

체력단련시설

제3절

수영장

제4절

제15장 일반사항

유지관리

제1절

식생유지관리

제2절

시설물유지관리

제3절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1.5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관리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수질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규제법령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측량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공사계약일반조건

⑵ 공사계약특수조건

⑶ 공사입찰유의서

⑷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⑸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⑶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⑷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⑸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1.2.11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7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1.5.8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제2장 정지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측정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건설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1.4 공통재료

1.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2.1.5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40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7 청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제2절 표토모으기 및 보관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2.2.2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2.3 시공

1. 준비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2. 채취

가.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라.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마.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 보관

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운반

가.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나.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5. 펴기

가.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나.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기경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3절 조경토공

2.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가.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기존식생보호

가. 본 시방서 "1.7.10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6.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3.2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3.3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3.4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3.5 터파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3.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3.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2.3.8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식재기반조성

2.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4.2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2.4.3 시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본 장 2.5.4의 1항에 따른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5절 식재불량지반처리

2.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식물의 생육에 적합치 않은 불량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식재지역의 지반처리에 적용한다.

2. 불량지반처리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선행공사의 제반법규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당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2.5.2 재료

1. 원심력유공콘크리트관 :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2.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3.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 : KS M 3509에 적합한 제품

2.5.3 쓰레기매립지반

1. 침출수처리

가.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나.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 공사시행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라.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마. 합성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합성차수막 접합시의 최소 접합폭은 아래와 같다.

합성차수막

최소접합폭(㎜)

공장접합

현장접합

H.D.P.E

C.P.E

C.S.P.E

P.V.C

2.5

4.0

4.0

2.0

2.5

7.5

7.5

5.0

2. 배수관부설

가.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을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가.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특별시방서에서 정한다.

나.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복토를 3m이상으로 하여 악취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다.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CH₄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라.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반안정

가.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2.24ton/㎡을 기준으로 한다.

5. 성토

가. 성토재는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다.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최종선으로부터 2.5m이상의 높이로 성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2.5.4 임해매립지반

1. 지하수위조정

가.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 수위를 결정하여 매립 성토한다.

나. 지하수위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m범위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염분제거

가.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다.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실시한다.

3. 배수관부설

가.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 반영한다.

4. 성토

가. 성토에 사용할 토량은 가급적 표토로서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성토가능지역의 경우 매립성토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성토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성토하며 최소성토높이는 1.5m로 한다.

다. 마운딩처리시 경사기울기는 본 장 2.3.8의 해당 항에 따른다.

라.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본 장 2.4.3의 해당 항에 따라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양으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한다.

2.5.5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지반

1. 성토가 가능한 지역은 본 장 2.4.3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은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m이상의 깊이를 사질양토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성토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성토한다.

2.5.6 저습지매립지반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지반으로서 성토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성토하되 원지반과 성토토양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m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고 본 장 2.5.4의 해당 항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성토의 최소높이는 1.5m를 기준으로 한다.

제6절 인공식재지반조성

2.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2.6.2 재료

1. 일반토양 :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혼합토양 :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인공토양

가.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다.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암거배수자재

가.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6.3 시공

1. 준비

가.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나.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공사착수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2. 방수

가.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완전 방수처리하고,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높이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3. 배수

가.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나. 배수층은 배수관과 천연골재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다.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라.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섬유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30c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4. 식재토양

가. 식재토양의 단면은 N.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한다.

나. 수목식재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토양은 본 장 2.4.2의 해당 항을 따른다.

다.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관수

가.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다. 별도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양은 1회에 30㎜, 살수강도 10㎜/hr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관수 및 배수

제1절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 밸브 플렌지형

청동제 첵크 밸브

청동제 게이트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제 게이트 밸브, 주용부 청동제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라.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처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제출물

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4.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2절 관수

3.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관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연관작업

가.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spinkler)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다.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파이프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마.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3. 수압시험

가.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설치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전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다. 시험은 24시간동안 잔류공기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중에 5㎏/㎠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라.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마.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바.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4. 기능시험

가.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나. 기능시험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5. 관청소(flushing)

가. 배관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3.2.2 재료

1. 살수기는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분무살수기(spray head)는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좁은 잔디, 관목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 : 1∼2㎏/㎠(15∼30psi)

살수직경 : 6∼12m

살수량 : 25∼50㎜/hr

나. 분무입상살수기(pop-up spray head)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임상관에 의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잔디경기장, 골프장 등에 사용한다.

다. 회전살수기(rotary head)는 분사작용(jet action), 충격작용(impact drive), 마찰운동(friction drive) 또는 전동운동(gear drive)에 의해 회전시켜서 살수하는 기구이며 넓은 관목, 지피, 잔디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 : 2∼6kg/㎠ (30∼90psi)

살수직경 : 24∼60m

살수량 : 2.5∼12.5㎜/hr

라. 기타 특수살수기는 목적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조회사의 추천지역에 사용한다.

2. 낙수기(drip emitter)는 교목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분등 뿌리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식물에 사용한다.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 : 1∼2㎏/㎠(10∼30psi)(±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 : 1∼6개공

낙수량 : 1∼5ℓ/hr

3. 관(pipe)

가. 주관망

⑴ 주관망은 아연도금강관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력관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은 10kg/㎠에서 견딜 수 있는 PVC, PE, PP관을 사용한다.

⑵ 관의 연결은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ring joint)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나.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튜브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밸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서 다른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세부도면과 제조회사의 설명서 등을 참조하고 위치는 설계도를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⑴ 게이트밸브(gate valve) : 10kg/㎠이상의 압력과 물의 온도 45℃를 고려하여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⑵ 구체밸브(globe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⑶ 급연결밸브(quick-coupling valve and coupler) :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⑷ 퇴수밸브(drain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controller)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solenoid control valve)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검사밸브(check valve)

역류방지장치(back-flow preventer)

대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 시설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

라. 기타

⑴ 수압조절밸브(pressure regulation valve) : 시공상세도에서 표기된 수압조절 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설치되므로 이들과 같은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⑵ 밸브함(valve box) :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controller)와 전선(wire)

가.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특별시방서나 제작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 운용해야 한다.

다.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pump)는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규격이나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나 제작사의 설명서를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데이타를 제시하여야 한다.(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참조)

7. 저수조(water tank)

가.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FRP로 한다.

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8. 기타

가. 여과기(strainer)는 상세도면에서 명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텐레스스틸 200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10kg/㎠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나. 압력계(pressure gauge)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고 50∼100㎜다이얼에 0∼10kg/㎠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량계(flow meter)의 계량범위는 15∼600ℓ/min(4∼160gpm), 최고 760ℓ/min (200gpm)로서 ±1.5%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라.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3.2.3 시공

1. 관망설치

가. 관설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⑴ 파이프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⑵ 파이프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역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⑶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60㎝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30㎝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면에 따라 보호블럭을 설치한다.

⑷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간격은 최소 15㎝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⑸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블럭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⑹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의 붉은색 프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20∼30㎝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나. 토공

⑴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⑵ 관이 설치될 위치는 본 시방서 제 2장 및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라 관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30㎝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이 때 지지력은 제 2장,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르고 관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제5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⑷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30㎝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다. 관 접합할 때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특별시방서 및 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연결한다.

라. 본 장 3.2.1에 따라 수압시험을 관접합 후 실시한다.

2. 제어장치설치

가. 자동조절기(controller)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⑴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⑵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controller)와 밸브사이에 조절전선(controller wire)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controller)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⑷ 조절전선은 주관로와 함께 상세도면과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⑸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나. 유량계(water meter)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back-flow preventer)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또는 에어밸브(air valve)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배수시킨다.

바.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위해 압력제어기(pressure regulator)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 관수장비 설치

가.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나. 정확한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사의 사양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⑴ 낙수식 관수장비

㈎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를 한다.

㈏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sleeve)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30㎝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튜브는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 개개의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튜브에 연결할 경우는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눌러 비늘이 튜브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판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 폴리에틸렌튜브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튜브를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⑵ 살수식 관수장비

㈎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작사의 사양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4. 기계실설치

가. 기계실의 도면은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나.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축조공사는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본 장 3.1.2의 해당 항에 따라 제작사의 사양서, 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범 및 교육/ 관리운영지침

가.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나. 설치완료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사양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조경구조물

제1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장식벽, 담장,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화장실, 관리소, 정자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004 시멘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관련도서

4.1.3 요구조건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4.1.4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4.1.6 청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2절 기본자재 및 시공

4.2.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4.2.2 재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재료

⑴ 시멘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⑵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사용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⑴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⑶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⑷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재

가.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럭

가.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고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용적비), 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2(용적비)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1(용적비)로 하고 줄눈폭 3㎜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며 백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3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5. 블럭쌓기

가. 기초 등의 상단을 작업개시전에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 먼지등을 청소하고 줄눈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한 물축임을 한다. 또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하고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 수직에 한단씩 블럭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다. 쌓기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라. 줄눈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6. 벽돌쌓기

가. 줄눈모르타르(1:2)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1㎝로 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축이기를 한다.

다. 착수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라. 1일 쌓기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7. 돌쌓기

가.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 접촉부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나. 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서는 25㎜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찰쌓기의 1일 쌓기높이는 1.5m 정도까지 한다. 또 1일에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는 부분을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

라. 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마.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바. 찰쌓기는 시공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시킨다.

사.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5각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큰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아. 호박돌 및 잡석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아야 한다.

8. 돌붙임

가.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나. 산석치장쌓기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 부위의 간격은 10∼25㎜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지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마. 성쌓기의 뒷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 높이마다 퇴물림 쌓기를 한다.

사.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아. 습식, 건식 붙임의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9. 타일붙이기

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나. 붙이기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다. 줄눈나누기는 수준기를 사용하여 종횡이 잘 맞도록 붙인다.

라.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마.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제3절 조경구조물

4.3.1 석축

1. 석축의 규격, 재료는 설계서에 맞게 설치한다.

2. 돌쌓기 방법은 본 장 4.2.7에 따른다.

3. 석축의 전면기울기는 메쌓기에서는 1:0.3, 찰쌓기에서는 1:0.2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석축기초의 깊이는 시공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70㎝이상으로 한다.

5. 뒷채움재료는 천연석 또는 부순돌로 강도가 크며 내구성이 있는 최대지름 15㎝정도의 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어야 한다.

6. 되메우기 흙으로 유기질토, 나무조각, 콘크리트덩어리, 벽돌부스러기, 동결된 토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3.2 장식벽

1. 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행하는 벽을 말한다.

2. 돌붙임, 벽돌치장쌓기, 타일붙이기는 본 장의 제 2절에 따른다.

3.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전에 줄눈나누기등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 쪼아내기등 특수한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3.3 담장

1. 담장의 기초는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m간격,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2. 벽돌이나 블럭담장의 경우 상단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경사에 따라 계단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10㎝이상 묻히도록 한다.

4.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옹벽 등의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6. 담장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 20∼30m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4.3.4 문주

1. 기초는 동결심도 이하로 충분히 다져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성토지반인 경우 20㎝ 단위로 층다짐한다.

2. 경사지라 할지라도 양쪽 문주는 서로 대칭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줄눈나누기를 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문주의 상단은 물매를 만들거나 방수처리하여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4.3.5 야외공연장

1. 계단식스탠드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평균경사도는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1:4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관람석의 적정구배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무대를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3. 관람석은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시키거나 일정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맨 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

4.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3.6 전망대

1. 전망대를 구성하는 구조 및 마감은 본 장의 제 2절을 따른다.

2. 주위보다 높게 돌출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1m이상의 안전책을 설치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시야를 가리는 주위의 수목은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행한다.

4.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고, 특수구조물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한다.

4.3.7 보도교

1.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되,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 장 제 2절에 따른다.

2. 높이가 2m이상인 보도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무지개형상의 곡선형보도교는 종단구배가 8%를 넘지 않도록 하며,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거친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목재다리의 경우 본 시방서 제 11장 2절을 따른다.

4.3.8 화장실

1. 공원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경관적 목적으로 일부 은폐를 시키더라도, 우범지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너무 격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본 장 제 2절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4.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9 관리소

1. 공원의 입구 또는 공원내 주도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원관리용 장비보관소 및 재료적치장은 공원이용자의 눈에 잘띄지 않도록 관리소 후면에 배치하고 수목이나 울타리로 적절히 차폐시킨다.

3. 일반적인 구조체 및 마감공사는 본 장 제 2절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4.3.10 정자

1. 형태, 구조, 재료, 색상 등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되 공법은 사용재료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전통형 정자는 설계서에 있는 구조 및 형태, 비례, 마감상세가 전통적 양식에 부합하는지를 시공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문화재보호법」이 인정하는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5장 조경포장

제1절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블록(고압블록, 점토블록 등), 석재 및 타일, 합성수지, 인조잔디,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3. 원목깔기, 우드블록, 콩자갈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5.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합성차수막

최소접합폭(㎜)

공장접합

현장접합

H.D.P.E

C.P.E

C.S.P.E

P.V.C

2.5

4.0

4.0

2.0

2.5

7.5

7.5

5.0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라.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5.1.4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5.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5.1.6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2절 흙다짐

5.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장포장 및 공원의 산책로, 자연공원 및 등산로 등의 도로포장에 적용한다.

5.2.2 재료

1. 화강토는 화강암이 풍화한 것으로 No.4체(4.76㎜)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석회나 시멘트 등 관련 첨가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5.2.3 시공

1. 흙다짐포장의 시공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전압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4.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된다.

5.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 한다.

6.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7.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제3절 조립블록문양포장

5.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주차장, 광장, 파고라 바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3.2 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5.3.3 시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절 조립블록문양포장

5.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주차장, 광장, 파고라 바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3.2 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5.3.3 시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절 석재 및 타일포장

5.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주차장,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4.2 재료

1. 포장용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내구적이고 흠이 없는 석재로 가공,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타일은 KS L 1001에서 규정한 바닥타일로, 금이나 박리층, 갈라짐, 깨어짐 등이 없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5.4.3 시공

1. 원지반 다짐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모르타르를 지정두께로 발라 바탕면을 만든다. 이때 지반이 연약한 곳은 콘크리트치기 할 때 용접철망(wire mesh)으로 보강한다.

2. 판석깔기 : 고름모르타르 바탕위에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고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나무망치로 두들겨 넣고 수평되게 한후 판석 사이에 붙임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넣어 마무리한다.

3. 포석깔기 : 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 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4. 타일붙이기 : 바탕면청소 및 물축임후 붙임모르타르를 펴고 기준실에 따라 타일을 붙여 붙임모르타르가 베어나올 정도로 고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겨 줄눈이 바르고 수평되게 붙여나간다.

5. 팽창줄눈은 기초콘크리트의 팽창줄눈에 맞게 나누기하고, 백업재(발포성합성수지)를 채운 뒤에 실링재(sealant)를 충진하여 마무리한다.

6. 석재나 타일 마감후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를 닦아내고, 양생될 때까지 통행을 금지한다

제5절 합성수지포장

5.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육상경기장, 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장 및 건물옥상 등의 바닥포장에 적용한다.

5.5.2 재료

1. 합성수지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5.5.3 시공

1. 기층부분은 일반포장의 경우와 같이하여 설계서의 지시대로 충분히 다져야 하며, 표면은 평평하게 고루어야 한다.

2.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모래, 녹, 물기 등을 제거한 후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접착제, 용제 등은 밀폐되지 않은 곳에서 보관되어 접착력이 떨어지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접착제는 용제와 잘 혼합하여 균질되게 하여야 하며, 고르게 도포하여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이때 화기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5. 외기온도 10℃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자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제6절 인조잔디포장

5.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운동장, 실내골프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6.2 재료

1. 인조잔디는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기타 섬유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하되, 각 롤의 섬유는 동일한 염료이어야 한다.

2.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5.6.3 시공

1. 기층부는 일반포장의 경우와 같이하고, 암거, 측구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2.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듬어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오물, 먼지, 물기, 녹 등을 제거한다.

3. 접착제는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 도포하여야 하며, 시공중 부주의로 접착제를 잔디면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외기온도 10℃이하에서는 접착제의 접착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5. 접착시킨 후 롤러로 고루 문질러서 접착면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음부위의 접착이 롤러로 전압한 후에도 틈새가 생길 우려가 있는 곳은 무거운 것으로 눌러 고정시켜야 한다.

7. 옥상부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고임으로 인하여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바닥면에 경사를 두어 배수가 잘되게 한다

제7절 투수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5.7.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투수아스콘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은 공원이나 유원지의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7.2 재료

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아스팔트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3.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0㎏/㎠이상이어야 한다.

4. 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성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5.7.3 시공

1. 노상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2. 모래 및 마사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콤팩트 등으로 전압한다.

3.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한다.

4. 표층의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5.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7. 마무리면은 20m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8.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소 높게 시공한다

제8절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5.8.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8.2 재료

1. 포장용 아스팔트혼합물과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5.8.3 시공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시 수목의 뿌리목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4.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혼합물의 포설작업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이하인 경우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5.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는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6.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제9절 기타 포장류

5.9.1 색조포장 (칼라세라믹포장)

1. 색조포장에 사용하는 유색골재는 천연 또는 인공의 유색골재를 사용하되, 착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2. 원지반다짐후 보조기층을 포설하여 밀실하게 다지고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양생하면 수분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후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3. 표층골재와 수지바인더혼합물을 강제혼합하여 살포하고 표면평탄작업한 후 보양한다.

4. 양생이 끝나면 무첨가제 액상수지와 경화재를 혼합한 코트재를 표면도포하고 최소 3일간 경화한다.

5.9.2 고무블록깔기

1. 고무블록은 충격흡수재와 내마모성 표면재를 조합하거나 또는 균일재료를 이중으로 조밀하게 하고 내마모성 표면재를 상부로 하여 하나의 재료를 구성시켜 공장 성형한 것으로 KS M 6951에서 규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원지반다짐후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지정된 두께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다음 바탕위에 고무바닥타일을 깔고 완전히 접착시켜 마감한다.

3. 구조물에 접하여 도려낸 부위는 틈새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틈새 폭이 10㎜를 넘는 경우 타일을 걷어내고 다시 깔도록 하며, 틈새는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5.9.3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터에 포설하는 모래는 최대입경 1∼3㎜정도의 굵은 모래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조개껍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경사지게 고른다.

3. 소정의 모래두께가 나오도록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절 부대시설

5.10.1 경계블록

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5.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6.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7.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5.10.2 계단 및 경사로

1. 계단 및 경사로의 규격, 재료, 경사 등은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한다.

2. 계단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터파기 후 철저히 다져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경우 반드시 5㎝이상 띄워 계단 본체와 일체가 되도록 한다.

3. 경사로가 긴 경우에는 이음줄눈을 설치하여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장애자용 램프를 설치할 경우의 표면처리는 미끄러지지 않게 소정의 마찰력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5. 자연경관지역의 경사로에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답압에 의한 목재의 유격이 생기지 않게 부착시켜야 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6. 미장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구조체에 붙은 유기불순물, 흙 등을 깨끗이 닦아낸 후 착수하여야 하며 각 단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7. 계단 상·하부에 측구, 도수로, 집수거, 집수정,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시공한다.

5.10.3 잔디블록

1. 고압합성수지블록재 등을 잔디와 같이 사용하여 바닥포장을 할 경우 미끄럼이나 바닥의 요철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6장 식재

제1절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6.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6.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관련시방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4.2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6.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6.5.2의 1항과 6.6.2의 1항을 따른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6.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6.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 전)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낙엽수(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배롱나무,

석류나무등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대나무등

특수수종

- 3~4월

-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종려,파초 등

- 3월~4월

야자나무류

- 6월~7월

유카류

- 5월~6월

-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6.1.7 기존식생보호

1.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5.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본 시방서 1.7.10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6.1.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제2절 수목굴취

6.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6.2.2 재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6.2.3 시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⑴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⑵ 뿌리분의 형태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사.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3절 수목운반

6.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운반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6.3.2 재료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 결속·완충재 : 본 장 6.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6.3.3 시공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4절 수목가식

6.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6.4.2 재료

1. 가지주재 : 본 장 6.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6.4.3 시공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5절 수목식재

6.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6.5.2 재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수고(m)×흉고직경(㎝)

수고(m)×근원직경(㎝)

⑵ 관목성

수고(m)×수관폭(㎝)

수고(m)×근원직경(㎝)

수고(m)×수관길이(㎝)

수고(m)×가지의 수

⑶ 묘목

간장(㎝)×근원직경(㎝)×근장(㎝)

⑷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수고(m)×흉고직경(㎝)

마.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지주재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6.5.3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2.3.7의 해당시방을 따른다.

아.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라.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파.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하.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6-3> 지주목 세우기의 적용

지 주 형

적 용 수 목

시 공 방 법

적 용 지 역

단각지주

- 묘목

- 수고 1.2m이하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 소형 가로수

- 수고 1.2m이하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삼발이

소형

- 수고 5m이하

-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대형

- 수고 5m이상

-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삼각(사각)

지주

- 수고 1.2∼4.5m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 도로면이나 광장주변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연계형

- 수고 1.2∼4.5m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군식수목에 설치

매몰형

- 공통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 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김줄형

- 대형거목

-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6. 양생

가. 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6절 지피류 및 초화류식재

6.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등에 적용한다.

2.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6.6.2 재료

1. 식물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⑴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⑵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⑶ 병충의 피해가 없고

⑷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비료·농약 등 : 본 장 6.1.4의 2항 및 6.5.2의 4항에 따른다.

6.6.3 시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10.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제7절 실내조경

6.7.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실내 및 건물간 전이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조경공사에 적용하며, 본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부분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요구조건

가. 실측 또는 관련설계서(건축, 조명 등)를 참고하여 도입식물의 생육에 적절한 광도를 확보한다.

나. 식재지역의 계절별 실내온도를 실측 또는 예측하여 이에 부합하는 식물재료를 도입하거나 각 도입식물의 적정생육온도를 확보하도록 하며 특히 최저, 최고온도 및 일교차 등 생육한계온도에 유의한다.

다. 도입식물의 수분요구도를 참고하여 표면관수, 점적관수, 저면관수, 이중관수 등 적절한 관수방법을 채택하며 뿌리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층을 조성한다.

3. 공사기간이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등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정상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상호 협의한다.

6.7.2 재료

1. 도입지역의 생육환경에 부합하는 각종 교·관목, 지피류, 초화류, 관엽식물, 수생식물, 난과식물

2. 산흙, 마사토, 화산회토, 모래, 부엽토, 바아크, 수태, 피트모스, 질석, 펄라이트 등의 식재용토

3. 직접 제작하는 식재상 또는 나무, 점토, 자기, 세라믹, 돌, 금속 등의 기성 용기제품

4. 분수, 분천, 수반, 벽천, 조명시설, 울타리, 벤치, 탁자, 파고라, 트렐리스, 파라솔, 볼라드, 휴지통 등의 시설물

5. 석탑, 석등, 장승 등의 조각·점경물

6. 자연석

6.7.3 시공

1.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의 전기, 급배수시설, 공사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2. 시설자재, 용토의 반입과 시공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 등을 오손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전기, 관수, 급수, 배수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공급처리설비의 연결은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시각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무리한다.

4. 식재용토는 설계서에 따라 도입식물별로 적절한 비율로 배합하며 균질성을 확보하도록 잘 섞어주어야 한다.

5. 배식과 점경물의 배치, 조명등의 설치위치 등은 설계서를 따르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다.

6. 도입식물은 최종적으로 개체미, 배식미를 고려하여 식재위치와 방향을 다소 조정할 수 있다.

7. 시공을 마치면 공사잔재를 말끔히 정리하고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종 시설물의 정상적인 작동을 시험한 후 현장을 인도한다.

8. 실내조경의 식물재료는 생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활성이 크게 영향받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는 별도의 관리계약에 의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체관리의 경우에는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관리지침서를 제공한다

제8절 식재후관리

6.8.1 시공일반

1. 식재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6.8.2 재료

1. 식물재료 :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시공재료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2. 기타재료 : 수간보호재, 비료, 농약

6.8.3 시공

1. 관수 및 엽수

가.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나.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정

가.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다.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라.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마.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가.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가.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가.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나.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가.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나.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고사목의 처리

가.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나.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8. 숙근초화류

가. 맥문동 등의 숙근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7장 잔디

제1절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일반사항

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완경사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나.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다. 경사면잔디조성은 "제 8장 비탈면녹화"에 따른다.

2. 관련작업

가. 잔디식재지역 지하에 매설되는 관수 및 배수시설등 지하매설물공사

나. 교목, 관목식재공사

다. 식재기반조성

7.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7.1.3 요구조건

1. 표토재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공사지역은 토목공사 범위의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7.1.4 공통재료

1. 뗏장

가. 뗏장은 일반뗏장과 롤형뗏장으로 구분된다. 일반뗏장은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이어야 한다.

다.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씨

가. 자생잔디 :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입잔디 :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복경 또는 지하경 : 뗏장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재료조달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5. 종자뿜어붙이기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을 재료조달승인 요청시 일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7.1.5 제출물

1. 재료조달계획서

가.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잔디관리지침

가. 잔디식재가 완료되기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본 장 7.5.4의 2항과 같다.

3. 시공상세도에는 식재위치와 식재방법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7.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일반잔디나 롤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않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뗏장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뗏장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1.7 청소

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뗏장이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잔디식재

7.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7.2.2 재료

1. 본 장 "7.1.4 공통재료"를 따른다.

7.2.3 시공

1. 식재기반조성

가.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 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붙이기

가.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나.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라.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마.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3절 파종잔디조성

7.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잔디종자만을 부지에 직접 파종하는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7.3.2 재료

1. 파종용 잔디종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매한다.

2. 혼합잔디의 경우에는 승인된 배합비율로 사용해야 한다.

7.3.3 시공

1. 파종시기는 난지형잔디는 5월경, 한지형 잔디는 9~10월 또는 3~4월경을 기준으로하되 종의 특성을 고려하며, 공기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잡초의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대상지 전면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정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3. 파종지는 인력 또는 경운기로 깊이 20㎝ 이상 부드럽게 간다.

4. 비료를 뿌리고 흙을 곱게 부수고 고른 후 롤러로 가볍게 다진다.

5. 파종량의 반을 모래와 섞어 종으로 파종하고 나머지 반을 모래와 섞어 횡으로 파종한다. 파종을 들잔디의 경우 100~150 kg/ha를 기준으로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파종후 롤러로 가볍게 눌러서 종자가 흙속에 박히도록 한다.

7. 파종지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하되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야 한다.

8. 발아를 위한 적절한 수분과 토양온도유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두께 0.03㎜)이나 볏짚, 황마천, 차광막 등으로 피복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9. 씨드벨트(seed belt)로 파종할 때에는 정지된 지면에 종자가 닿도록 벨트를 깔고 충분히 관수한 다음 1㎜ 정도의 고운 흙을 복토하고 다시 관수한 후 폴리에틸렌 필름을 덮어 준다.

7.3.4 파종후관리

1. 종자가 발아하면 상태를 주시하여 웃자라거나 고온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즉시 폴리에틸렌필름을 제거한다.

2. 파종지가 건조할 경우에는 전면에 살수하되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야 한다.

3. 발아후 2개월 경과시부터 시비를 하되 한국잔디의 경우 질소, 인산, 가리를 각각 년간 20g/㎡, 10g/㎡, 20g/㎡의 비율로 생육기간중 2~3개월 간격으로 시비한다. 기타 잔디시비는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파종 후 20일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하는 경우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제4절 종자뿜어붙이기

7.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공사의 효율을 위하여 잔디종자를 화이바(fiber), 색소, 접착제, 비료 등과 물로 혼합하여 고압분사기로 파종하는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7.4.2 재료

1. 잔디종자는 재료조달계획승인시의 살포량과 혼합율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도입잔디종자는 품질보증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하되 재료조달계획승인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화이바는 재료조달계획서에 제시한 제품이나, 제지용 펄프를 사용한다.

5. 접착제, 색소는 재료조달계획서에 제시해 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물은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4.3 시공

1. 살포준비

가. 파종지는 잡석을 제거하고 계획구배에 따라 평활하게 정지한다.

나.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부착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당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한다.

2. 한지형잔디종자를 비료, 화이바, 접착제, 색소, 접착제, 물과 혼합하고 살포기계를 이용하여 분사파종으로 시공한다.

3. 파종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공법으로 재파종하여야 한다.

제5절 천연잔디구장 조성

7.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축구장, 야구장, 잔디광장 등의 잔디밭조성에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잔디구장의 잔디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도면을 검토한 후 잔디구장의 시스템을 재료조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모든 자재와 시스템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이때 기후조건, 관리여건, 관수시스템의 존재여부에 따라 잔디종과 잔디식재방법을 결정한다.

7.5.2 재료

1. 본 장의 "7.1.4 공통재료"에 따른다.

7.5.3 시공

1. 기초지반조성

가.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나. 도면에 명시된대로 표면레벨에서 일정깊이로 전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구배를 잡아 표면을 조형(formation level)한다.

다.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는 "제 3장 관수 및 배수"에 따른다.

2. 배수층, 식생층조성

가. 배수관은 유공관을 사용하되 간선은 ø300㎜, 지선은ø100㎜관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나.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후 토양분리포를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한 혼합토양을 30㎝ 이상의 두께로 전부지에 고루편다. 혼합토양의 혼합비와 혼합재료의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충분히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라. 관수용 살수기를 설치하여 살수반경이나 강우강도 등을 실험하며 조정한다.

마. 물을 충분히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도면에 맞게 조정한다.

바. 비료는 질소, 인산, 카리를 각각 10g/㎡, 5g/㎡, 5g/㎡ 비율로 시비한다.

3. 잔디식재 및 파종잔디조성은 각각 본 장의 제 2절과 제 3절을 따른다.

7.5.4 잔디관리

1. 준공까지의 경기장 잔디관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 따르고 준공시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연중 잔디관리지침으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기장 잔디관리지침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경기장 개요

⑴ 면적

⑵ 관개시스템에 관한 사항 및 도면

⑶ 펌프 및 물탱크

⑷ 표면배수 및 심토층 배수체계

⑸ 잔디종류, 식재방법

⑹ 보조경기장 및 보조잔디포의 유무

나. 관리장비운용지침 및 장비관리내역

⑴ 잔디깎기기계, 스파이크, 에어레이터(mower, spike, aerator)

⑵ 농약분무기(sprayer)

⑶ 비료살포기(fertilizer spreader)

⑷ 배토기(top dressor)

⑸ 브러쉬(brush)

⑹ 롤러(roller)

⑺ 펌프 및 작동스케쥴

다. 살수지침

⑴ 살수량 (계절별)

⑵ 산출근거

라. 농약 및 비료살포지침

⑴ 잔디병증 및 방제방법

⑵ 시비방법 및 비료종류, 살포량

마. 기타

⑴ 연간 잔디관리계획표

⑵ 연간 경기장사용계획

3. 준공시까지 사용할 관리장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고 준공후 잘 관리되고 작동되는 상태로 인계되어야 한다.

제6절 골프장잔디조성

7.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골프장의 조형과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7.6.2 재료

1. 본 장 "7.1.4 공통재료"에 따른다.

7.6.3 시공

1. 표면조성

가. 토공이 시작되기전의 표토는 모아 두었다가 재사용해야 한다.

나. 대부분의 토공이 완료되고 각 코스마다 표면조형작업을 할 때에는 지표면의 형상을 장비를 사용하여 개략적으로 만들고 인력으로 다듬어 미적이고 조형적인 지표면으로 마무리한다.

다. 지표면의 문양을 만들때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마운드의 크기와 배열을 변화있고 다양하게 만든다.

라. 홀의 종단직선을 피하고 기복을 두어 플레이의 다양성, 원근감의 조작, 할로우(hollow)를 통한 원활한 배수를 기해야 한다.

마. 잔디깎기를 고려하여 최대 4∼5%이하의 기울기를 두어 조형해야 한다.

바. 주위 자연경관과의 조화 및 현지형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사. 식재기반조성은 본 시방서 "제 2장 정지"에 따른다.

2. 양질의 잔디를 유지해야 하는 곳에는 잔디조성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배수시스템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곳(hollow와 bunker)에는 다음와 같이 기초지반을 조성하고 잔디식재를 하거나 모래를 포설한다.

<표 7-1> 잔디밭 기초조성

장 소

마감높이에서의 깊이

식 생 토 양 / 배 합 비

티(tee)

- 식생층:20㎝

- 맹암거

- 일반토사 50%

- 모래 50%

- 펄라이트 20/㎡

- 피트 10/㎡

할로우(hollow)

- 모래 2030㎝

- 왕사 510㎝

- 자갈 1520㎝

- 맹암거

- 상부, 일반토사위에 잔디식재

벙커(bunker)

- 모래(백색 둥근모래) 910㎝

- 맹암거

-

그린(green)

- 식생층 : 15㎝

- 모래층 : 15㎝

- 왕사층(자갈) :2535㎝

- 맹암거

- 모래(중사) : 80%

- 토양개량제 : 20%

- 버미큘라이트

- 제오라이트

- 펄라이트

- 피트

- 유기질비료

3. 각 장소의 특성에 맞는 잔디 식재방법을 아래의 방법을 기준으로 선택한다.

<표 7-2> 골프장 장소별 잔디조성방법

장 소

조 성 방 법

이 유

뗏장시공

- 조기녹화가능하고 답압에 강하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방법선택

훼어웨이 라프

잔디 파종

- 넓은면적 대량수급이 용이

- 경제적인 초종 및 시공방법선택

벙커주변 2m

뗏장시공

- 벙커사면을 위한 방법선택

그린주변 2m

뗏장시공

- green 사면보호와 관리가 용이한 초종 및 시공방법선택

그린

크리핑벤트그라스

파종 및 뗏장시공

- 답압에 강하고 촉감이 좋으며 관리가 용이한 초종선택

절토사면

뗏장시공

- 넓은 면적 대량수급 가능

- 조기녹화의 사면보호, 경제성

성토사면

- 상부: 종자뿜어붙이기

- 하부10m : 뗏장시공

- 성토법면의 초기토양침식을방지하고 조기녹화가 가능하여 사면보호를 위한 방법선택

암노출부위

- 경암:암면녹화공, 암벽원형찾기

- 연암 : 종자뿜어붙이기

4. 각 지역의 잔디조성은 본 장의 제 2절, 제 3절과 "제 8장 비탈면녹화"를 따른다.

5. 배수층과 관수체계는 본 시방서 "제 3장 관수 및 배수"의 해당규정을 따른다.

6. 기타 라프(rough)와 훼어웨이(fair way)는 표면 조형레벨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7.6.4 잔디관리

1. 잔디관리는 본 장의 "4.7.2 잔디식재", "4.7.3 천연잔디구장조성"과 "제 15장 유지관리"에 따른다

제8장 비탈면 녹화

제1절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물이나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의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2.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비탈면녹화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규격 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나.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8.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토공계획단계부터 조형성 및 식생도입을 고려하도록 협의한다.

나. 공법의 검토순서

⑴ 최적의 녹화복원목표를 설정한다.

⑵ 녹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식물을 선정한다.

⑶ 입지조건, 기상조건에 따라 녹화기초공을 설정한다.

⑷ 선정된 식물의 도입이 가능한 비탈면녹화공법을 설정한다.

⑸ 녹화공사가 시공가능한 시기를 설정한다.

⑹ 복원목표로 한 식물군락의 조성에 적합한 종자배합을 설정한다.

⑺ 시공상의 유의점에 대해서 정리한다.

⑻ 시공품질 및 성과판정기준에 대해서 정리한다.

⑼ 유지관리방법에 대해서 정리한다.

다. 녹화복원목표의 설정

⑴ 자연과 조화하는 생태적 천이가 용이하게 이루어져 생태계회복이 유효한 식물군락

⑵ 식물군락기능이 지역조건과 조화되며, 관리가 용이하고 붕괴되지 않는 식물군락

⑶ 경관적으로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식물군락

⑷ 비탈면이 암지반일 때에는 전면녹화를 지양하고 부분녹화에 의한 식물군락조성

라. 비탈면조건에 따른 할증

⑴ 도입하는 종자의 양은 비탈면경사 50°이상이거나, 암반일 때는 10%이상, 남향일 때는 20%이상, 부적기 시공일 때에는 초본은 10%이상, 목본류는 20%이상 할증을 적용한다.

⑵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공사의 시공두께설정 및 비탈면조건에 따른 시공두께의 할증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⑶ 비탈면원지반의 토양산도가 pH 9.0이상이거나 pH 4.0이하일 때는 적용공법에 따라 시공두께를 20% 할증하여 적용한다.

마. 종자배합기준

⑴ 다층구조식물군락 복원을 목표로 한다.

⑵ 초본류를 기본으로 복원목표에 부합되도록 주구성종과 경관보존종, 초기녹화수종등을 구분하여 각 1종 이상 배합한다.

⑶ 목본류 위주의 배합일 떄에는 초본류는 자생초종을 위주로 하며, 양잔디를 사용할 때에는 1년초 위주로 성립본수를 200~300본/㎡으로 한다.

⑷ 종자배합을 할 떄에는 식물종자가 상호 경합하거나 피압되지 않도록 고려를 한다.

바. 도입식물의 선정

⑴ 발생되는 비탈면조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는 생육기반환경에 적응하여 생장할 수 있는 식물을 도입한다.

⑵ 주변식생과 생태적, 경관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한다.

⑶ 도입된 식물의 생장에 따라 보다 빠르게 식생의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 사용식물

⑴ 초본류는 척박지에 잘 견디고 내건성이 강해야 하며, 뿌리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여야 하고,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 향토종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목본류는 내건성, 내열성, 내척박성, 내한성을 골고루 갖추어야 하며, 인위적인 번식과 조림이 용이하고 생장률이 빨라야 하고, 조경적으로 아름답고 병충해 천적생물의 먹이제공이 가능한 식물이어야 한다.

⑶ 시공시기에 맞는 파종적기 및 생육기간을 갖는 식물이어야 하며, 비료목용, 장기녹화용 등 사용특성이 명확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비탈면녹화공사시공전, 토목공사시공후 발생된 비탈면의 조건변화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복원목표, 식생배합 및 선정, 공법선정의 적합성 등을 재검토 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의 토질, 경사 및 향, 주변임상 및 환경, 표면풍화 및 침식정도, 용수유무, 배수문제 등을 공통으로 조사한다.

다. 토사비탈면의 경우는 토양경도와 토양산도(pH),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균열 및 굴곡 등을 조사, 분석한다.

라. 토양경도가 27㎜이상이면 뿌리 생장이 곤란하므로 암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석한다.

마. 조사분석항목의 선정 및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시공자의 협의에 의하며, 보고내용중 비탈면현황분석도는 비탈면의 평면전개도를 바탕으로 토질, 경사, 향, 토양경도, 표면풍화침식상태, 균열 및 굴곡 등을 나타낸다.

바. 시공두께는 공법의 특성, 비탈면의 조건, 지역특성 및 복원목표에 맞도록 설정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생육기반재는 오염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토양을 2차 오염시키는 물질을 유출하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탈면녹화공사에 사용하는 식물들이 주변생태계를 파괴하는 식물군락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비탈면녹화공사는 주로 작업이 급경사 및 고지대에서 행하여지므로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녹화공사는 먼저 비탈면이 충분히 안정되도록 조치한 후에 한다.

다. 비탈면 녹화공사는 5℃이상의 상온 및 일교차 10℃이내일 때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8.1.4 공통재료

1. 조경수목, 초화류, 잔디, 식물종자, 생육기반재, 토양개량재(유기물, 무기물)

2. 토양단립형성, 접착기능, 고흡수성 및 침식방지 등의 각종 특수기능을 갖는 고분자재, 각종 천연섬유네트(core, jute), 철망, 앙카, 합성수지 및 콘크리트 블럭제품, 각종 멀칭재료(볏짚 및 관련제품, 비닐), 유·무기질 비료

3. 취부기, 발전기, 에어콤프레샤, 레카, 포크레인, 급수탱크, 건설용펌프, 핸드드릴, 착암기, 숏크리트건, 크레인

8.1.5 제출물

1. 비탈면녹화공사에 사용하는 종자와 관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의 발아율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2. 비탈면의 자연조건 및 현황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 및 도면을 제출한다.

3. 비탈면조건 및 공법별 특성에 적합한 식생배합의 적용기준을 제출한다.

4. 비탈면보호조경공사의 경우 시공전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조형성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사용재료는 모두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저장한다.

2. 사용재료와 그 부속자재는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8.1.7 청소

1. 비탈면녹화공사가 끝나면 분산된 생육기반재 및 각종 부자재의 찌꺼기 등이 비탈면에 걸쳐있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8.1.8 기타

1. 각종 포장재 등은 잘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생육기반조성

8.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비탈면의 지표면안정과 식물의 지속적 생장에 적합한 생육기반을 동시에 조성하고자 하는 비탈면녹화공사의 생육기반조성에 적용한다.

2. 본 절에서 서술되지 않은 생육기반조성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2.2 재료

1. 합성수지제품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며, 변형 및 탈색이 않되고 자연미가 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침식방지망은 부식될 수 있는 천연재료로 보습, 보온효과가 있고 인장강도가 높아야 하고, 종자발아에 유해되는 물질이나 병충해가 묻어있지 않아야 한다.

3. 격자틀 및 블록제품은 접합부가 일체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며, 도입식물에 따른 생존조건 이상의 토심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4. 낙석방지철망은 내부식성이 있고 성형이 자유로워야 하고, 사면의 불안정한 조건에 따라 낙석되는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5. 각 사용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8.2.3 시공

1. 면정리 및 고르기

가. 토사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⑴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을 제거한다.

⑵ 기초공사를 필요로 하는 비탈면은 지표면을 잘 정리하여 기초보호재료의 부착을 용이하게 한다.

⑶ 비탈면 상, 하단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와 동결 및 침식의 방지를 위하여 예각을 피해 자연스러운 형태로 마무리한다. 단, 우수한 기존식생이 존재할 때에는 재검토하여 고르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⑷ 시공된 면이 우수로 인한 침식, 붕괴 등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닐 등으로 덮어서 보호한다.

나. 암지반의 면정리 및 고르기

⑴ 토목시공면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부분녹화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끈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굴곡있는 암지반을 조성한다.

⑵ 절취, 발파 등에 의한 거친돌, 뜬돌 등을 제거한다. 단, 여러규격의 파쇄된 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비탈면배수공사

가.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어 유출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비탈면어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면밑배수구, 암거, 유공관, 배수판설치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소단부는 암반비탈면이라도 생육기반재가 침식되지 않도록 횡단구배를 두거나 배수구를 설치한다.

다. 상습지의 비탈면은 생육기반이 항상 흡수포화되어 병충해발생이 우려되고, 식물생육이 곤란하므로 종 횡배수구 및 배수매트, 배수망, 배수판 등을 설치하여 집수처리한다.

라. 용수의 처리는 설계서에 의해 지상집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탈면녹화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생육기반과 분리된 배수층을 조성한다.

마. 각 배수시설의 설치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비탈면녹화기초

가. 훼손된 비탈면의 생태적, 경관적 복원 및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식물생육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심박기

⑴ 비탈면에 생육기반재의 안정된 부착을 도모하기 위해 말뚝, 철근 등의 비탈심을 3~4개/㎡ 정도로 비탈면에 연직방향으로 충분히 깊이 박아야 한다.

다. 비탈면침식방지망덮기

⑴ 침식방지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의 지표면침식방지와 종자유실방지를 통해, 발아촉진과 활착이 되도록 시공한다.

⑵ 종자뿜어붙이기를 시공한 뒤에 시공비탈면위에서 아래로 굴려 비탈면모양대로 자연스럽게 펼치도록 하고, 방지망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표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또한, 방지망은 10~20㎝정도 겹치게 설치하며, 횡으로 고정줄을 설치하고, 1㎡당 1개이상의 고정핀을 박아 고정한다.

라. 격자틀붙이기

⑴ 소형의 수로를 격자상으로 구획하여 지표수를 분산집배수함으로써 지표면 침식을 억제하고 공사전 채집된 표토 및 생육기반재를 채워 녹화되도록 시공 한다.

⑵ 격자블록을 설치할 때에는 비탈면을 평활하게 고른 다음 격자블록을 올바르게 맞물리도록 설치하여 미끄러져 내리지 않도록 올려 붙여야 한다.

⑶ 격자의 교점부분에 활동막이를 사용할 떄는 활동막이가 격자와 충분히 고정되도록 한다.

⑷ 격자내에 식재하기 위해서는 도입식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하여 채집표토를 채워서 충분히 다진후 식재하며, 채집표토가 없을 때에는 생육기반재를 채우도록 한다.

마. 낙석방지망덮기

⑴ 비탈면에 불안정한 암괴나 돌 등이 낙석이 되어도 비탈면과 망사이로 미끄러지도록 하거나, 뜬 돌을 눌러주어 식물의 생육기반이 보전되도록 시공한다.

⑵ 암비탈면의 굴곡부에 가능한 한 밀착시켜 침식층의 퇴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⑶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와 병행할 때에는 녹화토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깊이로 앵커링을 박아야 한다.

⑷ 고정핀과 종 횡의 고정줄은 충분히 설치하고 고정한다.

바. 녹화블록쌓기

⑴ 내부에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우면서 사면에 일체식으로 쌓아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사. 편책

⑴ 비탈면소단부 등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이 가능하도록 선상의 편책을 설치하고 표토 및 생육기반재로 자연토양단면을 재현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⑵ 토양수분의 충분한 저장 및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아. 콘크리트힘줄박기

⑴ 급격한 경사비탈면의 표층부붕락을 안정시키면서 현장치기 콘크리트격자를 만들어 식물의 생육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⑵ 비탈면의 조건에 따라 채움깊이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입식물에 의해 콘크리트면이 감소, 은폐되도록 시공한다.

⑶ 도입식물의 생장에 시멘트의 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자. 비탈면보호조경

⑴ 비탈면의 지표면안정 및 보호가 되도록 시공하되 경관적관점에서 조형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식재공을 병용하기 위해서 충분한 깊이의 식혈을 확보하고, 양질의 생육기반재를 투입하여 식생의 활착을 도모한다.

⑶ 인조암붙이기는 각 기본단위가 서로 견고하게 조립하며, 원지반에도 견고히 지지하고, 조립이음새부분은 제품바위색과 동일한 색상의 재료로 빠짐없이 채워 방수를 도모한다.

⑷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뿜어붙이기를 할 때에는 시공면에 적당히 요철을 주어 자연미가 살아나도록 하며, 10㎡당 1개소 이상의 식생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⑸ 돌망태시공시는 구조적인 면을 고려하여 20㎡당 1개소 이상의 식생상을 설치한다

제3절 비탈면녹화

8.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중력에 의한 침식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을 친환경적인 요소로서 복원하기 위한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녹화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3.2 재료

1. 식재용 식물은 본 시방서 6.5.2 및 6.6.2에 따른다.

2. 잔디 및 잔디종자는 본 시방서 7.1.4에 따른다.

3. 초본류 종자중 향토초종은 발아율 30%이상, 순량률 80%이상이어야 한다.

4. 목본류 종자는 발아율 20%이상, 순량률 50%이상이어야 한다.

5. 생육기반재는 유기물 함량이 건물당 중량비로 5%이상, 토양경도가 24㎜이하, 공극률이 60%이상이어야 한다.

6. 차폐수벽공에 사용되는 수목은 교목성으로 차폐특성을 갖춘 수종으로 한다.

7. 식생상공사시 소규모 식생분을 사용할 때나, 식생혈공공사시 수목을 사용할 때에는 2년이상 강건육묘된 것을 사용한다.

8. 식생상은 인조목, 통나무, 철근콘크리트, 각종 합성수지 등이 사용되며, 각각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식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배수를 고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한다.

9. 각종 고분자제는 동 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10. 새집붙이기재료는 가능하면 자연석 및 돌 등을 사용한다.

11. 기타 재료의 품질 등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8.3.3 시공

1. 비탈면 잔디식재

가.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비탈면에 비탈면경사가 1:1 보다 완만할 때에는 비탈면을 일시에 녹화하기 위해서 흙이 붙어있는 재배된 잔디를 사용하여 붙인다.

나. 비탈면평떼붙이기는 줄눈을 떼어놓지 말아야 하며, 떼의 긴면을 수평방향으로 놓고 세로줄눈이 닿도록 하고, 십자줄눈이 형성되지 않도록 어긋나게 붙이며 떼 소요면적은 비탈면면적과 동일하다.

다. 비탈면줄떼다지기는 잔디폭이 10㎝이상되도록 하고, 비탈면에 10㎝이내 간격으로 수평골을 파고 수평으로 심고, 다짐을 철저히 한다.

라. 선떼붙이기는 비탈면에 일정 높이마다 수평으로 단끊기후 되메우기한 앞면에 떼를 세워 붙이되, 흙층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달구판으로 다지기를 잘하고 줄눈이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며, 침하율을 감안하여 계획높이보다 덧쌓기를 하고, 부위별 떼의 규격은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한다.

마. 떼고정은 떼꽂이를 사용하여 떼 1매당 2개이상 견실하게 고정하며, 시공후에는 모래나 흙으로 떼붙임면을 얇게 덮은 후 달구판으로 고루 두들겨 다져준다.

바. 잔디판붙이기는 비탈면의 침식방지 및 활착이 용이하도록 잔디판을 비탈면에 밀착 고정한다.

2. 비탈면수목식재

가. 비탈면의 안정적이고 생태적인 녹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비탈면에 수목을 도입하여 식재 시공한다.

나. 새집붙이기

⑴ 암석을 채굴하고 깎아낸 요철이 많은 암반비탈면에 점적녹화를 목적으로 시공한다.

⑵ 수목생육에 충분한 깊이로 표토나 생육기반재를 채운다.

다 차폐수벽

⑴ 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반비탈면 및 채석장 등에서 수목에 의한 차폐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⑵ 비탈면 하단부나 소단, 옹벽 등에 생육기반을 조성한 후에 2~3열로 식재한다.

라. 덩굴식재

⑴ 일반식생의 도입이 불가능한 암절개지 및 채석장 등에서 덩굴식물에 의한 차폐와 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공한다.

⑵ 비탈면의 상단부, 소단부, 하단부에 생육기반을 조성 식재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 녹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식생상(식생분)

⑴ 암석을 채굴하여 요철이 많은 비탈면에 점적녹화 및 부분녹화 또는 특수경관 조성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⑵ 식생상은 비탈면에 경관적인 고려가 우선되도록 하여, 고르게 설치한다.

⑶ 비탈면의 적소에 설치하며, 단단히 고정한다.

⑷ 식생상안의 식물은 주변임상과 조화되도록 생태적으로 적절히 배합하여 식재한다.

3. 종자뿜어붙이기

가. 급경사지에 종자를 기계적으로 뿜어붙여 일시적으로 조기에 녹화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나.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 )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나 보통 봄(3~6월), 가을(8~10월)에 시행한다.

다. 종자착지가 어려운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수평 또는 경사지게 골을 파고 시공한다.

라. 종자가 비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종자살포기탱크안의 종자를 잘 섞어서 균일하게 분사한다.

마. 파종후 침식이 우려될 때에는 비닐 등 피복재를 전면에 덮도록 하여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한다.

바. 파종 2개월이내에 골고루 발아가 되지 않거나,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재파종한다. 단, 10월 이후 시공시는 익년 6월 초순에 재파종을 결정한다.

4. 식생혈(종자혈)

가.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파고 식생을 도입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구멍의 밑바닥에 완숙된 퇴비나 복합비료를 넣어야 하고, 그 위에 생육기반재를충진하며 구멍의 상부에 종자를 넣고 복토한다.

다. 식혈지는 선정된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5. 식생판(식생반, 종자판)

가. 생육기반재를 판상으로 만들어 표면에 종자를 붙여놓고 비탈면의 수평구속에 깔아붙여 일시에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판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하여 떼꽂이 2개이상을 사용하고, 필요시 새끼 등을 띄워 고정한다.

다. 비탈면의 상부부터 순차적으로 하향하여 수평구에 배열한다.

라. 식생판부착시 지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생육기반재를 채워서 밀착시킨다.

6. 식생대(종자대)

가. 띠모양의 일정규격의 식생대에 종자와 비료 등을 부착시켜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녹화되도록 시공한다.

나. 식생기지가 지표면보다 약간 나오도록 하고, 종자가 표면의 내측에 위치하도록 놓는다.

7. 식생자루(종자자루)

가. 생육기반 및 종자를 자루에 담아 비탈면에 판 수평구속에 넣어 붙여 일시적으로 녹화도록 시공한다.

나. 자루를 넣을 구멍은 규정된 깊이로 파고, 얕아서 자루가 떠오르지않도록 하며, 틈사이는 흙으로 채우고, 자루밑에 고형비료를 시비한다.

다. 자루의 고정을 위해 경질제, 염화비닐 U철선(길이 25cm)등의 떼꽃이, 혹은 맹아력, 발근력이 좋은 목본류의 가지로 된 떼꽂이를 1자루에 1~2본을 사용한다.

8. 식생매트(종자매트)

가. 면상의 매트에 종자를 붙여 비탈면에 포설, 부착하여 일시적인 조기녹화를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비탈면을 평평하게 끝손질한 후 나무꼬챙이 등을 꽂아주어 떠오르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밀착한다.

다. 비탈면 상부 20㎝이상을 흙으로 덮고 단부(端部)를 흙속에 묻어넣어 비탈면어깨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라. 긴 매트류로 시공할 때에는 비탈면의 위에서 아래로 길게 세로로 깔고, 흙쌓기 비탈면을 다지고 붙일 때에는 수평으로 깔며, 양단을 5㎝이상 중첩한다.

9. 식생녹화토뿜어붙이기(종비토뿜어붙이기)

가. 식물의 자연생육이 곤란한 비탈면에 일정한 품질로 제조된 생육기반재에 종자를 섞어 조기에 경관적인 녹화와 생태적 복원 및 보전을 도모하도록 시공한다.

나. 공기압에 의한 뿜어붙이기를 할 떄에는 시공비탈면과 노즐간격을 약 1m정도 유지하되 수직이 되도록 시공하고, 비탈면상부에서 하부로 진행하며 균열 및 요철에 의한 내부공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다. 비탈면이 특히 건조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붙어있을 때에는 살수를 먼저 시행한 후 시공한다.

라. 토질압에 의한 분사붙이기를 할 때에는 설계서에 의해 시공전 재료배합관리실험을 반드시 실시한다.

마. 암반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전면피복녹화를 지양하고 균열과 요철에 따른 자연스런 부분녹화를 시행하여 주변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바. 암의 균열간격이 클수록 시공두께를 두껍게 조절한다.

사. 암의 돌출부 및 수직, 역구배비탈면은 녹화시공을 지양하고 움푹파인 곳을 집중적으로 시공한다.

아. 시공후 검사는 500㎡당 1개소이상의 측정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며,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공투입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 생육판정은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하되 피복율은 경사도 및 종자배합에 따라 조정해야 하며, 55˚이상은 60%이상, 45~55˚는 80%이상, 45˚미만은 100%로 하고,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각 기준에 70%를 적용한다. 또한, 성립본수는 초본류만 배합할 때에는 300본/㎡이상으로 하며, 목본류를 배합할 때에는 초본류와 목본류의 합계가 200본/㎡이상으로 하고, 생육판정시기는 시공후 90일후를 기준으로 하되 10월이후에 시공할 때에는 익년 6~7월 초순으로 한다

제4절 식생관리

8.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식생관리는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본 시방서 제 15장 해당 항을 참조한다.

8.4.2 재료

1. 멀칭재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사용종류는 감독자의 지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4.3 시공

1. 모든 비탈면녹화공사에 대하여 비탈면조건 및 지역적, 기후적 조건에 따라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도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보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제9장 생태복원

제1절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1. 인공적인 복원이 필요한 하천, 인공호, 늪지, 습지 및 등산로, 채석장, 임야 등의 생태복원에 적용한다.

2. 생태계보전호안(어류, 곤충보전호안), 경관보전호안(녹화호안, 조경호안), 늪지 및 철새도래지, 훼손된 등산로 및 임야 등의 기반안정화와 식생복원공사를 포함한다.

3. 관련작업

가. 정지, 식재기반조성

나. 잔디

다. 식재

라. 비탈면녹화

9.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9.1.3 요구조건

1. 도면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태적 조건이나 복구방안은 설명서나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장시공전에 인근지역의 생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설계서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생태복원을 위한 예상복구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대조구를 선정하여 시공후에도 계속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공조건 등은 기록, 보존, 관리하여 추후 연결되는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9.1.4 공통재료

1. 재료는 자연재료를 사용하되 특별한 경우 치수목적 등으로 인공재료(콘크리트, 블록 등)를 사용할 수 있으나 생태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이어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해야 한다.

9.1.5 제출물

1. 시공상세도는 시공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신청시에는 예상생태복구상태, 복구기간, 관리방법 등을 제시한 복구방안(설명서, 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생태호안복구

9.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호안의 생태계복구공사에 적용한다.

9.2.2 재료

1. 지지항목 : ø100~200의 원목(낙엽송)으로 길이 2m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섶단 : 버드나무가지, 갯버들류 등 삽목이 가능하고 맹아력이 있는 수종의 가지와 천연야자섬유에 갈대를 식재하여 사용한다. 섶단에 쓰이는 나무가지는 생가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갈대천연야자섬유롤은 갈대를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천연야자섬유롤사이나 주변에 갈대를 식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속재료 : 지지항목과 섶단을 결박하기 위한 마닐라로프(ø12㎜)또는 천연야자섬유 및 결속선(#10)을 사용한다.

4. 돌망태 : 철망이나 단단히 결속된 일반제품을 사용하되, 자연석은 산석 또는 강석 등을 사용한다.

5. 갯버들 : 잎이 피기전에는 삽순을 그대로 쓸 수 있으나 잎이 핀후에는 미리 삽목한 묘목을 사용한다.

6. 갈대 : 갈대(Phragmites communis)이외에 달뿌리풀(Phragmites japonica)을 포함하고 종자를 채취하여 재배한 것 또는 자연산을 채취한 것으로서 뗏장(sod), 분주 등의 형태로 사용한다.

7. 갈대뗏장 : 가로 30㎝ 세로 30㎝인 것과 1㎡인 것을 기준으로 하되 갈대단용 뗏장을 사용하거나 뗏장의 조기녹화와 숙성을 위하여 지피류와 혼파하여 재배한 혼용 뗏장을 사용한다.

8. 수생식물 : 생장이 양호한 상태의 성묘를 사용한다.

9.2.3 시공

1. 식생호안은 식생의 피복에 의한 토양의 지지력 향상으로 호안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식생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여름철 홍수가 끝난 직후에 시공하여 이듬해 홍수이전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 지역은 초봄에도 시행할 수 있다.

2. 기단부처리공사

가. 나무말뚝박기

⑴ 나무말뚝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규격의 원목을 사용하며, 원목은 목재가 치밀하여 쉽게 부패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⑵ 말뚝의 끝부분은 뾰족하게 하고 머리부분은 박고 난후에 미관적으로 다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⑶ 말뚝은 먼저 기준 말뚝을 10개당 1개씩 다른 말뚝보다 20~30㎝ 가량 높게 박은후 나머지 말뚝을 박는다.

⑷ 말뚝박기는 기존의 호안선을 따라 자연적인 곡선을 이룰 수 있게 박아야 한다.

⑸ 말뚝은 비탈면의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여야 하므로 말뚝과 말뚝사이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촘촘히 박아야 한다.

⑹ 나무말뚝박기와 버드나무가지엮기를 같이 시행하는 구간은 먼저 나무말뚝을 설계도면에 지정한 간격으로 박고, 쉽게 휠 수 있는 버드나무가지(ø5㎜)로 3단으로 엮는다.

나. 섶단 2단누이기

⑴ 각종 버드나무가지(ø5㎜)를 직경 10~30㎝가 되게 묶은 다음 호안선과 평행하게 누인다.

⑵ 섶단누이기를 할 때는 지면을 약간 굴취하여 섶단이 완전히 지면에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섶단을 고정시키기 위해 나무말뚝을 박는다.

다. 자연석받침

⑴ 자연석은 300×400×500㎜ 정도의 크기를 사용한다.

⑵ 자연석쌓기를 할 때는 유수에 의한 유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맞물려 쌓아야 한다.

라. 돌망태놓기

⑴ 돌망태공법은 비교적 유속이 빠르고 세굴이 우려되는 지역에 실시한다.

⑵ 돌망태채움재료는 망태를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크기의 돌을 이용한다.

⑶ 돌망태를 평행으로 놓을 때는 망태의 크기가 ø450×L2000㎜정도가 되도록 하여 호안선과 평행하게 놓는다.

⑷ 돌망태 직각놓기는 ø450×L1000㎜정도 돌망태를 호안선과 직각으로 놓는다.

마. 야자섬유두루마리

⑴ 자연섬유로 된 설계도면과 같이 야자섬유망(ø300×L400㎜)의 원통형 롤을 호안선을 따라 고정시킨다.

⑵ 두루마리는 나무말뚝을 1m간격으로 박아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비탈바닥공사

가. 욋가지덮기

⑴ 욋가지는 버드나무류의 어린가지를 사용하되 ø5㎜ 정도의 굵기가 적당하고 추후 싹을 틔울 수 있는 건강한 가지이어야 한다.

⑵ 비탈면을 촘촘하게 피복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버드나무가지가 지면에 밀착될 수 있도록 덮는다.

⑶ 욋가지의 길이는 1.2m 정도가 적당하며 상단과 하단이 약 30㎝ 정도 겹치도록 피복하여야 한다. 욋가지의 피복 후에는 원목(ø45㎜, 버드나무류)으로 상·중·하 3열로 길게 늘어뜨린 다음 나무말뚝을 박고 철선으로 말뚝과 원목을 서로 견고하게 엮어 고정한다.

⑷ 욋가지는 최소한 원목에 의해 양끝이 고정될 수 있을 정도의 긴 가지를 상용하여야 한다.

나. 녹색마대(green bag)

⑴ 자연섬유로 된 끈부착마대에 적당량의 흙을 채운 후 갈대 뗏장(sod)을 상단으로 향하도록 심는다.

⑵ 마대자루의 입구는 견고히 묶어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⑶ 완성된 마대자루는 전면에 2단, 후면에 3단으로 맞물려 쌓은 후 마대의 고정을 위해 말뚝을 박는다.

⑷ 시공후 마대자루에서 갈대가 발아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하를 뒤집어 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갈대다발묶음

⑴ 끈부착마대자루에 흙을 70%정도 채운다

⑵ 생육상태가 양호한 갈대포기 3본을 모아 마대자루안에 넣어 잘 심은후 마대에 부착된 끈으로 갈대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묶는다.

⑶ 완성된 갈대묶음은 지정된 장소에 자루의 묶음 부분까지 묻는다.

⑷ 이때 갈대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대자루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다지면서 묻어야 한다.

라. 황마망(jute-net), 황마-철망(wire jute-net)

⑴ 끈부착 마대자루에 먼저 자갈을 8㎝두께로 깐다.

⑵ 자갈은 최대치수가 40㎜를 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⑶ 자갈깔기위에 고운 흙을 7㎝가량 부설한 후 자연섬유네트(net)인 코아쉬트 (core sheet)로 잘 덮는다.

⑷ 나머지 빈 공간에 갈대뗏장(sod)을 고운 흙과 함께 넣은 후 상단을 끈으로 묶는다.

⑸ 갈대뗏장(sod)을 심을 때에는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⑹ 설치는 갈대다발묶음의 설치와 동일하나 나무말뚝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⑺ 황마-철망(wire jute-net)은 제작된 황마망을 50×50×3.2㎜ 규격의 철망(wire mesh)으로 감싼 후 묶어 만든다.

마. 갈대뗏장심기

⑴ 비탈면이나 호안바닥의 식생을 제거한 후 갈대 뗏장(sod)을 1㎡당 11매(가로 30㎝×세로 30㎝) 정도 심는다.

⑵ 갈대뗏장(sod)심기는 평떼심기에 준하여 시공한다.

⑶ 갈대뗏장(sod)심기는 퇴적물 등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⑷ 갈대뗏장(sod)심기가 완료되면 떼꼿이로 고정을 하거나 두께 4㎝ 정도의 자연 섬유로 된 황마망을 주름지거나 느슨한 곳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잘 펴서 깔아 고정한다.

⑸ 황마망의 연결부위는 약 30~50㎝정도 겹치도록 한다.

⑹ 잘 펴서 깐 황마망은 유실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⑺ 시공후 갈대가 활착할 때까지 1일 1회이상 충분히 관수한다.

4. 식생재피복공사

가. 갯버들그루터기심기는 뿌리의 발육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지면위로 25㎝, 지표 밑으로 35㎝가 묻히게 식재한다.

나. 갯버들꺾꽂이는 삽수길이가 지상부 25㎝, 지하부 35㎝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상부에는 3~4개의 눈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초본류의 식재는 제6장의 해당 항을 따른다

제3절 훼손지복구

9.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국립공원등 많은 이용객에 의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훼손임야 및 등산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9.3.2 재료

1. 훼손지와 또는 경관적으로나 동식물 생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부지인근이 아닌 외부에서 반입되어야 한다.

9.3.3 기반안정화

1. 원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5㎝이상 훼손된 지역은 먼저 깊이 30㎝까지는 잡석채우기, 깊이 30㎝에서 15㎝까지는 왕모래 잔자갈채우기로 기반안정공사를 실시한다.

2. 경사도 30%이상의 침식지에는 연결지주형식의 통나무(ø10㎜ : 방부무처리) 묻기공사를 실시한다.

3. 동일 배수유역인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4. 구역내 모든 잔존식생은 공사전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식재공사에 사용한다.

9.3.4 등산로복구정비

1. 계획등산로를 제외한 자연발생적 등산로는 먼저 지형을 복원한 후 식생을 복원한다.

2. 등산로조성공사후 경계책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콘크리트기초와 함께 지주만 세워 놓았다가 식생복원공사가 끝난 후에 철망과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설치한다.

3. 기반다짐용 장비는 램머(hand compactor)를 사용한다.

4. 침식된 등산로는 하층부에서 상층부로 왕모래 잔자갈층, 사양토층의 순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5. 등산로의 종단경사도에 따라 노면시설은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이하 경사도 : 흙바닥정비

7~15% 경사도 : 마사시멘트(또는 석회이화토)포장

15~25% 경사도 : 통나무 계단

25%이상 경사도 : 목재 계단

6. 등고선방향으로 형성된 등산로는 노면상의 지표수 집중 또는 정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약 2~4%의 횡단경사를 주어 신속한 노면배수를 유도한다.

7. 종단경사방향의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지표수의 집중을 막기 위하여 적정간격으로 횡단배수로를 설치한다.

8. 횡단배수로의 출구(outlet) 끝부분은 부채꼴모양의 사석돌받침(stone riprap)을 깔아주어 유수의 집중에 의한 세굴을 막고 유수를 비탈면 아래로 자연분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9.3.5 흙바닥등산로

1. 현 등산로상의 암석이나 돌등을 제거하고, 현지 사양토를 이용하여 노반을 평탄하게 정지한 후 균등한 지지력(40㎏/㎠이상)을 갖도록 인력으로 충분히 다진다.

2. 등산로 양측으로 여러 모양의 자연석(200×200×200㎜기준)을 1/2가량의 깊이로 묻어 노면 좌우의 경계표시한다.

9.3.6 마사시멘트(석회이화토)포장로

1. 현 등산로노반상의 암석 등을 제거한 후 기반안정을 위해 자갈층을 평탄하게 조성한다.

2. 균등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램머로 충분히 다진 후 마사시멘트(시멘트:모래=1:10)를 100㎜ 포설한다.

9.3.7 목재계단로

1. 재료

가. 통나무는 말구직경 10㎝이상의 방부처리된 박피원목을 사용한다.

나. 침목은 계단용으로 적합하게 제재하여 사용한다.

2. 시공

가. 경사면의 암석이나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기반정지작업을 한다.

나. 통나무계단은 수직박기용 통나무를 항타하여 박은 후 수평깔기용 통나무를 1~2단으로 단단히 결속하고 흙을 뒷채움하여 다진다.

다. 통나무원목계단은 직경 30㎝내외의 방부처리된 통나무를 단차이를 두어가면서 지반다짐과 함께 꺽쇠로 결속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침목계단은 설계도면에 맞는 높이와 너비로 켜를 쌓아가면서 측면을 꺽쇠로 결속하여 단단하게 설치한다.

9.3.8 식생복원

1. 시공일반

가. 등산로나 배수시설외 전지역의 훼손지를 대상으로 한다.

나. 훼손지 주변의 현존식생조사를 토대로 추정되는 원식생을 복원한다.

다. 야생풀포기심기를 위주로 하고 파종공법을 병행한다.

라. 단계별 식생복원사업을 시행하되, 1단계 사업에서는 초본류, 2단계 사업에서는 목본류를 식재한다.

마. 개량표토는 대상지 외부에서 조제하여 반입한다.

바. 미기후를 고려한다.

2. 생육기반조성 및 보호

가. 깊이 15㎝미만으로 침식된 훼손지에는 원지형선까지 깊이 15㎝이상 침식된 지역에는 기반안정공사 후 15㎝두께의 개량된 표토를 깐 뒤, 다짐처리하고 땅고르기한다.

나. 지형안정, 미기후조절기능을 하는 기존암석, 돌 등은 그 자리에 놓은 채 기반안정, 표토깔기를 실시한다.

다. 표토를 깔 때, 소반상(小斑狀) 또는 방석모양으로 분포하는 잔존식생은 그 자리에 보존하면서 표토를 채워 지면높이를 맞춘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는 잔존식생을 떼어 한쪽에 가식하였다가 야생풀포기심기에 사용한다.

라. 강한 바람맞이 지역이나 바람통로지역에는 방풍울타리를 설치하여 초기 식생활착을 위한 미기후를 조성한다.

3. 표토개량

가. 표토가 유실된 훼손지에는 기반안정공사후 주변 식생지역의 토양수준으로 개량한 표토를 깔며, 개량표토의 양료기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성 (2) 산도(pH) (3) 유기질 (%) (4) 전질소(%) (5) P₂O5

(6) 치환성양이온 : 1)K+ 2)Na+ 3)Ca++ 4) Mg+ ⑺ 염기총량(TDS) (7) 기타

개량토양의 양료기준은 유사지역 대조구의 토양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나. 개량토는 녹지 외부에서 반입한 사양토성의 심토에 피트모스를 15ℓ/㎥, 특수코팅된 완효성 복합비료(14-14-14) 30㎏/㎥ 등을 잘 섞은 토양이나,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4. 야생풀포기심기

가. 겨울철의 동해를 막기 위하여 식재공사는 현지에 자생하는 야생풀포기로 4~5월 사이에 실시한다.

나. 야생풀포기심기는 경사도 20%이상이거나, 훼손이 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 대상지주변의 초원지대, 관목지대에서 10×20㎝정도의 야생풀포기를 떼어내어 줄심기를하며, 줄간격은 15㎝정도로 한다.

라. 야생풀포기는 가능한 탐방객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채취하며, 야생풀포기를 떼어낸 다음 반드시 개량된 표토를 원지표선까지 채우고 다짐을 한다.

마. 야생풀포기를 떼어 낼 때는 30㎝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연속적으로 떼어내지 않는다.

바. 풀포기를 두께 5㎝정도로 떼어내고, 가능한 뿌리흙을 부착시킨 채 운반한다.

5. 파종

가. 파종식물은 가능한 훼손지에서 잘 생육하는 선구식물종과 식생천이계열상 중기식물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나.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사용하며, 채종량의 범위안에서 10~15종으로 혼파한다.

다. 발아율을 높이기 위해 파종공사는 4월중순부터 5월사이에 실시한다.

라. 볏짚식생매트는 피도 75%, 전중량 250g/㎡ 정도의 볏짚거적에 현지에서 채종한 종자, 2겹의 식생용지, 완효성 특수코팅복합비료(14-14-14) 30g/㎡를 부착시켜 제조한다.

마. 파종용 종자는 선별후 1℃의 저온에 저장후, 파종시 호마이수화제 등으로 소독처리한 후 볏짚식생매트에 부착시킨다.

바. 미세종자(1g당 100립 이상)는 삶아 말린 '조'와 부피비율 1:1,000이상으로 혼합한 후에 부착시킨다.

사. 개량표토를 깐 생육기반공사지에 볏짚식생매트를 깔고 그 위에 개량한 표토를 1㎝정도의 두께로 살포한다. 그리고 볏짚식생매트위에 거친 황마그물로 멀칭한 후, 2m간격으로 녹화핀을 꽂아 고정한다.

아. 멀칭재료는 규격 6.5세선/10㎝×4.5세선/10㎝의 황마로 짠 그물로서 차광률 35%, 중량 520g/㎡정도이다.

자. 녹화핀은 끝을 'U'자형으로 구부린 철근으로서, 동결심도(약 30㎝) 이상으로 충분히 길고(ø 10㎜, L 45㎝), 끝은 뾰족하게 다듬어야 한다.

차. 파종에 사용할 혼합종자는 20종으로 파종공사 직전에 저장창고에서 꺼내어 1㎡당 2g의 야생식물종자를 삶은 '조'와 함께 파종한다.

6. 야생초본류뗏장심기

가. 뗏장용 식물은 훼손지주위에서 야생하는 초본류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일부 관목류도 포함한다.

나. 현지에서 채종한 식물의 종자를 파종하여 뗏장을 만들되 한가지 식물만을 이용한 단용 뗏장과 여러 식물을 혼파한 혼용 뗏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 뗏장의 조기성숙을 위하여 잔디류를 혼파하여 뗏장을 생산한다.

라. 뗏장의 규격은 30㎝×30㎝로 한다.

마. 야생초본류의 뗏장심기는 본 시방서 제 7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사. 시공후 뗏장이 활착할 때까지 1일 1회 충분히 관수하여야 한다

제10장 자연석

제1절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1. 산석, 강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옥외 또는 옥내공간에 단독 또는 몇 개를 조합하여 경관을 조성하는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가공조경석은 깬돌을 가공하여 자연석 형태로 만든 돌로써 그 형태와 질감이 자연석과 유사한 것을 말한다.

10.1.2 관련규정

10.1.3 요구조건

1. 자연석을 쌓거나 놓기전에 지반을 조사하여 시공시 위험과 시공후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콘크리트, 잡석, 옥석 등으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잡석 등 기초공사의 구조 및 방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가공조경석 시공시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형상, 치수, 재질, 미관, 마감상태등이 양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연석은 깨진 것, 오염된 것 등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10.1.4 제출물

1. 자연석을 반입할 때에는 원소재지에서의 반출허가증명서 및 공인계량소의 계량증명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5 운반, 보관및 취급

1. 자연석을 운반할 때에는 자연석의 표면 및 착생식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절 경관석놓기

10.2.1 시공일반

10.2.2 재료

1. 경관석 : 경질의 돌로서 표면의 질감, 색채, 광택 등이 우수하여 관상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가. 입석은 세워서 쓰는 돌로, 전후좌우 어디에서나 관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횡석은 가로로 쓰이는 돌로, 불안감을 주는 돌을 받쳐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다. 평석은 윗 부분이 평평한 돌로 안정감을 가지게 한다. 주로 앞 부분에 배석하고 화분을 올려 놓기도 한다.

라. 환석은 둥글둥글한 돌로, 축석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돌이나 무리로 배석할 때 많이 이용된다.

마. 각석은 각이진 돌로 삼각, 사각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된다.

바. 사석은 비스듬히 세워서 이용되는 돌로, 해안절벽과 같은 풍경을 묘사할 때 많이 쓰인다.

사. 와석은 소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돌로 횡석보다 더욱 안정감을 주며, 뒷부분 돌의 조합의 연결부분을 가려주기도 하고 균형미를 가지게 한다.

아. 괴석은 흔히볼 수 없는 괴상한 모양의 생긴 자연석을 말한다.

2. 경관석의 선정은 단독 또는 무리지어 배석하는 자연석의 크기, 외형 및 종류를 설치위치 및 주변여건에 맞추어 선정하고 특수용도의 경관석은 미리 선정하여 둔다.

10.2.3 시공

1. 경관석을 설치하는 방향, 자세(누이기, 세우기, 빗놓기, 겹쳐놓기 등) 및 묻음, 깊이 등을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고 주위와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2. 소정의 깊이를 터파기하여 앉히고 옆은 돌받침, 돌굄, 콘크리트뒷채움 등을 하여 흔들리지않게 한 다음 주위 흙을 빈틈없이 밀어넣으며 다져메운다.

3. 세운돌, 빗세운돌설치에 있어서는 쓰러지지 않도록 깊이 묻거나 돌받침,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튼튼히 하고 주위 흙을 채워다진다.

4. 생김새가 좋은 경관석을 설치할 때에는 경관석이 가진 특징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상가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돌을 설치하는 작업이 끝나면 돌틈과 주위에 마른 흙을 채워 수평으로 메우고, 채우는 흙의 두께 30㎝마다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진다.

6. 돌을 겹쳐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흔들거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상 하, 좌 우, 전 후의 돌과 잘 맞물리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받침돌, 굄돌, 콘크리트 뒷채움 등을 하며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놓는 돌은 상부에 높은 돌보다 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디딤돌놓기

10.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행을 위하여 정원의 잔디 또는 나지위에 설치하는 것과 물을 사용하는 시설 즉 못, 수조, 계류 등을 건너기 위하여 설치하는 징검돌놓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0.3.2 재료

1. 디딤돌로 쓰이는 재료는 평평한 자연석, 화강석판 등의 가공석과 단위포장재전돌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새 등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징검돌은 상 하면이 평평하고 지름 또는 한면의 길이가 30∼60㎝, 높이 30㎝이상인 크기의 강석을 주로 사용한다.

10.3.3 시공

1. 잔디 또는 나지위의 디딤돌놓기

가. 디딤돌의 배치간격, 배치형식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지면과의 높이는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5㎝ 높이로 설치한다.

나. 디딤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 후 안정되게 놓고 밑에서 괴일돌 등으로 흔들리지 않게 설치한 다음 주위를 흙으로 메우고 다진다.

2. 징검돌놓기

가. 징검돌은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터파기를 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한 위에 모르타르를 사춤하여 설치한다.

나. 돌을 설치할 때 높이는 설계서에 따르되 평균수위보다 15㎝정도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계단돌놓기

10.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경사지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4.2 재료

1. 계단돌은 윗면이 평평한 자연석, 판석 등을 사용한다.

2. 가공석, 단위포장재 및 전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재질, 크기, 모양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0.4.3 시공

1 계단돌의 윗면은 수평으로 놓고 시공순서는 아래계단부터 윗계단으로 설치한다.

2. 계단돌의 두께에 따라 터파기를 하고 지면을 다진후 안정되게 놓고 흔들리지 않게 밑에 괴임돌 등을 설치한 후에 주위에서 흙으로 메우고 다지며 거친면을 발판으로 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3. 계단의 경사가 급하여 콘크리트기초 및 사춤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5절 자연석쌓기

10.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0.5.2 재료

1. 자연석쌓기에 쓰이는 돌은 강석, 산석을 위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0.5.3 시공

1.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2.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다.

3.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뒷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60∼90㎝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4. 가로쌓기

가. 자연석을 약간 경사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에 따라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 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뒷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나. 상 하, 좌 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5. 세워쌓기

가. 자연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주위는 뒷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좌 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다.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진다.

라. 이와같이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마.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제6절 돌틈식재

10.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자연석쌓기에 있어 자연석 사이의 틈새식재에 적용한다.

10.6.2 재료

1. 관목류, 초화류 등

10.6.3 시공

1. 자연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초화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다.

2. 돌틈에 식재한 조경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돌틈식재는 자연석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제11장 유희시설

제1절 일반사항

11.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도시공원 및 유원지의 유희시설, 유원지 및 기타 관광지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재료 및 설치특성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설,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유희시설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유희시설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B 0052 용접기초

KS B 0056 용접부 비파괴 시험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85 용접기술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연판

KS D 6001 황동 주물

KS D 6002 청동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6702 연관

KS D 6703 수도용 연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평직철망)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0 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설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 로프

KS M 1670 크레오소오트류

KS M 1671 펜타클로로페놀

KS M 1672 펜타클로로페놀레이트나트륨

KS M 1701 페놀류 무기플루오르화물계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젼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301 래커 프라이머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투명 래커

KS M 5327 우드 실러

KS M 5423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 54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시

KS M 5603 스파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나. 조립제품시설 및 동력유희시설 설계 및 제작업체 기준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나. 도시공원법

다. 공중위생법

라. 건축법

11.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내구년한은 주변시설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하며, 시설특성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설의 교체시간주기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나. 관련시설의 내구년한을 고려한 재료, 공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에 대한 증명된 자료가 없는 새로운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내구성에 대한 시험을 한 후 도입해야 한다.

다. 구조물 자체하중과 이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시설의 파괴나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라. 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⑴ 볼트, 관 등의 끝부분이나 절단부 등의 돌출부위는 둥글게 처리하여 인체나 의복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뺄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한다.

⑵ 기초콘크리트, 유희시설의 면모서리, 구석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거나 모따기를 한다.

⑶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거나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⑷ 망루, 난간, 그네 등의 높게 설치되는 시설물은 기어오르거나 걸터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⑸ 계단, 통로 등의 답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⑹ 놀이시설의 기초콘크리트 등 지하매설물은 놀이터 바닥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모래에 매설하는 경우 모래 상단면으로부터 최소 5㎝이상 깊게 매설한다. 또한 놀이로 인한 기초콘크리트의 노출로 신체와 접촉이 예상되는 기초의 상단면 모서리는 모따기 한다.

⑺ 그네 등 동적인 유희시설은 시설물 주위로 2m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고 시소 등 정적인 시설은 1.5m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며, 시설간 이용공간의 중복이 없도록 한다. 또한 시설간의 간격은 어린이가 뛰어넘을 수 없도록 충분한 간격을 띄운다.

⑻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⑼ 철봉, 사다리, 그네 등의 시설의 착지점에는 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⑽ 추락위험이 있는 유희시설 주변은 모래 등 충격을 흡수,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⑾ 동력유희시설은 관련규정이나 설치업체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마. 장애어린이를 위한 유희시설은 장애특성과 행동, 심리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바. 이용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유희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령에 따른 신체특성, 놀이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정을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라. 시공업체 선정은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이 있으며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각각의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하여 시행한다.

바.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설치를 해야 한다.

사.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자.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차.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카.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해 당초 계상된 품질관리비외의 비용이 지출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1.4 제출물

1.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유희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2절 목재시설

11.2.1 일반사항

1. 본 절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는 유희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부패방지를 위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목재는 KS F 1519 및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에 따른다.

4. 가공과정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5.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전에 시행하며, 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6.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2.2 재료

1. 품질일반

가.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강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목재는 큰 옹이,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기둥과는 달리 가로로 사용하여 휨응력을 받는 부재는 아래쪽에 옹이 등의 구조적인 결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바.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등의 품질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아.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통나무

가.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나.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공사의 특성상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할 경우 껍질을 벗기지 않을 수 있다.

3. 판재류

가. 판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판재류는 두께가 7.5㎝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4. 각재류

가. 각재류는 그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나. 각재류는 두께가 6㎝미만으로 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인 작은 각재와 두께 및 폭이 6㎝이상인 각재로 구분한다.

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5. 합판류

가.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나. 합판류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될 경우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합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2.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이상 깊게 해야 한다.

나.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에는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부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라. 기초지반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을 해야 한다.

마. 거푸집용의 합판은 KS F 3110의 규격,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목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한다.

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라. 목재의 치장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마.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상·중·하 3종으로 구분하며,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상으로 한다.

<표 11-1> 대패질 마무리 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바.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길이방향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3. 목재의 방부

가. 유희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표 11-2>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사용환경

목재의 사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처리

방법

H1

-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간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만을 요구할 때

- 플루어링 보드, 마루판재, 인테리 어용 목재 등

- IPBC+클로르피리호스 혼합재(IPB C 60g/㎥, 클로르피리호스 180g/ ㎥ 이상)

-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H2

-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 창호, 문틀,기후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 등

-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도포법

분무법

- KD로서6㎏/㎥(6시간이상 침지)

침지법

H3

-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시설

- KD로서 6㎏/㎥(12시간이상 침지)

침지법

- ZKF로서 4㎏/㎥이상

- CCA-B로서 4㎏/㎥이상

가압법

H4

-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시설목재, 철도침목 등

- ZKF로서 4㎏/㎥이상

- CCA-B로서 6.4㎏/㎥이상

- 크레오소트유로서 80㎏/㎥이상

가압법

H5

-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이나 바닷물에 접하는 곳등의 특수한 환경에서의 고도의 내구성을 요구할 때

- 수면에 접촉되는 교각용재, 냉각탑용재, 해수면에 잠기는 용재 등

- ZKF로서 6㎏/㎥∼21㎏/㎥

- CCA-B로서 7.5㎏/㎥∼22.5㎏/㎥

- 크레오소트유로서 170㎏/㎥이상

가압법

다.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뿜칠법으로 한다.

라. 방부처리한 목재는 인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표 11-3> 목재 방부재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류

A

수용성 목재방부제

크롬 동 비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 호

CCA-1

2 호

CCA-2

3 호

CCA-3

알킬 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DDAC

크롬 불화구리 아연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CCFZ

산화크롬 구리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 구리 붕소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CCB

붕소화합물

BB

구리 알킬암모니움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1 호

ACQ-1

2 호

ACQ-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목재방부제

IPBC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방부제

Ncu

NZn

유기요오드 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IPBCP

구리 아졸화합물계 목재방부제

CuAz

마.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하며, 구체적인 함수율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이른다.

바.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그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은 KS F 2252, KS F 2254, KS F 225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이음 및 접합

가.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⑴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⑶ 목재는 이어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⑷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⑸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⑹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⑴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⑵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⑶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⑷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⑸ 꺾쇠는 처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⑹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⑺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⑻ 나사못은 틀어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⑼ 나사 및 볼트의 상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설계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⑽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5. 설치

가.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설치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보울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시킬 경우에는 지표면과 접하는 부분에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마. 기초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도장 및 마무리

가.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한다.

나.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라.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바.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사.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제3절 철재시설

11.3.1 일반사항

1. 본 절은 철재를 주재료로 하는 유희시설물공사에 적용한다.

2.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철재시설은 공장제작후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4. 유희시설물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색상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3.2 재료

1.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형강,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유희시설 구성재료의 시험 및 검사와 시공에 대한 검사는 제 11장 해당 항을 따른다.

3.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슈어,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재료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3.3 시공

1. 기초

가. 기초는 본 장 1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다. 기초콘크리트 타설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철재의 가공 및 제작

가.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처리 및 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⑵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⑶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녹막이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나. 가공의 일반

⑴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⑵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⑶ 가공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다. 절단

⑴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⑵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⑶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⑷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 전용절단기룰 사용해야 한다.

⑸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라. 구멍뚫기

⑴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 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⑵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후 구멍 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⑶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⑷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칭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 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⑸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마. 성형

⑴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⑵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상온이나 가열가공을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⑶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⑸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⑹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3. 용접

가. 용접 일반

⑴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⑵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⑶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⑷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적당한 공구로서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⑸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⑹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⑺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⑻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⑼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⑽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⑾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⑿ 용접은 원칙적으로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⒀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⒁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나. 가스용접

⑴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⑵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⑶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⑷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⑸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⑹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⑺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수밀 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⑴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⑵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⑶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⑷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⑸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⑹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⑺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⑻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라. 아르곤 가스용접

⑴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⑵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4. 볼트·리벳 접합

가. 볼트 접합

⑴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되 규정이 없는 경우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⑵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⑶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⑷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⑸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박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⑹ 볼트조임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

⑺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⑻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나. 리벳 접합

⑴ 리벳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을 경우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⑵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⑶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⑷ 리벳치기를 하는 동한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⑸ 리벳치기 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5. 설치

가. 가설치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나.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설치의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해야 한다.

6. 도장

가.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여러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라.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나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마. 외부마감도장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바.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사.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아.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자. 유희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마무리

가. 작업중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나.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 작업현장의 작업중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를 제거한다.

라.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절 합성수지제품시설

11.4.1 일반사항

1. 합성수지를 주재료 및 보조재료로 사용하는 유희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3. 합성수지제품은 기능성, 미적성질,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사양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5. 시설을 소량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6.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계약조건에 따른다.

7.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사후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4.2 재료

1. 일반사항

가. 합성수지의 열적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는 품질을 파악한 후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

나. 재료를 결정할 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강도, 치수정밀도, 내화학성, 균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합성수지제품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품질보증기간동안 표면에 유해한 흠, 얼룩, 뒤틀림, 변색 등의 노화가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자외선과 기온, 강우 등의 외부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부위별로 적정한 허용강도를 갖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형태

가. 설계도면에 정한 형태로 성형하고 이어 붙이는 것을 금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허락을 얻은 후 연결부위를 매끄럽게 이어 붙인다.

나. 마무리 치수의 허용차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성형

가. 성형방법은 사출성형, 열성형, 압출성형, 매치드 다이 성형, 중공 성형, 증기발포성형, 압축성형, 회전성형, 주형법, 반응사출성형, 디프성형, 슬러시성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재료 및 요구성능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합성수지의 강도, 내열성, 치수안정성, 내약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성형법은 다음의 방식중 성형품의 모양, 생산수량, 요구성능, 외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성형해야 한다.

⑴ 손으로 유리 크로드나 매트에 수지를 함침시키면서 적층성형하는 핸드레이업(hand lay-up)법

⑵ 유리섬유를 절단하면서 동시에 이것에 수지를 혼합하여 틀에 불어넣어 적층하여 롤로 눌러 성형하는 스프레이업(spray-up)법

⑶ 금형에서 가열, 가압하여 만드는 대량생산을 위한 매치드 다이 성형법

⑷ 수지를 부착시킨 긴 유리섬유를 감아서 주로 파이프나 원통형 성형품을 만드는 필라멘트 와인딩법

⑸ 긴 유리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금형을 통해 뽑아 내서 단면이 같은 긴 부재를 만드는 인발성형법

⑹ 판을 만드는 적층성형법

⑺ 미리 유리섬유와 수지를 혼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성형품을 고속으로 제조하는 사출성형법과 트랜스퍼 성형법

다. FRP에 사용되는 수지는 폴리에스텔, 에폭시, 멜라민, 디아릴프타레이트, 페놀, 알키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하고 강화재료로는 매트, 로빙, 길고 짧은 섬유, 천 모양의 유리섬유를 주로 사용하고 그 밖에 나일론 섬유, 황마 섬유, 석면, 스틸와이어 등을 사용한다.

라. FRP 유희시설의 제작에 사용되는 적층성형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⑴ 수작업시을 할 경우 상단몰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다.

⑵ 겔코트작업은 몰드면 위에 스프레이건으로 겔코트를 0.35㎜이상 도포경화시킨다.

⑶ 적층작업은 겔코트 경화면위에 골고루 수지를 도포하고 규정의 유리섬유를 설계두께가 되도록 롤러로 탈포 작업후 경화시킨다.

⑷ 내식수지 코팅작업은 비스페놀계 내식수지를 0.6㎜이상 코팅작업한다.

⑸ 불소수지 피막작업은 겔코트면을 융으로 깨끗이 닦고 그 위에 불소수지 140g/㎡이상이 되도록 도포한다.

4. 접합

가. 접합부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품의 성능과 비용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료의 절약, 인력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비용절감에 적합한 시공을 해야 한다.

나. 접합방법은 볼트나 너트, 리벳, 나사를 이용한 기계적인 접합, 접착제를 이용한 접착 접합, 열을 이용한 열용접 접합으로 구분하며, 유희시설의 부재접합은 기계적인 접합과 접착제에 의한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계적인 접합

⑴ 타재료와 접합시에는 본 장 목재시설 및 철재시설의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리베트 및 볼트 너트접합으로 한다.

⑵ 경질재의 구멍뚫기는 부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재질, 구멍의 크기, 두께 등을 고려한 후 시행해야 한다.

⑶ 부재의 정착으로 인하여 처짐, 구부러짐, 뒤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접착제에 의한 접합

⑴ 부재의 접착에 있어서는 재료의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재를 선정하여 작업할 때에는 높은 온도를 피하고 시공후에 박리, 박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⑵ 용제형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한다.

5. 표면장식

가. 표면의 색상 및 질감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서 지정한 색상 및 질감으로 한다.

나. 합성수지 성형품의 착색은 염료나 안료를 이용하여 착색하고 착색제는 인체유해여부, 합성수지의 변형, 공해발생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색채의 결정은 착색제의 색상뿐만 아니라 합성수지의 고유색을 고려하고 실물의 모형과 질감을 보고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색체선정은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하여야 한다.

라. 색의 변색에 대한 내후성 시험기 시험을 하여 변색여부를 확인후 결정해야 한다.

<표 11-5> 합성수지 원료의 고유색

합 성 수 지 명

고 유 색

아크릴수지

폴리스틸렌

AS수지

ABS수지

HI폴리스티렌

내열성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카보네이트

염화비닐수지

아이어노머수지

폴리아세탈

폴리아미드

불소수지

페놀수지

요소수지

멜라민수지

폴리에스텔

무색 투명, 9093%의 빛 투과

무색 투명, 8892%의 빛 투과

투명, 청색 또는 연한 갈색을 띠고, 87%의 빛 투과

일반적으로 불투명한 상아색

불투명, 황색

무색 투명, 8890%의 빛 투과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유백색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유백색

투명, 연한 갈색을 띠고, 8689%의 빛 투과

상당히 투명에 가깝고, 84%의 빛 투과

무색 투명

불투명, 유백색

불투명, 유백색

불투명, 백색

투명 갈색, 성형품에는 필어가 둘어가 불투명 갈색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성형품은 불투명

유백색에서 불투명까지, 성형품은 불투명

투명, 필러가 들어가 반투명에서 불투명까지

11.4.3 시공

1. 기초 및 설치는 본 장 11.2 및 11.3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재료면에 흠이 생겼을 때에는 같은 색상의 내식수지로 코팅작업을 하고 불소수지를 도포한다.

3. 부재의 정착은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4. 기온 및 습도 등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절 조립제품시설

11.5.1 일반사항

1. 본 절은 목재, 철재, 합성수지계의 기성제품 유희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ISO 규격, 해당국가규격을 적용하며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제작회사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새로운 유형의 유희시설인 경우 제품생산업체는 시설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설계도면, 모형 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설치후 사후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서비스의 기간은 법적인 하자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별, 시설부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5.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설별로 소요되는 부품목록 및 설치사진과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6. 본 절에 서술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에 따른다.

11.5.2 재료

1. 재료의 가공기준

가. 금속재 부품은 공장에서 구멍뚫기를 하고 지나친 여분의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용접을 할 때는 살돋음이나 용접찌꺼기가 없어야 한다.

나. 강재는 시설에 소요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강재의 접합은 용접이나 리벳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공 및 제작은 본 장 11.3의 해당 항에 따른

라. 집성목을 사용할 경우 집성목의 품질 및 시공은 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목재구멍은 공장뚫기로 하되, 지나친 여분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여분구멍은 철물 마감을 하여 벌레의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제재목의 재료 및 가공은 본 장 11.2의 해당 항에 따르며 제품생산업체의 특수한 재료나 공법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이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합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5㎜이상의 내수합판을 사용해야 하고 모서리는 매끄럽게 사포질하고 외부마감은 에폭시나 우레탄 등의 내수성이 있는 도장재로 마감해야 한다. 특히 단판의 결이 노출되는 부위는 철저하게 방수처리 해야 한다.

아. 플라스틱판넬과 부재는 최소 두께 5㎜의 자외선 안정처리 폴리에틸렌 등의 자외선 차단제로 성형되어야 하며, 하중시험에 적합하게 성형된 제품으로 모든 모서리는 최소반경을 주어 가공해야 한다.

2. 부재의 표면처리

가. 철재의 경우 녹슬지 않도록 분체도장, 합성수지코팅, 아연도금처리를 해야 한다.

나. 목재는 요구되는 내구성능에 부합되도록 방부 및 목부도장이 되어야 하며, 자외선차단도장, 알키드도장, 아크릴도장 등의 특수한 도장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생산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단 사전에 공법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목재마감은 가공된 목재를 페인트나 투명한 밀폐재로 공장코팅처리하며, 합판은 제조업자의 지침에 의거 에폭시를 주입하여 초벌칠하고 2액형 폴리우레탄 스프레이로 코팅한다.

라. 아연도금코팅은 고온침전하여 도금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광물찌꺼기와 표면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모서리를 갈아내야 한다.

마. 폴리에스테르 분체도장은 도장처리전에 정전 아연코팅처리해야 하고, 분체도장은 정전기를 걸어주고난 후에 노에서 경화시키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폴리에스테르 파우더는 점착성, 굴절성, 굳기, 소금분사저항, 바램 등의 분체도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바. PVC 코팅은 코팅할 금속재를 투명한 아크릴 열경화성 용제(acrylic thermo- setting solution)로 초벌칠하고 초벌칠한 부분은 침전전에 예열되어야 한다. 코팅에 사용되는 액상PVC는 자외선에 안정되고 코팅된 부분은 경화되어야 한다.

3. 색상기준

가. 유희시설 부재의 색상은 한국산업규격의 기준과 제품생산업체의 색상기준을 따른다.

나. 도장재는 변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합성수지재의 경우 자외선에 의한 변색이 심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고 자외선차단도장을 해야 한다.

11.5.3 시공

1. 시공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설치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특별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포함되었는지 수량을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주어진 특별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4. 부품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초는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의 다양한 기초를 사용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6. 시설설치후 부재의 조립상태와 부재의 손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발견시 보완해야 한다.

7.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생산업체가 제공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관리자에게 이관한다

제6절 제작설치시설

11.6.1 일반사항

1. 본 절은 유희시설중 현장제작 설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단일유희시설, 조합유희시설, 모험유희시설, 폐자재를 이용한 유희시설의 설치에 적용한다.

3. 재료, 제작, 설치, 기초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본 장의 11.2, 11.3 및 11.4의 해당 항에 따른다.

4. 시설설치를 위해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고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5. 수급인은 공사착수전 설계도서와 계약도서의 관련도서를 검토하여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자와 설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는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승인, 공장제작 검사, 현장반입검사, 현장설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1.6.2 단일유희시설

1. 그네

가. 그네의 줄이 체인일 경우는 가공이 정확하며 연결고리가 일정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나. 줄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너트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또한 마모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라. 발판을 타이어로 이용할 때에는 가장자리가 각지지 않은 중고타이어를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철판 등을 덧대어 연결부위의 흔들림이 없게 하며, 타이어 내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멍을 뚫어야 한다.

마. 그네의 회전운동에 따른 작동반경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2. 미끄럼대

가. 미끄럼판의 각도는 설계도면의 기준을 따르고 활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나. 미끄럼대의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다. 미끄럼판을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 접착부위는 반드시 아르곤가스 선용접을 하여야 한다.

라. 최종활주면은 모래판 및 지면에서 20㎝미만으로 이격시키고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구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스테인리스판은 하부철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슬라이드면상에 이음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해야 한다.

3. 시소

가. 지지대와 플레이트 연결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할 경우 적정의 속도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회전하도록 해야 하고 철판가공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좌판이 지면에 닿는 부분에 중고타이어를 박아 충격을 줄여야 하며 마모가 심하여 철선이 노출되거나 찢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철재와 목재의 접착부분은 방부제를 도포하고 철재를 접착시켜야 한다.

라. 목재를 사용할 경우 긴 판재의 휨과 균열,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판재의 두께와 폭을 사용하여야 하며, 좌판의 바깥쪽으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좌판의 폭은 어린이의 앉은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규격으로 만들어야 한다.

4. 정글짐

가. 원형으로 제작되는 정글짐의 부재는 전 길이에 걸쳐 곡률반경이 일정해야 한다.

나. 수직부재와 수평부재의 연결부위는 용접후 요철이 없도록 매끈하게 연마기로 연마해야 한다.

5. 회전시설

가. 회전축 상부 기름주입뚜껑은 개폐식으로 하되 체인으로 연결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의 주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패쇄식으로 해야 한다.

나. 하부의 회전마찰 되는 곳은 항상 기름을 주입시킬 수 있게 하고,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초는 회전시설의 구조적인 안전성과 하중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라. 기초 및 기둥과 회전판을 정확하게 설치하여 회전으로 인한 상하요동이 없어야 한다.

6. 래더

가. 구형일 때 접면 및 평면의 곡률은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하여야 한다.

나. 수직적인 형태의 시설은 수평과 수직의 방향이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기초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한 깊이로 설치해야 한다.

11.6.3 조합유희시설

1. 조합유희시설은 단일시설물의 놀이기능이 조합된 시설에 적용한다.

2. 그네, 미끄럼틀 등의 단일시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설은 해당 단일유희시설의 시방규정을 따른다.

3. 각 기능간에 상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유의하여 시공한다.

4.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새로운 모델의 시설은 설치전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후 도입한다.

6. 시설사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11.6.4 모험유희시설

1. 어린이의 유희, 건강, 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2.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해야 한다.

3. 일반적인 사항은 각 단일유희시설의 시방에 따른다.

4. 설치후에는 시공후평가를 하여 시설의 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11.6.5 폐자재를 이용한 유희시설

1. 폐자재의 모서리, 접합부분, 절단부분 등 위험한 곳은 미리 연마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이나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전검증을 해야 한다.

3. 유희시설의 조기노화를 방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1.6.6 유희시설의 바닥처리

1. 유희시설의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가.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지하고 지표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나. 모래는 적정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다. 모래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라.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으로 2% 경사지게 정리한다.

3. 나무껍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가. 겨울철의 동결에 의한 고결화, 입자의 분쇄, 이용으로 인한 재료의 이동을 방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체질을 하고 재료를 보충해야 한다.

나. 미생물이나 벌레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소독 및 정기적인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 나무껍질 내에 깨진 유리나 못 등의 날카로운 물질과 쓰레기 등이 없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4.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의 피복재료는 기초면을 평활하게 시공한 후 설치하여 표면의 기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름철에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제7절 동력유희시설

11.7.1 일반사항

1. 공원이나 유원지 등의 옥외위락공간에서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되는 유희시설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시설의 설계, 제작, 설치는 동력유희시설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의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3. 시설은 설계, 제작, 설치단계로 나누어 안전성을 고려한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의 규정을 따른다.

4. 발주자는 시설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감독자를 고용하여 품질에 대한 기술사항을 감독하여야 하고 동시에 전문기관의 검사를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5. 동력유희시설의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법규절차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시설제조·설치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11.7.2 재료

1.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지정한 품질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시설설치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2. 재료의 가공은 시설설치업체의 규정을 따른다.

11.7.3 시공

1. 시공은 제작·설치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단 작업공정중 휀스, 안내판 등의 보조시설은 해당분야의 기술자에 의해 시공이 가능하다.

2. 설치는 관련법규의 규정이 준수된 상태에서 시설설치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3. 시설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4. 시설의 작동공간과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5.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기적인 관리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제12장 수경시설

제1절 일반사항

1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 광장, 주거단지, 위락단지 등의 실내 및 외부공간에 물을 이용하여 경관을 연출하기 위한 수경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수경시설은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연못, 물의 수직적인 낙차를 이용한 인공폭포와 벽천, 물에 인공적인 힘을 가하여 물의 수직적인 분사를 이용한 분수, 도섭지와 인공개울 등의 시설과 물을 주제로 한 유사유형의 시설을 포함한다.

3. 본 장의 연못공사는 자연형 연못의 정비 및 인공연못의 조성공사, 인공폭포 및 벽천의 설치와 샘 및 약수터의 정비에 적용하며, 분수는 개별적인 시설로서 분수와 연못이나 기타의 수공간과 부대되어 설치되는 분수설비공사에 적용하고 일반분수, 조형분수, 프로그램분수, 음악분수 등을 포함한다. 도섭지 및 인공개울은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시설로서 인공수로 및 개울과 얕은 깊이의 소규모 수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4.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수경시설공사는 본 시방서 제 2장, 제 3장 제 9장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B 2101 밸브의 용량계수 시험방법

KS B 2103 밸브의 표시통칙

KS B 2304 밸브의 검사통칙

KS B 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지름

KS B 2332 수도용 제수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6501 수도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금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KS D 4309 수도용 주철이형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형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몰탈라이닝

KS D 6703 수도용 연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4052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8 소켓 철근콘크리트관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고분자 루핑

KS F 4912 보강 합성고분자 루핑

KS F 4913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7 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다. 건설교통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다. 환경정책기본법

3. 관련도서

가. 한국산업규격

1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기계 및 전기설비는 내구년한을 고려하여 조기노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기계 및 전기설비는 시설 및 이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수경시설은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과 및 정화설비를 갖추어야 한

2. 이행요구조건

가.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전기재료 및 제품에 대한 견본품 및 사양서를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부설공사전 설비관계자와 협의하고 상수도를 인입하는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의 상수도 관리자와 협의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수경시설공사의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라.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사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마.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해 당초 계상된 품질관리비외의 비용이 지출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2.1.4 제출물

1. 기계설비 및 전기재료는 제작회사의 제품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되는 재료 및 기기에 대한 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설비, 전기, 조명, 방수 등의 전문공정에 대하여 감독자가 사전에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설비 및 전기시설은 최종시공상태에 대한 상세시공도를 제출하고 동시에 시공후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수경설비일반

12.2.1 시공일반

1. 수경시설은 각 기기의 조합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물의 연출을 고려하여 각 장치는 효율적으로 조합되어야 한다.

2. 점검, 수리, 청소 등의 유지관리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누전사고 등의 안전에 대비한 시설설치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반출불능의 설비나 콘크리트속의 배관 등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요하는 시설은 조기노화되지 않는 재료와 시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5. 상수, 중수, 하천수, 호반수 등의 공급원수 및 보충수가 원활히 확보되어야 한다.

6. 과도한 모터작동 등의 인공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

7. 지역의 지형 및 기상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수용해야 한다.

12.2.2 수경용수

1. 수경용수의 기본사항

가. 수경용수의 목표수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경시설의 설치목적, 수경시설의 종류와 주변환경,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수경시설의 설치목적에 따라 수질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 단, 검사비용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다. 수경시설의 종류 또는 주변환경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한다.

⑴ 수경시설의 종류에 따라 처리항목, 처리정도, 규모 등을 명확하게 한다.

⑵ 분수의 노즐경에 따른 처리항목, 처리정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⑶ 주변의 오염물이나 낙엽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 공급원수의 수질과 수량, 정화처리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⑴ 물의 유출입방법, 대지의 높낮이, 타 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화시설의 위치를 결정한다.

⑵ 보충수원의 위치, 오버플로우, 배수, 정화배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한다.

⑶ 정화시설의 설치예정지의 지형 및 지질과 인근주민에 관한 조사를 한 후 정화처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마. 물의 연출에 필요한 유효수량을 결정하고 가동시와 정지시의 수위변동에 대처해야 한다.

바. 물의 이용체계는 순환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원의 수량과 수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수경용수의 수질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2항에 근거하여 시행령 제2조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수질은 하천, 호소, 지하수, 해역의 기준[부록 4-1, 4-2, 4-3 참조]을 적용하며, 수경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적정수질을 적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라. 수경시설의 수질은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항 목

친수용수

경관용수

자연관찰용수

수소이온농도(pH)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악 취

대장균군수(MPN/100㎖)

6.5∼8.5

3 이하

5 이하

불결하지 않을 것

1,000 이하

6.5∼8.5

6 이하

15 이하

불결하지 않을 것

5,000 이하

5.8∼8.6

5 이하

15 이하

불결하지 않을 것

-

12.2.3 관로·밸브

1. 콘크리트 바닥이나 측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콘크리트타설전에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연결부위를 적절한 충진재를 사용하여 완전한 지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관통부의 관재질은 합성수지관이나 배관용 스테인리스관 등의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관로연결부위의 엘보, 티, 밸브 및 부품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지지블록을 설치한다.

3. 노선이 변경되는 곳에는 연결재를 설치하고 방향을 변경하기 위해 이음부를 꺾어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을 현장에서 절단하지 않도록 한다.

4. 기존배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배관의 치수와 종류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단부나 어댑터를 설치해야 한다.

5. 밸브는 제조업체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밸브조작을 위한 밸브함을 설치해야 한다.

12.2.4 정화시설

1. 정화방법

가. 수경시설의 수질유지, 기기 및 배관의 보호, 수경시설의 기능유지, 외관보호를 위한 정화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원수(原水)의 수질, 보유수의 수량과 수경시설의 규모 및 목적, 수경시설의 주변환경, 유지목표수질을 검토해야 한다.

나. 수경시설의 정화설비는 여과장치, 수질정화장치, 소독살조장치의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⑴ 여과

㈎ 수중에서 부유하는 비교적 큰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용휠타, 여과기, 침사설비 등의 여과설비는 관리가 용이한 곳에 집중시켜 설치해야 한다.

⑵ 수질정화

㈎ 수질정화방법은 물리적 처리법과 생물처리법이 있으며 수경시설의 용도에 맞게 적절한 정화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물리적 처리법은 원수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급속여과방법을 사용하며 이러한 유형으로는 모래여과장치, 카트릿지여과장치, 상향류식 여과장치, 마이크로스트레나 등이 있다. 급속여과방법은 부유하는 미세한 물질인 진흙, 식물성 플랑크톤을 완전히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생물처리법, 소독법, 응집제와 조합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 12-1> 수경시설의 용도와 정화방법

수경시설의 용도

생물유무

목표수질

수질정화방법

소독 및 살조방법

次亞

UV

O3

동이온

물놀이 하는 수변공간

친수용수

급속여과법

물놀이를

하지 않는

수변공간

친수용수

급속여과법

생물여과법

×

×

경관용수

급속여과법

생물여과법

×

×

친수용수

급속여과법+접촉산화법

×

×

생물여과법

×

×

경관용수

급속여과법

×

×

급속여과법+접촉산화법

×

×

생물여과법

×

×

감상을

위한

수변공간

친수용수

친수여과법

생물여과법

×

×

접촉산화법

×

×

경관용수

급속여과법

생물여과법

×

×

접촉산화법

×

×

유용세균고정생물막법

-

-

-

-

경관용수

(자연관찰)

급속여과법+접촉산화법

×

×

생물여과법

×

×

접촉산화법

×

×

유용세균고정생물막법

-

-

-

-

자연관찰을 위한

수변공간

자연관찰용수

급속여과법+접촉산화법

×

×

접촉산화법

×

×

유용세균고정생물막법

-

-

-

-

㈐ 생물처리법은 미생물의 정화기능을 활용해서 수질정화를 하는 방법으로 생물여과법, 접촉산화법, 유용세균고정생물막법으로 구분한다. 생물여과법은 여층(濾層)내의 여재(濾材)에 호기성 미생물을 번식시켜 유기물을 산화분해시키고 미세한 부유물을 여과시켜 생태계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수질정화를 하는 방법이다. 접촉산화법은 수조에 접촉재를 침적시키고 그곳에 부착시킨 미생물로부터 원수의 용해성유기물의 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공기순환에 의해 생물반응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부유물의 포착률이 낮기 때문에 모래여과 등의 설비를 부대설치해야 한다. 유용세균고정생물막법은 생물학적 탈질 및 인산고정을 주로 하는 지수(池水)정화방식으로 대용량 연못의 수질오탁화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다.

⑶ 소독·살조

㈎ 소독·살조는 수경시설내에 대장균군, 식물성 플랑크톤의 제어 또는 살균을 행하는 것으로 차아염소산소다 소독살조법(NaOCl), 자외선소독살조법(UV), 오존소독살조법(O3), 동이온 소독살조법(동이온)의 방법을 사용한다.

㈏ 소독살조의 효과는 제독설비와의 조합에 따라 좌우되며 사용목적, 사용조건을엄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정화설비

가. 여과장치는 수량규모, 펌프형태 등을고려하여 선정하고 양수펌프앞에 설치해야 한다.

나. 여과장치는 통과속도, 손실수두, 조작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수질정화장치는 연못용량, 목표수질, 장치의 특징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라. 소독살조장치는 용도, 목적,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고 소독살조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이밖에 사람과의 접촉여부, 생물의 유무, 체류·유하시간, 수경시설의 재질, 방류처의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12.2.5 전기설비 및 수중조명시설

1. 전기 및 수중조명시설의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제어판넬의 구조는 본 시방서 13.5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제어반의 주회로

가. 수경시설에 설치하는 수중모타펌프, 수중조명 등의 수중전기기기 주회로는 절연용 변압기를 부하측(2차측)에 고저항 접지를 시행해야 한다.

나. 고감도 고속형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수경시설중 분수의 형태변화를 연출하기 위해 부하의 개폐를 하는 경우 기기의 기계적, 전기적 수명은 당초의 1.5배로 해야 한다.

라. 옥외제어반에 설치하는 환기구는 저소음타입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등의 색은 동작중은 적색, 정지중은 녹색, 고장중은 등색, 전원표시등은 백색 으로 표시한다.

바. 제어판의 공간에 적정의 예비공간을 확보하고 램프 및 휴즈등의 소모기기는 예비품을 확 보해야 한다.

4. 수경시설주변의 조명은 본 시방서 13.5의 해당 항을 따르고 수중조명은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수경시설조명기구는 연출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나. 수중조명기구는 본체의 누수 및 램프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 적용광원은 백열전구, 할로겐전구, 수은램프, 메탈할라이드램프의 4종을 표준으로 한다.

라. 칼라휠터는 적색(RE), 녹색(GN), 황색(YE), 청색(BL), 백색(WH)의 5종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마. 비슷한 조명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전력은 연출색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황색(YE) 을 기준으로 한 광색별 전력비는 적색(RE) 2.0, 녹색(GN) 3.0, 청색(BL) 10.0의 기준을 적용한다.

바. 수중조명기구설치방법은 이동식 설치방법과 매립방법에 의해 설치가능하며 이동식은 전선관이 부속된 조인트박스와 함께 연결하여 설치해야 한다.

5. 전기시설

가. 물을 주요소재로 하는 수경시설은 물과 관련된 전기시설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항상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나. 분수용 전기기구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KS C 0804의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 풀장 내부에 설치된 분수기구와 30V 이상에서 작동하는 모든 회로에는 A등급의 누전회로차단기를 설치하여 누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30V 이하에서 작동하는 기구들은 사양표에서 지시하는대로 변압기에 의해 보호하여야 한다.

라. 수중등은 수면위로 돌출된 것인 경우 반드시 렌즈보호기에 의해 감싸져야 하며, 만약 수증등이 이동식으로 설치되어 물의 굽이침에 의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변동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마. 수중등은 반드시 재설치와 정기적인 보수를 고려하여 물에서 꺼내어 이동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전선을 설치해야 하며, 노출된 전선은 반드시 수중에 설치된 전기기구들에서 최고 5m범위안에 설치해야 한다.

바. 수중조인트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회로전선관은 압축, 팽창제어를 위해 실과 함께 설치해야 하고 매립식 수중등과 절연전선도 실링을 해야 한다.

사. 조인트박스가 전선관에 의해서 고정된다면 전선관 지수판은 반드시 동으로 해야 한다.

아. 모든 전선관, 중계전선관 조인트박스는 수분이 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작업시 물이 콘트롤판넬에 투입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밀처리를 해야 한다.

자. 분수콘트롤판넬과 수중조인트박스사이에 설치하는 모든 전선을 부하에 맞게 적절한 크기의 것으로 하며, 감전방지형태를 가지고 구리전선으로 만들어진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차. 수경시설과 관련된 모든 전기기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12.2.6 방수 및 지수

1. 방수는 구조물 밑바닥의 수분을 막고 정수압을 받아 수분이 구조물내부나 외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며, 방수재료는 접착재로 부착하거나, 스스로 부착하거나, 부착하지 않고 깔거나, 기계적으로 고정시켜 설치하고, 그 위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2. 방수용 막재는 부틸렌, EPDM 및 크로로프린/네오프린 등의 고무막재료, PVC, HDPE, 에틸렌코프라이머, CPE, CSPE 및 하이파론 등의 플라스틱막재료, 개량역청막재료, HDPE/벤토나이트 혼성 시트막재, 혼성 적층판막재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3. 방수막재를 접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착재료는 표면조절제, 접착제, 시너 및 청소제를 사용하고 막재의 종류에 따라 생산업체에서 지정하는 접착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방수공사전 방수바탕에 대한 구배, 형상, 상태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방수말단부와 드레인, 파이프 등의 시공이 까다로운 부분을 확인하고 시공할 표면을 방수공법에 적합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청소, 다듬 및 정리를 해야 한다. 시공자는 방수공사전 방수표면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방수공은 제품생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재료간의 접합을 완전하게 하고 균열부위가 없도록 해야 하며 방수표면하부에 불필요한 공기주머니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방수가 끝나면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시험 및 육안검사를 시행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수표면보호공사를 해야 한다.

7.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제3절 연못

12.3.1 시공일반

1. 본 절은 자연형 연못 및 인공연못의 시공에 적용한다.

2. 현장조건과 설계도면을 비교검토하고 사전에 제약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연못수질의 보전과 수원확보를 위해 수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시공전후의 우배수체계의 변화 및 공사중 폭우시의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3.2 재료

1. 콘크리트, 자연석, 관, 동력시설, 전기시설재료 등을 사용하며, 재료의 종류와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진흙은 국제토양학회분류에 의한 입경조성기준을 적용하고, 점성이 강해야 하며 내부에 유기물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3.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용 합성수지는 내수성이 완벽하고 외압에 의해 쉽게 변형 및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 수질정화장치는 정화효과 및 시스템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수경시설설비는 본 장 12.1, 12.2의 해당 항을 따른다.

12.3.3 시공

1. 준비

가. 기존수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로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변지형을 정지해야 한다.

나. 지하수위가 높거나 지하수가 유출되는 곳에서는 용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터파기 및 기초

가. 해당공사의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2.3.5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터파기로 인하여 발생된 토사처리를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 침하우려가 있는 지반은 기초설치전에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처리해야 한다.

3. 진흙바닥처리

가. 진흙은 입자가 미세하고 점성이 강한 것을 일정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나. 물의 투수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PE필름 등의 방수재를 포설할 경우에는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고 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으로 접합해야 한다.

다. 자갈을 바닥에 깔을 때에는 방수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호용 재료를 도포해야 하고, 특히 접합부위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면과 호안의 연결부분 등의 연결부위에는 물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진흙 및 PE필름 등을 겹쳐 축조해야 한다.

4. 콘크리트바닥처리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구조체는 지하수나 연못의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수밀성 콘크리트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표면에 별도의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다. 방수처리한 표면은 보호모르타르처리하여 방수면을 보호한다.

5. 호안축조

가. 자연못

⑴ 호안축조시 호안외부로 물의 유출이 없도록 축조면방수를 해야 하고, 물로 인한 축조면의 구조적인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반다짐 및 구조체보완시설을 해야 한다.

⑵ 호안축조시 자연석쌓기를 할 때에는 본 시방서 제 10장의 해당 항을 따르고, 호안축조시 사용되는 목재 등 물에 약한 재료는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하여 사용해야 한다.

⑶ 섬만들기.취수구.배수구 등의 시설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인공연못

⑴ 섬만들기.취수구.배수구 등의 시설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⑵ 찰쌓기방식의 구조체인 경우 구조체이면의 용출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구나 맹암거를 설치한다.

⑶ 지반과 축조면이 연약한 곳은 사전에 구조보강공사를 한 후 축조면을 조성해야 한다.

⑷ 인공못 호안의 조성에 따른 주변 배수체계 및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급배수

가. 급배수는 본 시방서 12.1, 12.5 및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와 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급수구 및 배수구의 설치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배수구는 연못내의 물을 완전배수하기 위한 바닥배수시설과 일정한 수면높이를 유지하기 위한 오버플로우로 구분한다.

라. 오버플로우의 높이는 목표기준수면의 높이와 같게 해야 한다.

마. 어류를 사육하는 연못에서는 지하수 등의 자연수를 사용하고, 수도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정수시설을 이용하여 어류의 생육에 적합한 물을 공급한다.

바. 급수구나 퇴수구는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자연상태에서 물의 공급 및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7. . 정수시설

가. 본 장 12.1, 12.2의 해당 항을 따르고 시설의 규모 및 형태는 설계도면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정수시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지하로 매설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시켜야 할 경우에는 식재 또는 다른 시설로 차폐시켜야 한다.

다. 기계시설내의 물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물을 정체되지 않게 순환시켜야 한다.

라. 기계시설은 시공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한 곳으로 통합하여 설치하되 조명 및 환기시설을 부대설치한다.

마. 기계시설이 통합되어 설치된 기계실은 지하에 설치될 경우 외부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처리를 해야 하고, 기계실내의 최저부위에 배수용 집수정 및 강제식 자동배수펌프를 설치한다.

8. 표면 및 마감처리

가. 콘크리트제물마감

⑴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⑵ 거푸집은 손상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 해체후에 마감면이 요철이 없게 해야 하고 요철이 있는 부위는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거나 연마해야 한다.

나. 모르타르

⑴ 본 절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⑵ 보호용 모르타르는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두께 이상으로 포설한다.

⑶ 모르타르포설시 방수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최종마감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다. 타일마감

⑴ 본 절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⑵ 콘크리트구체에 부착되는 타일은 수분흡수율이 낮은 타일을 사용한다.

⑶ 타일부착용 모르타르는 고운입자의 모래와 접착력이 뛰어난 시멘트를 사용한다.

⑷ 타일줄눈은 방수모르타르나 방수성 충진제를 사용하여 수분이 타일이면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석재마감

⑴ 본 절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⑵ 석재로 표면을 마감할 때에는 재료의 이음새줄눈사이로 누수되지 않게 방수모르타르나 방수성 충진제를 충진해야 한다.

⑶ 석재부착시 수분침투에 의한 재료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접착모르타르를 사용해야 한다.

마. 자연석마감.

⑴ 자연석의 크기 및 마감높이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⑵ 콘크리트구체에 자연석을 붙일 경우에는 접착용 모르타르가 외부에 노출된 자연석표면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공후 즉시 모르타르를 제거한다.

⑶ 자연석은 절리가 고르며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⑷ 자연석쌓기를 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 제 10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바. 도장마감

⑴ 본 절에 없는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⑵ 도장재는 내수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고 도장피막에 빈틈이 없도록 도장한다.

9. 식생 및 어류

가. 연못내 도입되는 어류월동보호소와 식생 및 어류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식생 및 어류의 선정시 상호간의 생태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외래수종이나 어류는 기존생태계의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도입한다.

다. 수변, 수생, 수중식물 등의 생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생태용 방수 및 호안처리, 토심확보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라. 연못내 식생의 과다한 번식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시 수중분식재를 한다.

10. 청소 및 시운전

가. 모든 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하도록 한다.

나. 기계설비 및 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운전을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시설설치후 시설개요 및 관리지침에 대한 자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자에게 이관해야 한다.

제4절 인공폭포.벽천

12.4.1 시공일반

1. 수경시설로서 수직적인 구조체를 형성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수직적인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부, 구조체부, 마감부로 구분하여 시공한다.

3. 기초는 철근콘크리트공, 구조체는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공, 설비는 급수 및 배수공, 그리고 마감부는 자연석쌓기공, 석축공, 석재공, 강화수지 등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인공폭포나 벽천의 구조체는 구조역학적인 안전율을 적용한 후 그 형태를 결정한다.

5. 인조암은 시설특성상 시공전 제작설치도, 투시도, 인조암샘플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인조암의 색상, 외관, 구조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7.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4.2 재료

1. 콘크리트, 자연석, 인조석, FRP인조암, 합성수지재 기타 재료를 사용하며 재료의 종류와 품질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FRP인조암은 KS M 3305, KS L 2327, KS L 2508, KS L 2313의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색상과 형태는 자연석고유의 형태와 색을 연출해야 한다.

3. FRP인조암은 예상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해야 하며, 단위판넬의 두께는 5㎜(±2%)이상으로 제작한다.

12.4.3 시공

1. 터파기 및 기초

가.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인공폭포 및 벽천의 구조체기초는 하중의 집중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조계산 및 설계를 한 후 적정한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2. 바닥처리

가.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호안축조

가. 콘크리트구조체는 본 시방서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호안축조공사는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⑴ 샘

㈎ 축조는 본 시방서 제 4장 및 제 10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석소재를 도입한다.

㈐ 축조시 시공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⑵ 벽천 및 인공폭포

㈎ 축조는 본 시방서 제 4장 및 제 10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 FRP인조암 철구조물은 "ㄱ" 앵글을 콘크리트옹벽에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하고 외부의 풍속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부식되지 않도록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 콘크리트벽면의 철구조물형태에 맞추어 단위판넬을 조립하고 연결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색체 및 형태를 미려하게 시공하며, 접합부의 누수를 확인하여 보강해야 한다.

㈑ 단위판넬의 조립이 완료된 후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인조암에 채색을 한다.

㈒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일정규모의 연못을 설치하며, 연못은 유수 및 주변으로 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급배수 및 물처리

가. 급배수시설은 본 시방서 13.2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급수관은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재료의 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물의 양, 수세 등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조성해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라. 벽천 및 인공폭포는 겨울에 물의 동결을 막기 위하여 수조의 최하단부에 바닥배수구를 설치하고, 기계실이 있는 경우는 각 관로마다 퇴수밸브를 설치하며, 수중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는 토출구의 전면에 퇴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5. 정수시설

가. 본 장 12.1,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6. 조명

가. 본 시방서 제 13장과 본 장 12.1의 해당 항에 따른다.

7. 표면 및 마감처리

가.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표면 및 마감처리는 주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다. 수조옆의 포장은 과다한 수분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고 확산된 물을 지하로 침투시킬 수 있는 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8. 식재

가. 식재는 벽천 및 인공폭포의 형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한다.

나. 수종은 친수성이 있는 초화류나 소관목을 식재하며, 수종별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벽천이나 인공폭포의 물이나 포말이 수목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식재위치를 조정한다

제5절 분수

12.5.1 시공일반

1. 본 절은 물의 분사를 통해 수경공간을 연출하는데 사용되는 단일분수 및 포괄적인 분수시스템에 적용되며, 분수에 사용되는 기계 및 전기설비와 구조체공사를 포함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건과 설계도면을 비교검토하고 사전에 제약요소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관의 압력, 노즐의 조절, 설비구조, 정수시스템 등의 주요시설의 설계변경은 감독자, 설계자, 시공자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해야 한다.

4. 분수의 구조체설치 및 설비시설설치를 각각의 업체가 분리하여 시행할 때는 상호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노즐의 분사형태와 분수형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상세도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부품의 공급은 단일업체에 의해 공급되어 부속간의 불일치에 의한 시공의 비효율성과 품질저하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부품공급자는 사후보수를 위하여 보수예비품을 공급해야 한다.

7.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일정시간동안 분수의 적정가동여부 및 시설의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하며, 시험기준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8.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5.2 재료

1. 분수의 구조체 및 표면마감은 수밀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물에 의한 구조체 및 표면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분수용 기기는 전문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보증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3. 밸브는 스테인리스, 주철, 동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밸브를 설치할 때는 물의 차단, 물의 분배, 관로의 수압조정의 3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4. 배관재질은 스테인리스(STS 304), 수도배관용 아연도탄소강관, PVC관, PE관, 동관을 사용해야 한다.

5. 노즐은 스테인리스나 녹슬지 않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6. 펌프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펌프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여과기는 여과처리능력, 여과정도, 유량흐름상태 등의 조건을 검토하여 설치하며 분수용 설비전문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

8. 수위조절장치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르며 전자감응식이나 부유식의 경우 작동의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12.5.3 시공

1. 터파기 및 기초설치

가. 본 시방서 제 2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구조체의 하중을 고려하여 지반다짐 및 잡석지정을 한다.

다. 구조체 바닥은 자연배수를 고려하여 연결맨홀의 높이를 확인한 후 시행한다.

라. 기초는 버림콘크리트와 기초용 철근콘크리트로 분리하여 타설한다.

마. 철근콘크리트는 철근을 배근한 후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완전하게 고정한 후 타설해야 한다.

사. 공사중 불필요한 시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구조체

가.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구조체의 형태가 원형이나 복잡한 형태인 경우에는 부위별로 거푸집을 제작한 후 견고하게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다. 구조체에 사용되는 철근은 콘크리트타설시 철근조립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인다.

라. 콘크리트타설시 한번에 타설하여 불필요한 시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타설전에 수조에 설치해야 할 급수 및 배수관을 설치하고 확인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타설후 구조체면의 배부름이나 표면의 거칠음은 평활하게 다듬어서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구조체는 분수의 수조로부터 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수조에 면한 벽면과 바닥면에 방수를 해야 한다.

아. 구조체의 수밀성을 높히기 위해 수밀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배관 및 부속시설

가. 배관재료는 직선으로 설치하고 밸브 및 노즐을 고려하여 수면에 정확히 설치한다.

나. 배관은 최소한의 접속점을 가져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을 구부려서는 안된다.

다. 관의 끝부분은 깨끗하게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른 부속과 접속해야 한다.

라. 관의 방향이 바뀌는 곳에는 반드시 엘보로 접속해야 하며 관경이 줄어드는 곳에서는 레듀샤를 설치해야 한다.

마. 관로에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로의 수축과 팽창을 고려하여 별도의 연결시설을 보충하여 설치해야 한다.

바. 배관 및 부속시설은 소음과 진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관로 및 부속시설의 지지를 위해 기초나 별도의 고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 관로나 밸브는 적절한 표기방법을 이용하여 밸브의 역할, 관로의 역할, 특성, 물의 흐름방향을 나타내야 한다.

자. 수조의 바닥에는 겨울철에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바닥배수구를 설치하고 수조의 측면이나 유지하고자 하는 수면의 최상단에 오버플로우를 설치해야 한다.

차. 수조로부터 흡입되는 오물에 의하여 펌프의 날개차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며, 동시에 노즐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카. 수중조명 및 수중펌프를 수중케이블로 연결시켜주기 위해 연결박스를 설치하며 완전방수를 할 수 있도록 뚜껑은 고무팩킹을 삽입하여 볼트접합을 한다.

4. 기계시설구조물

가. 기계시설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계실내에 통합하여 설치해야 하지만 수중모타를 사용할 때에는 별도의 기계실을 설치하지 않고 분수조의 하부에 부대설치한다.

나. 기계시설의 크기 및 형식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기계시설의 설치공간과 별도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 기계실내에는 급수 및 환수용 동력모터, 여과시설, 조명시설, 중앙조절장치, 배수용 집수정을 설치하며, 사람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라. 동력모터의 흡입부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 흡입수속에 있는 오물제거, 펌프및 노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마. 기계실은 지하에 설치하고 벽체외부로 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구조체의 내외부에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

바. 기계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및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지상부에 설치해야 한다.

5. 전기 및 조명시설

가. 본 시방서 제 13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조명기기와 모타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다. 수중전용 조명기구는 수면위로 노출시키지 말고 기구에 따라 정해진 최대수심을 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누전시 신속한 회로차단을 위해 접지누전회로차단기를 설치하며, 조명등에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마. 모든 전기선로는 내수성을 가지는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물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바. 필요한 경우 전기선로는 동일 특성을 갖는 선로마다 색상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 후속공정에 의해 전기선로의 피해여부를 검사하고 손상되었을 때에는 손상된 선로를 보수해야 한다.

6. 표면 및 마감처리.

가. 본 장 12.3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수밀성이 높은 표면재료를 사용하고 석재타일의 경우 접착 및 줄눈용 모르타르는 수밀성과 접착성이 높은 특수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7. 보양 및 시험

가. 시공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정기간 표면을 보양해야 한다.

나. 시설을 시험가동하여 전문가에 의해 수압 및 전기흐름 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 노즐은 적정의 분사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방향과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라.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현장의 부산물과 쓰레기를 청소해야 한다

제6절 도섭지.인공개울

12.6.1 시공일반

1. 물을 이용하는 도섭지, 인공개울, 낚시터, 저수지, 보트장 등에 적용한다.

2. 급배수 등의 배관과 각종 안전, 접안시설은 관련공사 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도섭지 및 인공개울의 형태 및 구조는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2.6.2 재료

1. 본 장 12.1∼12.5 및 본 시방서 제 3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12.6.3 시공

1. 본 장 12.1∼12.5 및 본 시방서 제 3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급수, 배수, 구체공사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물이 썩지 않도록 침전조, 정화조, 용탈조의 계통화된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절 유지관리

12.7.1 유지관리일반

1. 수경시설의 미관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운전전 점검, 장기정지후의 운전시 점검,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2.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선정해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각 설비의 상태를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설비의 상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수경시설의 규모를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각각의 설비시설에 대한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관리조직도를 작성하고, 각 담당의 책임의 명확하게 해야 하며 비상시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확보유지해야 한다.

5. 점검정비의 실시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해야 하며,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내용이 동시에 업무이관 되도록 해야 한다

12.7.2 시설별유지관리

1. 수중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전류계부하상태, 절연저항, 모터의 봉수, 방청상태, 케이블손상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정비를 해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해야 한다.

2. 횡축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전되도록 펌프의 부하상태, 축수부의 소리 및 진동, 커플링의 상태, 볼트·너트의 조임상태, 누수여부, 오일상태, 모타의 절연저항 등의 사항을 정기점검해야 한다.

3. 수중조명기구는 효과적인 조명연출과 안전을 위해 기계적 성능, 전기적 성능, 광학적 성능으로 나누어 점검하고 특히 절연측정을 하여 각 회로마다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원인분석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노즐의 점검은 연출특성, 노즐각도, 분수높이, 분출거리, 노즐각도, 밸브개폐, 녹발생여부, 깨어짐, 막힘 등을 점검정비해야 한다.

5. 여과설비는 설비의 동작상태, 여과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연못내 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여과설비유지관리는 여과설비만이 아니라 수경시설에 공급되는 새로운 물의 양, 계절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

6. 소독살조설비는 동작상태, 소재의 상태, 배관 및 밸브의 방청 및 누수상태, 소독살조농도 또는 강도에 대하여 점검하고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계절이나 사용목적에 맞게 설비의 사용시간, 살균농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7. 수경시설제어판은 몸체, 판넬, 판넬내부, 타이머, 누전차단기, 경보회로, 절연시설에 대한 동작여부, 도장상태, 절연상태 등 각각의 부속의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휴즈 및 표시램프 등의 예비품의 비치여부를 확인조치한다.

8. 수경시설에 이용되는 음향기기, 특수조명장치(레이져, 영상장치), 연소장치, 공기압축장치 등의 특수기기나 동절기에 가동하는 시설이나 해수를 이용하는 수경시설 등의 유지관리상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설은 별도의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9. 이러한 유지관리이외에 수경시설의 기능과 미관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청소를 해야 하며, 정화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회/월, 있는 경우에는 4회/년 정도의 청소를 해야한다.

제13장 옥외장치물

제1절 일반사항

1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장치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장치물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3.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 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경관조명시설은 공원이나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조경공간 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각공원의 조각설치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4.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C 전기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연판

KS D 6001 황동 주물

KS D 6002 청동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0 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설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 로프

KS M 3700 아세트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갈색(외부용)

KS M 5603 스파바니시

나. 옥외장치물 제작업체 기준

다. 전기 및 조명시설설치 및 부품생산업체의 기준

라. 안내체계 매뉴얼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목공사·금속공사·칠공사

나. 건축법

다. 전기설비관계법규

13.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옥외장치물은 시설의 기능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나. 경관조명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는 공인자격이 있는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환경조형시설은 자격이 있는 예술가나 작품설계능력이 있는 설계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라. 설계자는 옥외장치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부합되는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체,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라. 안내시설은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특별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바.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해 당초 계상된 품질관리비외의 비용이 지출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3.1.4 제출물

1.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옥외장치물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의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안내시설

13.2.1 시공일반

1. 본 절은 주거단지, 공원, 가로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안내표지판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수작업에 의한 표기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5.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샤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철판, 스텐레스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8.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9.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10. 목부도장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1. 설치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3.2.2 재료

1. 안내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철재, 스테인리스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를 포함하고, 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대부분 외부공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므로 내구성능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3.2.3 시공

1. 게시판

가. 기초는 본시방서 11.2와 11.3의 기초설치 규정을 따른다.

나.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급적 표시를 정하여 사용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다.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라.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마. 인조목 구조체 및 FRP를 사용할 때는 해당항의 시방규정을 적용하고 색상이 선명하고 식별이 잘되게 해야 한다.

바.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사. 우천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한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아.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안내표시판

가. 게시판의 규정을 따른다.

나.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다. 안내표지판의 위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한다.

3. 교통안내표지판

가.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 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3조에서 제 6조, 제 9조, 제 10조 및 별표 1에서 4,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나.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 3조, 제 55조, 제 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한다.

다.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교통공원의 경우 교통교육목적상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 규정을 따라 교통안내표지판을 시공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제4절 편익시설

13.4.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공중전화부스, 음수대,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의 편익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3.4.2 재료

1. 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제 11장과 특별시방서의 해당 항을따른다.

13.4.3 시공

1. 공중전화부스

가. 전기 및 통신배선은 전기통신공사시방을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통신선로용 케이블을 사전에 매설해야 한다.

다.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할 때는 현재 전기통신공사에서 제시하는 표준형이나 동등이상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음수대

가.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보온시설 및 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수배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배관공사를 적용하며, 음수대에 별도의 제수밸브를 설치한다.

다. 물이 떨어지는 바닥면은 배수구 쪽으로 경사를 두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표 면수를 투과시킬 수 있는 표면마감재료를 사용한다.

라. 배수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화분대

가.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한다.

나.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다. 수목이 식재되는 토양 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

라.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 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마.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적인 이용이 될 경우에 앉기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바.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사.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 통돌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 별도의 가공품을 적용한다.

4. 수목보호덮개

가. 수목덮개는 주철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등의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수목보호덮개와 토양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시킨다.

다.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의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라.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5. 시계탑

가. 형태, 구조, 재료, 색상, 기능 등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되 공법은 사용재료의 해당 항을 따른다.

나. 시계탑은 예술성을 고려하여 독창성이 있는 시공이 되도록 한다.

다. 야간이용을 고려하여 조명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라. 시계의 가동을 위해 전력공급시설과 태양빛을 이용한 태양축전지를 부설한다.

6. 자전거보관대

가. 자전거 보관대는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나.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다. 지표면부위와의 격리를 위해 고무박킹을 설치해야 한다.

라. 강우, 직사광선, 대기오염 등으로 부터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한 지붕을 설치한다

제5절 경관조명시설

13.5.1 일반사항

1. 조명시설은 정원등, 공원등, 산책로 조명등, 각종 안내판용 조명등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시공전에 견본품이나 사양서를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기구의 외형, 전구종류, 역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연출특성은 감독자의 승인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3. 시공자가 조명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명시설설치 전문업체에 시공을 의뢰하고 의뢰받은 업체는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건축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5.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13.5.2 재료

1.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백열전구

가. 백열전구와 소켓은 KS C 7501(백열전구(일반조명용)), 7514(투광기용 전구), 7515(반사형 투광전구), 7523(할로겐전구),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8302(소켓), 8315(로제트류)의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기구의 금속부분은 접합에 충분한 두께로 하고 도금이나 도장 등의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백열등기구는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보통의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이나 고무패킹을 이용하여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밀폐형으로 해야 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마.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3. 형광등

가. 형광등기구는 한국산업규격 KS C 4805(전기기기용 콘덴서), 7602(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7603(형광등기구), 8100(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8102(형광램프용 안정기), 8110(광전식 자동점멸기), 8302(소켓), 8305(배선용 꽂음접속기), 8315(로제트류)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기구의 금속부분은 접합에 충분한 두께로 하고 도금이나 도장 등의 방청처리를 해야하며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이나 고푸패킹을 이용하여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밀폐형으로 해야한다.

마.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과 안정기는 옥외형을 사용하고 적절한 방수밀폐조치를 해야 한다.

4. 고휘도방전등설비

가. 고휘도 방전등은 한국산업규격 KS C 7604(고압수은램프), 7607(메탈할라이드램프), 7610(나트륨램프),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7705(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 방법), 7708(전구류 시험방법), 8104(고압수은램프용 안정기), 8108(나트륨램프용 안정기), 8109(메탈할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D 5201(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연소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 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 등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등은 양호한 투광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 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바. 모든 방전등은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고압방전등의 효율은 아파트단지나 가로등의 경우 70㏐/w이상이어야 하며,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아.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자.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거나 쉽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차. 광원의 교체,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카. 점등 중에 온도상승으로 인한 장애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타.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파. 기구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에 따라 규정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특히 기구의 온도상승이 전선의 절연피복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5. 분전반 및 배선기구

가. 분전반내에 설치되는 재료와 부품은 KS C 1201(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2(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KS C 1203(전력량계류의 내후성능), KS C 1207(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KS C 1208(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KS C 2619(동관단자 및 판단자), KS C 7506(배전반용 전구), KS C 8101(배선용 퓨즈통칙), KS C 8306(배선용 통형퓨즈), KS C 8307(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 C 8321(배선용 차단기)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품목 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적용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배선기구는 KS C 4308(리모트컨트롤변압기), KS C 4514(리모트컨트롤릴레이 및 리모트컨트롤스위치), KS C 8304(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05(배선용 꽂음접속기), KS C 8306(배선용 통형퓨즈), KS C 8309(옥내용 소형스위치), KS C 8311(커버나이프스위치), KS C 8314(목대(배선용)), KS C 8319(플러시플레이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다. 분전반의 시험 및 검사 등 본 절에 없는 사항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제 4장 조명설비공사에 따른다.

13.5.3 시공

1.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배선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에 의하며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중 이완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인다.

나. 등기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백열전등과 같은 열을 발생하는 조명원에 사용되는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 등의 부착되는 물체는 합성수지 등의 인화질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라.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마. 등기구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모든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2.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이어야 한다.

나. 공장, 사무실, 학교 등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조명용 전등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점멸하도록 한다. 단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그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의 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설치

가. 시공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조명의 연출효과, 관련공종의 재료 및 시공방법, 등기구의 설치특성, 환경특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한 후 적정히 배치해야 한다.

나.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및 몸체의 교체 및 수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벽부형 또는 펜단트 등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하며 상부로 향하는 등 기구 및 호울더에는 지름 3㎜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라.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등주의 하부에 내장 또는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마.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도장한 설치용 호울더, 아암(Arm)류 등을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자동점멸기를 사용하여 일몰후에 자동적으로 점등이 되도록 개폐기 부근 옥외벽면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하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지중전선로의 설치

가.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한다.

나.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이나 토사 등의 상부하중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매설깊이는 차량이나 기타 하중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는 1.2m이상으로 하고 기타의 장소에는 0.6m이상으로 한다.

라. 지중전선로를 매설할 경우 매설깊이와 전선로의 방향,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마. 지중전선로를 설치하기 전에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러한 요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천시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바.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의 기초 및 정지의 규정에 따르며, 케이블을 지중에 직접매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를 포설한 후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사.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고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해야 한다.

아. 본 절 없는 사항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5. 백열전구

가. 노출된 전구는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나.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를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 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 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 굵기 이상의 한국산업규격표시품 코드선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하며,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라. 시공후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형광등

가. 등구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해야하며, 기준은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등기구를 배치할 떄에는 설치방법, 마감방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이격시키고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소정의 밴드등으로 묶어서 고정시킨다.

라. 시공후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7. 고휘도 방전등설비

가.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등주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다. 브래키트, 팬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형 구조로 설치한다.

라. 고휘도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시공후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8. 분전반 및 배선기구

가. 분전반은 KS 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해야 한다.

다.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등의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하며,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라. 분전반의 설치는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등의 편리한 곳과 건조한 장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 등의 안전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하되 설계도 및 특별시방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바. 시공자는 분전반의 배관 및 부속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주변시설의 관련도면을 확인하여 분전반을 적정한 곳에 위치시켜야 한다.

사. 점멸기, 콘센트 등의 부속시설은 각 시설의 기능성과 안전성에 부합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9. 정원등, 공원등, 분수용 조명장치

가. 형태, 구조, 색상, 밝기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조명연출을 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조명시설을 설치한 후에 조명연출효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지시에 따라 조정을 해야 한다.

<표 13-1> 광원의 종류 및 특성

광 원

소비전력

(W)

효 율

(㏐/W)

수명(Hr)

광 색

색채연출효과

특 성

백열등

2∼

1,500

7∼22

750∼

2,000

따뜻한 적색

우 수

-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가능.

- 휘도가 높고 열방사가 많음

- 배광제어가 용이

- 수명이 짧고 효율이 낮음

- 비교적 좁은 장소의 전반조명 및 강조조명에 사용

수은등

40∼

1,000

30∼55

10,000∼

24,000

청백색

양 호

- 고휘도이고 배광제어가 용이

- 배광제어 어려움

- 도로조명 및 투광조명에 적합

할로겐등

175∼

1,000

75∼

100

7,500∼

10,500

양 호

- 고휘도이며 배광제어 용이

- 광장의 투광조명에 적합

나트륨등

20∼1,000

80∼150

6,000∼

15,000

따뜻한 등황색

불 량

- 연색성 낮음

- 교량 및 터널 조명에 이용

형광등

6∼215

48∼80

7,500∼

15,000

청량한 백색

우 수

- 빛이 둔하여 물체강조에 이용불가능하며 기온이나 외기환경에 약하여 사용장소 제한

- 빛의 확산이 고르며, 설치 및 유지비 저렴

- 형광색의 조정에 따라 푸른색, 적색의 연출이 가능

메탈할라이드등

175∼

1,000

70∼80

6,000∼

15,000

따뜻한 등황색

우 수

- 고휘도이며 배광제어 용이

- 연색성이 뛰어남

- 옥외조명에 적합

제6절 환경조형시설

13.6.1 일반사항

1.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형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는 시공자 및 설치자는 사전에 시공 및 작품경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와 사용자재 및 제작사양 등 작품제작을 위한 제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는 시공자 및 설치자와 선행공정의 시공자는 원활한 협조를 이루도록 하여 환경조형물의 작품가치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환경조형물의 저작권은 조형물의 구상 및 설계작업을 수행한 작가 또는 설계자가 소유하며 환경조형물의 제작과 설치는 별도의 계약조건에 따라 저작권자가 수행하여 작품의 기본구상의도 및 설계의도와 내용이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3.6.2 재료

1. 환경조형시설에 사용되는 재료는 석재, 철재, 청동재 등의 재료를 사용하며 설계자나 작가가 인정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하다.

2. 환경조형물의 주요부분을 외부에서 가공한 후 현장에 반입할 경우에는 이동과정중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3.6.3 시공

1. 설계자나 작가의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환경조형물과 부대되어 수경시설 및 전기 및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공종담당자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본 시방서 제 12장과 13.5의 해당 항을 따른다.

3. 현장외부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제작장소 및 기간 등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제작상태, 최종작업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작업장을 방문하여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4. 현장반입 후에는 설치전에 작품의 이상유무와 운반과정중의 손상상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5. 현장설치가 끝난 후에는 준공시까지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보양조치를 하여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장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제1절 일반사항

1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생활체육시설 및 체력단련시설과 수영장 등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운동시설은 운동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썰매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섬뛰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운동시설외에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과 체력단련시설의 이동통로 및 부지조성공사에 적용한다.

4.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101 탄소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연판

KS D 6001 황동 주물

KS D 6002 청동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0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0 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로프(마닐라 및 사이설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 로프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젼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갈색(외부용)

KS M 5603 스파바니시

나.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설치 전문업체의 설치기준

2. 관련규정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나. 국민체육진흥법

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관련단체 규정

라. 운동시설 설치기준

14.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운동시설의 설치규격,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시설은 단계별로 구분하고 코스화하여 시설이용의 연속성을 갖도록 하며, 이용자의 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라. 수영장은 수영장 설치기준에 따르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심을 설정하고 포장시설과 부대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체력단련시설이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채,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재료는 견본품 및 시험재료를 제출하고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라. 시공업체 선정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업체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체력단련시설은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영장은 설치후 일정기간동안 시설을 가동한 후 이상발견시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14.1.4 제출물

1.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질에 대한 검사자료와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운동시설

14.2.1 시공일반

1. 본 절은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에 적용한다. 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상의 전문체육시설은 제외시킨다.

2. 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운동경기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전문제조업체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은 사용재료 및 제품의 규격, 형태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견본품과 사양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설치시에는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이동식 시설의 고정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시는 지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운동시설에 부속되어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13.5의 해당 항을 따른다.

7.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2.2 재료

1. 사용되는 재료는 철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를 포함하여 본 시방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 운동시설중에 공인된 재료 및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제작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14.2.3 시공

1. 운동장

가. 원지반 조성시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표층구배에 맞추어 정지작업을 하며, 10ton이상의 롤러로 충분히 다짐을 한다.

나. 심토층배수는 간선과 지선으로 구분하여 배수망을 설치하고 시점과 종점을 확인하고 간선맹암거는 지선맹암거 보다 큰 단면의 유공관을 사용해야 한다.

다. 원활한 배수를 위해 2%의 관구배를 두고 관로내부의 토사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과용 부직포로 관로주위나 맹암거의 상층부를 감싸야 한다.

라. 맹암거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관은 직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로의 접속은 규정된 접합부속을 사용하여 연결시킨다.

마. 간선과 지선은 45∼60°각도로 연결되어야 하며 관로는 같은 간격으로 평행하게 설치해야 한다.

바. 원활한 표면수의 침투 및 지반안정을 위해 단면층을 설치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 마사토포장의 경우 적정한 투수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충분히 다져 강우나 이용에 의한 침식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잔디로 포장할 경우에는 공극이 많은 토양을 사용하여 잔디의 지하경의 발달과 표면수의 침투를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한다.

아. 표면배수는 0.5∼2%의 표면기울기를 두어 운동장 외부의 U형 측구나 집수정 등의 집수시설로 집수되도록 하며, 표면배수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중간에 별도의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배수로 인한 침식을 방지해야 한다.

자. 포장이 완료된 다음 강우시에 표면에 우수의 고임상태를 검사하여 물이 고이는 곳은 표면높이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

차. 본절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5장의 규정을 따른다.

2. 골프연습장

가. 타석간의 간격은 2.5m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체에 벽면·천정 기타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나.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타석에는 지붕을 설치하여 비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그물망 및 타석의 바닥처리 등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마. 타석의 전면은 잔디식재를 하거나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골프장의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해야 한다.

3. 테니스장

가. 클레이 코트

⑴ 원지반은 표층구배에 맞추어서 정지 및 다짐작업을 충분히 해야 한다.

⑵ 지선 맹암거의 시점과 종점의 시공위치를 확인하고 간선맹암거는 지선맹암거 종점의 규격보다 큰 단면으로 시공한다.

⑶ 지선 맹암거는 수준측량을 하여 항상 간선 맹암거로 물처리가 되도록 기울기를 주어 시공해야 한다.

⑷ 맹암거의 부설용 잡석이나 자갈(ø40∼90㎜)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갈수록 규격이 작은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⑸ 코트단면의 구조는 잡석층, 마사층, 중간층, 표층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각층의 재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⑹ 잡석층은 ø40㎜이하 골재를 포설하고 전압과 물다짐을 하며, 특히 맹암거 부위의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⑺ 중간층은 적토·마사토·석분을 혼합한 후 석회를 첨가하고 포설하며 살수와 소금뿌리기를 하면서 전압한다.

⑻ 표충은 2단계로 구분하여 하층에는 4㎜이하의 적토 및 혼합토, 상층에는 2㎜ 이하의 적토 및 혼합토를 사용하여 3:1의 비율로 충분히 혼합한 후 석회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포설하고 살수를 하면서 전압한다.

⑼ 표층조성후 소금뿌리기와 세사뿌리기를 하고 인력롤러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진다.

⑽ 코트면은 중앙지점에서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주어 표면배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야 하며, 기울기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⑾ 코트면과 휀스하단 사이는 정구공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의 안정성이 요구될 경우에는 휀스의 지지력을 높히기 위해 보조기둥 및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⑿ 휀스에 사용되는 재료는 PVC코팅된 철선이나 아연용융도금휀스를 사용한다.

나. 우레탄코트

⑴ 바닥콘크리트 기층면을 평활하게 조성하고 특별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오차이상의 심한 요철이 있는 경우 이를 교정한다.

⑵ 적절히 희석된 염산으로 표면을 세척하고 즉시 물로 세척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⑶ 바닥표면에 발생한 균열부분은 충진제나 우레탄으로 충진한다.

⑷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충분히 건조한 후 표면상태를 조사하고 균일하게 도포가 안되었거나 기포가 발생된 부분은 다시 도포한다.

⑸ 연질층과 경질층우레탄은 주재료와 경화재를 적정의 비율로 배합하여 충분히 혼합하고 평활하게 도포한다.

⑹ 경질층우레탄이 경화한 후 표면이 평활하도록 교정하고 표면코팅을 한다.

⑺ 백색 우레탄페인트를 사용하여 규정된 규격의 라인마킹을 한다.

⑻ 작업완료후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 및 청소를 한다.

⑼ 우레탄코트에 사용되는 우레탄의 성분비율 및 도포두께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따른다.

4. 게이트볼장

가. 운동장 시방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나. 타구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지하지 않도록 적정의 구배와 표면을 유지해야 한다.

다. 부대시설의 설치는 게이트볼 설치규정에 따른다.

5. 배드민턴장

가. 시설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나. 단면의 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여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충분히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다. 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롤러스케이트장

가. 바닥면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일정두께 이상의 고무매트나 우레탄 도장을 해야 한다.

나. 강우시의 배수 및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구배를 주어야 한다.

다. 일정한 안전거리를 이격하여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이용자의 휴식과 안전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링크벽면 하단부에 두께 5㎝이상, 폭 50㎝이상의 충격흡수용 고무류를 부착하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안전거리 이내에는 타시설이 부대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농구장 및 배구장

가. 농구장 및 배구장 규격은 운동시설규격기준을 따르되 주변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나. 단면의 구조는 쇄석층과 혼성토층으로 구분하고 쇄석층은 적정규격의 골재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충분히 해야 하며, 혼성토층은 마사토와 모래를 적절히 혼합하여 포설하고 다짐해야 한다.

다. 재료의 품질기준과 포장두께 및 포장방법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규정을 따른다.

8. 썰매장

가. 슬로프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슬로프내의 바닥면의 요철이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슬로프의 가장자리를 모두 폭 1m이상, 높이 50㎝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다. 슬로프의 바닥면이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체력단련시설

14.3.1 일반사항

1. 체력단련시설은 체력단련코스 및 체력단련시설과 부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시설물의 형태, 구조, 재료, 기능은 설계도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하고 지정이 없을 때에는 체력단련시설의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 설치시에는 기구사용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코스의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유형 및 단계별로 안내시설을 부대설치해야 한다.

5. 장애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설계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특히 장애자의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6. 제품화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제품제작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3.2 재료

1.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의 철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품제작업체의 재료기준을 준용한다.

14.3.3 시공

1. 시설을 단위공간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별도의 체력단련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나무껍질, 톱밥, 모래 등을 포설해야 한다.

2. 코스화된 시설인 경우 선형의 이동로와 시설별로 별도의 이용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3. 시설의 구조는 이용자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허용강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마찰이 많은 부분은 마모저항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4절 수영장

14.4.1 일반사항

1. 생활체육시설로서 설치되는 수영장과 간이 수영장의 설치에 적용한다.

2. 수영장 설치에 관련된 규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의 시설기준과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인기관의 시설규정에 의해 인증되거나 동등 이상의 외국의 관련품질규정을 따른다.

4.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14.4.2 재료

1. 수영장 구조체 재료는 구조체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시공후 균열이 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알루미늄재료를 사용한다.

2. 수영장에 공급되는 수질은 다음의 보건사회부의 수질규정을 따르며 수질검사방법은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수질검사방법을 따른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ℓ)내지 1.0㎎/ℓ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단 오존소독 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ℓ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탁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ℓ이하로 해야 한다.

마. 대장균군은 10㎖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이 3개 이하이어야 한다.

3. 수영장에 부대설치되는 합성수지 놀이시설은 염소에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4.4.3 시공

1. 터파기 및 기초

가. 터파기 및 기초는 본 시방서 제 2장의 해당 항을 따른다.

나. 기초부위는 상부의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구조물 설치

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르되 일반적인 사항은 콘크리트 및 해당 구조물공사의 시방서 내용을 적용한다.

3. 방수

가. 물과 접촉되는 부위는 방수처리해야 한다.

나. 수영장의 방수는 구조체 자체의 수밀성을 높히기 위한 방수와 구조체 표면마감부위의 방수를 위해 사용하는 방수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 구조체표면마감용 방수는 방수효과 및 색체 연출 및 표면촉감이 부드러운 에폭시 및 우레탄 방수를 하며, 방수를 위한 피막두께는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라. 수영장과 관련된 전기시설은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절연처리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4. 표면마감처리

가. 표면마감은 콘크리트구조체 위에 미장후 우레탄페인트나 타일마감을 하며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타일마감이나 스테인리스 제작후 우레탄페인트 마감을 한다.

나. 수영장의 통로 및 부대공간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다. 표면 붙임 및 포장은 내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고, 수분으로 인하여 표면마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기계·전기시설

가. 본 시방서 제 12장과 제13장의 해당 항을 따르며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나. 수영장의 기계시설로는 순환펌프, 자동수위조절장치, 집모기, 보일러, 정수시설(모래필터, 활성탄 여과기), 살균장치(오존기, 염소투입, 자외선 살균기), 자동판넬을 설치한다.

다. 순환펌프의 용량은 수영장과 기계실의 위치, 여과기 통과시 양정손실 및 배관관련 양정손실 등의 계통내 압력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방진가대를 설치한다.

라. 자동수위조절장치는 물속의 용해물질과 강산, 강알칼리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도록 내식성이 있는 섬유강화프라스틱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마. 집모기는 순환하는 유수의 압력에 견딜수 있는 제품으로 여과망의 교체 및 청소가 용이해야 하고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6. 급배수시설

가. 본 시방서 제 3장 및 제 12장의 해당 항을 따른다.

나. 수영장급수는 시수인입 및 지하수인입이 있으며 지하수일 경우는 정수기를 통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영장에 급수한다.

7. 기타 부대시설

가. 샤워시설, 관리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 부대시설의 설치는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제15장 유지관리

제1절 일반사항

15.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본 장 15.2의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15.3의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15.1.2 관련규정

15.1.3 요구조건

가.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식생유지관리

15.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제초 :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다.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아.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자.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15.2.2 재료

1. 비료 :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2. 농약 :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15.2.3 전정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3. 가로수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⑵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⑶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 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⑷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5.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6.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15.2.4 제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15.2.5 잔디깎기

1. 깎기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15.2.6 잔디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2.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3.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 해를 피한다.

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15.2.7 수목시비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비방법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15.2.8 병충해방제

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⑵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⑶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⑷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⑸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⑹ 호스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⑺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⑻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⑼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 준다.

15.2.9 관수 및 배수

1.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15.2.10 지주목재결속

1.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15.2.11 월동작업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⑵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⑶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⑷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제3절 시설물유지관리

15.3.1 기반·편익·유희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15.3.2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의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또,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배관계통 및 각종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나.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

다. 수질검사

라.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

4. 배수시설은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의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가.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

나.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상황의 점검

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조정

라. 처리시설의 청소

마.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

15.3.3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수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가. 점검 :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내지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나. 청소 :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다. 도장 :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상기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 화재 등에 의해 손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나. 보수 : 손상의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출처 : 우 주 조 경 (02)488-9463
글쓴이 : 우주조경488-946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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