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Re: 전원주택 시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원주택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비구름달 2012. 3. 21. 14:44
  • 전원주택 시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전원주택이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 지진 경계령 우리집은 안전한가! 아이티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 중국 칭하이에서 발생한 강진은 또 한번의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 불시에 닥쳐오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아무 준비 없이 그저 방치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과연 우리집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확신이 없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내진공법이 적용된 주택사례를 통해 우리집 안전성을 가늠해 보자. “내진설계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의 운명은 대개 1분 이내에 결정된다. 수개월 내지 수년에 걸쳐 지어진 건물의 운명이 단 1분만에 결정되는 것이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진이 건물을 흔들어대는 시간은 길어야 그 정도이다. 간혹 여진(餘震)에 의하여 파손되기도 하지만, 그 경우도 본래의 지진으로 인하여 이미 약화된 건축물을 여진이 마무리(?) 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은 1976년 중국 당산 지진 및 1985년 멕시코시티 지진 등 강한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막대한 인명손실과 재산피해를 거울삼아 1988년부터 6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후 1995년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1만㎡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되었다가, 2009년에는 3층 이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층 이하라도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높이 13m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의무대상을 확대하였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원주택은 규모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전원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닐 것이다.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내진설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구조기준 및 표준 내진설계도면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설계 동역학 이론에 따르면‘동일한’재료와 공법으로 건축하였을 경우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보다 중·소규모의 건축물이 지진에 더 취약할 수 있는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이는 일반적으로 작은 구조가 큰 것에 비하여 더 견고하고 단단하여 더 큰 지진력1)을 불러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물이 내진설계 적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과‘동일한’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진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경우 파급효과의 무게가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 모두의 내진설계에 적용되는 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진력이 지반으로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구조적 일체성2) 및 연속성3),그리고 지진에너지4)를 소산5)시킬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확보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한 사람으로서 일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층건물이나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다양한 설계법과 기구(機具Device)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 있어서는 비용과 시공자의 기술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용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제한적이다. 비록 내진설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부재와 부재(예를 들어 보와 기둥이, 기둥과 기초)가 서로 연결되는 접합부만 견고하게 하여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진설계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벽체 안에 대각선 방향의 가새(Bracing)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수평변위를 제한하거나 지진에 의한 힘이 흐르는 길을 더 안전한 길로 대체하여 바꿔주는 방법도 좋은 내진설계 방안이 될 수 있다. 1) 지진력(地震力seismic load) 지진에 의한 지반의 가속도가 건물의 질량에 전달되어 건물 뼈대에 작용하는 힘 또는 하중 2) 구조적 일체성(構造的一體性structural integrity) 여러 구조부재들을 모아 건립한 건축구조물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반응하는 특성 3) 구조적 연속성(構造的連續性structural continuity) 구조부재와 구조부재를 강하게 엮는 성질, 즉 이웃하는 구조부재들이 함께 힘과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 4) 지진에너지 지진에 의한 지반의 진동이 내포하고 있는 에너지, 즉 일할 수 있는 능력. 바꾸어 말하면 건축구조물을 진동시킬 수 있는 능력 5) 소산(消散dissipate)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것, 즉 사용하는 것 결국은 철학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진설계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내진설계기준에 명기된 바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내진설계의 효과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전원주택(eco****)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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