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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비구름달 2012. 2. 7. 10:46

       고용.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요령

 

신고 및 납부시기

○ 3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시 3% 할인(개산보험료만 해당)

* 사업개시 및 종료신고: 공사관할지사

* 보험료확정/개산신고: 본사 관할지사-피보험자원천공제대장첨부

* 가산금: 10%

○ 카드일괄결제시: 개산보험료 3% 공제 안됨

보험료신고서작성

○ 임금총액: 대표자 임금 제외 ○ 10원미만: 절사

○ 개산보험료 임금: 추정임금총액이 전년도 대비 70%~130%인 경우

전년도 임금과 동일하게 기재

○ 확정보험료 계산에 의한 추가납부할액: 분납 안됨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만64세가 달하는 달부터 징수대상 아님

○ 임금 적용기준

구 분

본사신고분

현장신고분

산 재

고 용

산 재

고 용

대표이사

×

×

×

×

본사직원

×

×

현장직원

×

×

일용근로자

×

×

출산휴가급여

×

 

 

확정보험료계산

○ 본 사: 실지급임금총액(미지급임금 포함) × 보험요율

○ 건설업: [직영근로자임금 + 하도급근로자임금(외주비×하도급노무

비율 34%)] × 보험요율

- 직영근로자임금: 하도급받은 공사 임금 제외

■ 하도급공사: 현장직원 산재.고용 산정시 제외

구 분

원수급공사

하수급받은공사

직영

공사

하수급

준공사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받아준공사

하수급

받은

공사

하수급인

사업주승인

받은공사

보험료

산정대

상여부

X

X

비 고

 

임금확인불가시하도급노무비율

하수급인이

사업주

원수급인이

사업주

하수급인이

사업주

개산보험료계산

○ 본 사: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 확정보험료 대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70~130%사이시 확정임금으로 기재

○ 임금채권부담비율: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사업장은 50% 경감

○ 건설업: 추정임금총액(추정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요율

- 공사금액은 부가세제외 금액

산재/고용보험요율

■ 현장기준

구 분

2010년

2011년

비 고

산재보험

산재요율

37/1000

36/1000

 

임금채권부담율

0.8/1000

0.8/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5/1000

 

37.8/1000

36.85/1000

 

고용보험

실업급여

9/1000

9/1000

 

고용안정

2.5/1000

2.5/1000

상시근로자150미만

직업능력개발

11.5/1000

11.5/1000

 

건설업

노무비율

일반건설업

28%

28%

 

하도급건설업

32%

32%

 

출처 : 업무매뉴얼
글쓴이 : 오늘도최선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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