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스크랩] 창립총회 의사록

비구름달 2012. 7. 6. 16:29

4. 창립총회의사록 양식

 

 

창 립 총 회 의 사 록

 

 

년 월 일 시 ....(주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이들의 인수주식수 주

 

발기인 대표 ...(성명)은 위와 같이 상법 제309조에 따른 소정 수의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는 유효하게 성립됨을 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 바 만장일치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 동인은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의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 창립사항의 보고의 건

 

의장은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총회보고서와 같이 본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소상히 설명하여 보고한 바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다.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방법을 주주일동에게 물은 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투표를 한즉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은 상법 제40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이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이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감 사 : 성명...(주민등록번호)

 

위 피선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함이 적당하다는 뜻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본 점 : (주소)

 

 

제5호 의안 :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이사 및 감사로 하여금 상법 제313조 소정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휴회한다고 선언한 다음 잠시 후 속회를 선언하다.

의장은 감사 ...(성명)으로 하여금 별첨 조사보고서와 같이 상법 제 313조 소정사항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하게 한 즉,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그를 승인 가결하다.

 

이상으로서 금일의 의안 전부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시)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년 월 일

 

주식회사...(회사명)

(주소)

의 장 : (성명)

이 사 : (성명)

 

 

※ 본 양식은 창립사항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시한 것이므로, 실제 작성시에 다른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음

출처 : 건강365일
글쓴이 : 두꺼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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