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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제조원가계산 - 예정가격의 경비

비구름달 2012. 8. 6. 11:04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와 구분된다. 단, 경비는 당해 구매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결산자료등을 근거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고정경비와 변동경비
가) 고정경비 : 조업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보험료,세금과 공과금 등이다.
나) 변동경비 :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비용으로서 동력비,용수비,운반비,수선비 외주가공비 등이다.

2) 단순경비와 복합경비
가) 단순경비 : 단일원가요소로 구성되고 있다.
나) 복합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요소가 둘 또는 셋이 복합된 원가 요소이다.
다) 동력비 : 용수비,운반비,수선비,시험검사비,복리후생비와 같은 비복으로서 ,예를 들면 동력비는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사용료와 공장 동력계 직원의 임금 등이 복합된 것이다.

3) 직접경비와 간접경비
가) 직접경비 : 제조 때문에 직접 발생하는 경비로서 외주가공비,설계비,특허권사용료 등이다.
나) 간접경비 :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의 대부분이 간접경비가 되며 직접경비 이외의 비용이 된다.
다) 경비의 계산
(1) 제조경비는 생산기간중 모든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되며 간접경비 성격을 지 니고 있어 직접 경비로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기술료,특허권사용료,납품운반비,시험검사비 등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직접계산이 가능한 비목도 있다.
정산원가 계산(실제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발생비용이 파악되므로 그대로 원가계산에 반영할 수 있다.
(2) 원가계산기간의 부담이 될 경비액의 계산방법은 경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나 월할당경비, 측정경비,발생경비로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3) 분류별 계산
가) 원할당 경비 : 감가상각비,임차료,특허권,사용료,보험료,세금과공과금, 등은 1개사업년도을 단위로 하여 지불되므로 월할당 부담액으로 산출한다.
나) 지불경비 : 보기후생비,수리수선비,운반비,보험료,여비,교통비,교제비,외주가공비, 등과 같이 지불액이 당기의 부담액으로 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에 의하여 계산 된다.
다) 발생경비 : 재고감모비(감손비)와 반품차손비 등과 같이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이다.

4) 제조계정과 제조간접비(부문공통비)
가) 부문공통비의 배부기준
① 균분법 : 부문공통비 총액을 각 부문에 균등하게 할당한다.
② 단일기준법 : 부문 공통비 총액을 단일한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③ 복수기준법 : 부문공통비를 원가요소마다 분할하고,요소별로 성질에 적합한 배부 기준을 사용 배부율을 산정한다.

나) 배부기준의 종류
① 수량적 기준 : 면적,종업원수,기계운전시간,재화(연료나 소모품 등)나 용역(전기,수도 등)의 사용량 등을 기준
② 가치적 기준 : 재료비나 임금 또는 고정자산 가액 등으로 기준
③ 복합기준
㉮ 단일기준을 합계(직접재료비 +직접임금+부문공통비)한 것을 기준
※ 동력비 배부계산에 사용된다.

가. 배부 계산방법

1. 가액법
(가) 직접재료비 배부법
요소별 원가의 구성비 중 직접재료비의 점유율이 클 때 유리하나,제조간접비가 직접재료비에 비례하지 않고 재료비의 변동이 심한 품목의 적용에는 부적합하다.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재료비 합계액 x 100%
(나) 직접노무비(임금)배부법
직접노무지가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점유했을 때 유리하나,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합하고 제품별로 소비임율이 다를 때는 부적합하다.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노무비 합계액 x 100%
(다) 직접원가법
제조원가가 직접원가(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에 비례하여 산출되었을 때 적합하다.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원가 합계액 x 100%

2. 시간법
특정제품의 제조에 소비된 시간을 배부기준으로 하며 제조간접비가 직접노무비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적합하고, 따라서 작업시간과 임금액의 확정 거증이 있어야 한다.
작업시간법으로 계산되는 합당한 비목으로서는 감가상각비,지급임차료,보험료,세금과 공과 동력비,급료 등을 들 수 있다.
(가) 직접작업시간법
배부율 = 당해기간의 제조간접비 합계액 / 당해기간의 직접작업 총시간=시간당의 간접비배부율
(나) 부문시간 배부법
직접임금과 제조간접비를 동시에 직접작업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
(다) 기계시간법
기계를 1시간 운전하는데 제조간접비가 얼마난큼 소요되는가를 측정하여 이것을 기초로 당해기계가 작업을 받은 제품이 부담할 제조 간접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① 계산단위
㉮ 기계공정비
※ 1대의 기계를 한 중심점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 같은 종류의 기계를 집합하여 한 중심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기계중심점별로 기계율을 구한다.
기계율 = 기계에 집합된 제조간접비 / 기계 총운전시간
기계중심별로 제조간접비를 집계하는데는 각 기계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한 비목을 직접 구할수 있으나 각 기계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은 다음 요령에 의한다.
㉯ 기계공통비
- 건 물 비 : 기계의 점유면적에 비례하여 배부9감가상각비,세금과 공과,전열비, 화재보험료 수선비 등
- 동 력 비 : 적산전력계가 있는 경우 기계의 사용전력수에 따라 배부한다.
적산전력계가 없거나 있어도 그 부문의 사용량 판명이 어려운 경우 기계의 운전에 소요된 마력에 운전시간을 곱하여 구한다.
- 광 열 비 : 증기를 사용한 경우 계량기가 없어 사용 특정이 불가한 경우 배관의 직경비례에 따라 배부한다.
- 기타경비 : 기계의 가격,용적,운전시간 등을 기초로 배부한다.

3. 수량법
제품의 수량,중량,설비의 사용회수,면적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배부방법으로서 간접비가 수량에 비례하며 발생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물,인쇄업의 조판 또는 인쇄매수 등의 단순제조 공정에 적합하다.

4. 혼합법
제조간접비를 비용발생 성격에 따라 비목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비목에 적합한 배부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이나,계산상 복잡하고 기준설정이 모호하여 적정 원가계산방법에서 볼때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나. 재공품, 타계정 대체액의 평가

1. 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의 뜻
- 재공품 : 결산기말 또는 기초를 현재로 제조현장에서 가공중에 있는 즉, 가공과정의 미완성제품 및 반제품을 말하며,반제품은 그 상태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부분품이 된다.
- 타계정대체액 :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부분품,작업잔품,재활용작업설 등을 자체사용하기 위하여 고정자산이나 저장품에 대체한 금액을 말한다.

2. 재공품 및 타계정대체액 평가의 필요성
재공품,타계정대체액등은 그차제가 제조원가이므로 이를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원가비목별로 분류하여 당기제조비용을 가감계리 함으로써 비목간에 구조비율을 적정하게 할 수 있다.

3. 재공품의 평가방법
재공품의 세부적인 평가내역은 기업내부의 어떤기준에 과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의 적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계감사를 필한 결산서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재공품의 평가방법에는 직접계산법,규등배부법,공정도배부법등이 있다.

- 직접평가법 : 당해기업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여 원가항목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으로서 기업에서 평가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 균등배부법 : 당기제조비용의 원가항목별 금액비율로 균등하게 분류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계산이 용이하며 재공품 금액의 비중이 낮은 경우에 응용한다.
- 공정도배부법 : 작업동정의 진척도에 따라 가공비를 차등분류하는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공정도 측정사으이 난점이 있는 것이 문제점이나,일반적으로 재료비는 전량제조에 투입한 것이므로 재료비의 진척도는100%이고, 노무비는와 경비는 반제품 상태이므로 각 진척도를 50%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다. 비목별 계산

제조경비는 제조원가 중 다음의 비목으로 계상한다.

1. 전력 및 수도광열비
전력 및 수도광열비는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당해 비용이라야 하며, 측정경비에 해당된다.
측정경비란 계량기에 의하여 소비량을 측정하여 원가에 산입하는 비목으로 이들의 경비는 원가계산일 에 계량기의 검침을 하고,실제 소비액을 계산하는 것이나,지급액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원가계산일 직적에 검침을 하였다면 그 요금을 편의적인 소비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공정별 또는 부문별로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 제품의 생산에 소비된 사용량이 파악되므로 소요되는 당해 비용를 계산할수 있다.그러나 공장전체에 한 개의 계량기에 의해 전체의 소비량밖에 파악할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제조부서 ,보조부서, 비제조부서별로 사용량비율,면적비율,기계운전시간율 또는 가액배부법 등에 의하여 배부계산할 수밖에 없다.

2.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하역비,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는 재료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 즉 거래운임,하역비,운송보험료,상하차비 조작비 등이며 ,재료구입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사용재료의 불출가격을 결정할 때 구입가액과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취득가액으로 계리하는 경우와,부대비용을 각각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 계리하는 경우가 있다.

(가) 재료비에 편입되는 부대비의 종류
- 거래운임,하역비,운송보험료,구입수수료,관세등
- 매입사무,검수 정리,선별,정비 등에 소요된 비용등
- 창고에서 창고,공장에서 공장 또는 판매소에서 판매소로 이관하는데 소요된 운임과 하역비등
- 재료를 공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본사에서 구입한 경우의 매입사무비용 등이다.
※ 운임을 재료비에서 편입하느 경우의 산식은 재료취득가액 + 부대비= 재료출고가격이 된다.

(나) 부대비용을 당해 비용과목에 분류하는 사례
① 자사 운반차로 운반 : 연료비,운전 또는 호송인의 여비,차량상각비,차량세 등 제조원가의 당해 비용과목에 계리
② 운송회사에서 운반하는 경우 : 지불경비로서 제조원가의 운반비 과목에 계리

(다) 일반관리비(손익계산서)에 계리된 운반비
주로 제조완료 이후의 납품운반비 또는,본사 운반비를 말한다.제조용 재료를 본사에서 구입하여 공장에 운반하는 경우의 운반비를 전항과 같이 제조원가에 조정계산하고,기타는 일반관리비의 운반비로 계산한다.

(라) 구매요견에 공사현장도 납품조건의 경우
① 매원 동일동종품을 전국오지의 공사 현장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그 비용이 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위당 운반비를 운반실적에 의하여 산정하거나,경비배부계산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② 제조원가명세서상에 운반비 계리가 없거나,있어도 배부계산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때에는 단위당 운송거리별 운반비를 교통부 고시 구역노선,화물자동차 운반요율, 일반노선 화물자동차 운임.교통부 고시 철도화물운임,관세청 인가 콘테이너 운임율등을 참고하여 계산해서 구매원가 계산액에 가산할 수 있다.
이 때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운반비는 경비배부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감가상각이란 ,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말하며 상각대상 자산에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① 유형고정자산의 종류
건축물,구축물,선박,항공기,어구,어선용구,운반구,공구,기구,비품기계장치 등이다.
② 무형고정자산의 종류
특허권,상표권,의장등록권,실용신안권,수리권,어업권,광업권,전화가입권,전용전신전화이용권, 전용측선(철도)이용권,영업권 등이다.
③ 생 물
생물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관상용,흥행용,기타 이에 준하는 생물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동물 : 소,말,돼지,면양,양,개등
- 식물 : 과실수 및 올리브 ,호프,등,기호 식품수와뽕나무 및 아마 등 섬유용 수목등이다.

(나) 감가상각 대상이 안되는 자산
① 사업에 기여하지 않는자산
- 유휴 미가동 자산
- 건설중에 있는 자산
- 무형 감가상걱 중 어업권,특허권,실용실안권,의장권,상표권,등 존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상각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취득한 날부터 사업에 기여한 것으로 취급한다.
② 예외적인 방식
특별한 상각의 방법, 특별한 상각율에 의한 상각방법 및 교환법 등이 있다.
- 정액법의 계산
상각율 =1-n루트(잔존가액 /취득가액) n = 내용연수
- 생산량비례법의 계산
세법상에서는 광업용 고정자산 즉 기계 및 장치를 말하며 ,광물의 새산량에 대응하여 상각 하는 방법
취득가액 - 잔존가액 x 당해사업년도 채굴량 / 당해 광구의 채굴예정량 = 상각액
- 기타 대체법,연금법,급수법,감채,기금법 등이 있다.

(다) 내용년수 경과 자산의 처리
내용년수가 경과햐여도 계속 사용가능품과 사용불가능품이 있다.
① 계속사용 가능품
재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의 10분의1에 도달하기까지 감가상각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가상각도중 지출이 있었을 경우에도 당초의 취득원가에 자본적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10분의 1에 도달하기 까지 상각할 수 있다.
② 사용 불가품
평가하여 불용재산으로 분류하고,매각할 때에는 재분류(예 : 기계는 고철 등으로 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참고
1)고정자산 관계법규 개정

(가)소득세법 시행령중 개정(대통령평 11775호.관보 10157호,85.10.5)
(ㄱ) 특별상각
- 1일 평균 12시간(1일 8시간 기준)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로서 초과가동시간분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취득년도에 전액 상각할 수 있는 금형의 가격 기준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1776호 , 관보10157호,85.10.5)
(ㄱ) 즉시상각
- 내용녕수 이전에 조기 진부화한 자산에 대하여 폐기시 전액 상각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잔존가액(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폐기시 손금산입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재무부령 1655호,관보 10152호,85.9.27)
-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개정

4. 수리수선비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기계장치,구축물,선박, 차량등 운반구,내구성공구,기구,비품의 수리수선비로서,당해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동수선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대수리수선비는 제외한다.

(가) 수리수선비는 수리수선과 일부의 개량이 포함됨벼, 당해계약목적물의 제조 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수선이나 개량을 함에 있어서 자가에서 직접 수선하는 경우와 외부에 의뢰하여 수선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 바, 일반적으로 외부수선은 견적에 의하여 수선하고 영수증을 받게 되므로,수리수선비 과목에 기록하게 되며,자기수선의 경우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거나 자사 보유재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① 자사보유 재료활용은 타계정으로 대체
② 외부에서 구입한 재료비는 수리수선비에 계리
③ 자사 종업원의 사역은 노무비에 계리

5. 특허권 사용료
구매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대상이 되는 때로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가) 특허권에는 유상창설이 있고 유상취득이 있다.
① 유상창설 : 자기가 발명하여 특허등록
② 유상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매수
(나)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소유자와 사용자간에 협의된 계약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선급임차료와 같이 일정한 계약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는 기간 특허료지급을 받으며,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으로 충당할 때도 있다. 사용료가 생산수량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는 직접 경비가 되며 년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고정비가 되므로 월할로 계산하여야 한다.

6. 기술료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비 및 동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한다.

(가) Know-How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이나 기타 기술을 양수받고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것으로,통상계약기간이 1년이상으로서 단순하지 아니한 기술과 그 기술의 사용에 직접 필요한 용역의 도입을 말한다.
공업소유권이라 함은 국내법상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등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이며 Know-How는 공업소유권법에서 보호를 받는 기술이 아니고 산업상의 비방을 말하는 것이다.

(나) 기술료는 신제품,신기술의 개발,신기술의 도입,설비의 개량등 일반적으로 기초적연구를 하기 위한 설계,시험,연구활동에 따라 생기는 원가로서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일반관리비에 분류하고,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해 기술개발 준비금의 사용범위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즉,기술개발비,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연구시험비,중소기업 기술지도비,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둉을 받는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비,공업소유권의 출원 및 실시비,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비,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의 육성에 사용된 비용 등의 계산을 말한다.

7. 연구개발비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시험 및 시법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 연구개발은 사물,기능,현상, 등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과 탐구를 말한다.
즉 연구란 제품과 생산.제조공정 등에 관해서 발전과 기술적 개선을 하기 위한 행동까지를 포함한다는 뜻이 된다.

(가) 연구개발사업은 2000년대에 이르는 새로운 환경변화와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좌우하는 자본,노동 등 생산소요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여 무를 유로 개발,또는 생산성을 개량하면 법의 보호를 받지못한 원인으로 개발의욕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정부에서는 국내의 우수개발기술을 적절히 보호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 보호하게 되었다(법 제8조2항)
- 기술개발촉진법 (법률 3521호)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11419)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총리령 623호)
-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기처훈령 225호)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의 성격별 체계에 따라 기초연구비(순수기초연구비와 목적 기초연구비)와 응용연구비 및 개발연구비로 분류하며 .따라서 연구개발의 목적에 따라 신제품연구비 현 제품의 개량연구비,공정개량연구비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나) 법인세법상 관련규정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게재.기록하는 이연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창업비와 개업비
- 주식발행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시험연구비
- 개발비
② 법인세법 제17조10항에서 이연자산이라 함은 전 각호의 금액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을 말한다.
㉠ 시험연구비 : 제품의시작.제법의 연구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1항5호)
㉡ 개발비 :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신경영조직의 채용,자원의 개발 ,신시장의 개척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38조1항7호)
※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이연자산을 별표에 규정하는 상각년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연자산의 종류별 상각년수) (1981.12.31 신설)
법인세법 상각년수 기업회계 상 법 비 고
창업비 5년 창업비 창업비
개업비 3년 개업비
주식발행비 3년 신주발행비 신주발행비
사채발행비 3년 사채발행비 액면미달금액
사채발행자금 상환기간 사채발행차금 사채차익
시험연구비 5년 시험연구비
개발비
개발비 5년 배당건설이자 배당건설이자
※ 상법에서는 개업비의 이연계정 불인정

8. 시험검사비
구매물자의 완성을 위한 직접적인 시럼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가) 제조과정에서의 부품이나 공정상의 일부분이 규격치 또는 설계치의 부합여부에 대한 시험검사비는 노무지에 계상하고,완제품의 성능 또는 기능 등,객관적 입증을 받기 위해서 외부기관(시험기관)에 시험위뢰할 때의 소요비용을 말한다.

(나) 자체시험검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내부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소요 비용은 별도 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검사를 요하는 경우의 소요비용은 별도 계리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를 요하는 제품이라 함은 예를 들어 소방법령이나 계량법 등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함에 앞서서 국가에 의한 검사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구매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구매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가) 토지,건물,기계,기구 등을 빌려 쓰고 임차로를 주는 사용료를 말하며,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등은 간접경비로서 월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10. 보험료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를 제외한다.

(가) 법령상 가입이 강제된 주요 보험의 종류
- 화재보험료(건물,기계 등)
- 산재보험(종업원)
- 운반 곤란지역의 운반(험준한 산악지대 또는 늪지대와 이와 유사한 험난지대)
- 해송운반 등

11. 복리후생비
구매목적물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위생약품대,공상치료비,지급피복비,건강진단비,급식비,(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가) 복리비의 분류
① 법령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정복리비 :
성격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으며 ,모든 부담액이, 이 계정으로 처리되나 독립회계로 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감가상각비,수선비,광열비,관리인의 급료등 소속 계정과목에 계리하는 경우도 있다.
② 후생비 : 의무,위행,보건,위안,수양 등에 요하는 비용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레크레이션비를 말하며 ,여행,운동회 드에 지급하는 비용 및 경조비도 포함된다.
③ 복리시설부담액 : 병원,의료소,체육시설,기숙사,식당, 등의 복리후생시설에 관한 부담액을 말한다.
(나) 법인세법상 손비로 규정하는 복리후생비 (13조1항)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소극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의 운영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 부담금, 가족계획사업 지원비, 등

12. 보관비
구매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창고비라고도 하며, 창고업자가 경영하는 영업창고와,자사 창고설비를 운영하면서 독립 회계를 하는 창고 여업이 있다. 창고비의 구성요소는 주로 보관관리 및 감독비,사무소비 사무원비,관리자급여 ,통신비, 제세공과듬 등이며, 보관물품의 보관중 재고감모비와 반품차손비 등과 간은 발생경비는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외주가공비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자사제조의 기술부족, 설비부족, 또는 경제성의 문제로 재료를 외주공장에 주고 가공 만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외주가공비는 부분품 또는 반제품과 공정 중의 일부만을 가공하는 것이고, 완제품이나 부분품을 외주하느 것은 아니다.

(나) 재료를 외주공장에 주고 가공이 완료되어 인수할 때 가공비(임금)를 지불하는 것 이나 이밖에 사용재료의 잔품 또는 작업설물의 처리문제도 고료되어야 한다. 예) - 외주공장에서 반납하게 하는 방법
- 외주공장에서 공손품이 발생하였을 때 의 처리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14.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안전관리란 사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서 그 범위를 정하였으며(산업안전보건 법 : 법률3532호 81.12.31) 그 내용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신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부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작업 또는 업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와,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 산업안전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의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의 조치
-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운반.등의 작업방법의 불량
- 근로자가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또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보건상의 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산소결핍공기.병원체.등에 의한 건강장해
- 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기의 감시 정밀동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등이며,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업무를 부단히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 소모품비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문방구.장부대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및 우편료를 말한다.

(가) 작업현장이라함은 제조기업의 경우,공장을 지칭하며,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뜻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기업에서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는 본사비용이라 하며,제조원가명세서는 공장비용이라 하는바 본사와 공장이 각기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을 때,본사비와 공장비용이 명확하게 구분계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같은 장소에 있고 경리부서 직원이 같을 경우,관리와 제조 원가의 비용 중 그 일부를 혼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혼용비용을 조정하고 ,조정 또는 구분이 불가한 때에는 정상비용 여부를 검토하고 전액을 결산서에 의거 계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비중 그 구성비율이 타 비용에 비하여 낮은편으로 일괄계상의 방법를 채용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구성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부에 의하여 분리작업을실시 적정한 제조원가의 구성비를 조성하여야 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공장이 부담할 재산세.차량세.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참고
- 재산세 : 토지.가옥.선박 등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
- 차량세 : 자동차세.자동차검사비 등 지방세의 일종이다.

(가) 세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
① 세금의 종류
㉠ 국세 :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익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 등이 있다.
㉡ 지방세 : 조세수입의 용도가 특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보통세가 있다. 보통세는 다시 부가세와 독립세로 분류된다.
- 부가세 : 국세 또는 상급지방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조세
- 독립세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부과징수 하는 조세
지방세의 종류는 취득세.등록세 .면허세.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마권세가 있고 이밖에 목적세도 있다.

(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하등의 반대 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의 총칭이다.
① 공과금의 종류
㉠ 공공조합비 : 공적인 사단법인을 말하며
- 수리조합.시.군의 의사회가 있다.
- 상공회의소.수산조합.축산조합.삼림조합.대한의사회.수산회.목야조합.경지조합 등이 있다.
- 기타 연합적인 공공조합과 중요물산.동업조합.연합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도 있다.
㉡ 부담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이 되는 공공의 시설사업의 관리 경영상 필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 의무이며 행정부담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18. 폐기물처리비
구매목적물의 제조와 관현하여 오물,잔재물, 폐유,폐알카리.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 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가)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재.오물.분뇨.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시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폐기물의 종류
1) 폐기물 : 전항과 같이 사람의 생활과 사업활동에 불필요하게 된 물질
2) 일반폐기물 :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느 쓰레기.분뇨 등 산업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3) 산업폐기물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느 더러운 흙.잔재물.폐산.폐알카리.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폐기물
4) 분뇨처리시설 : 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5) 분뇨정화조 :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
6) 쓰레기처리시설 : 매립.소각.재생분류.퇴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 하는 시설
7) 오수정화시설 : 분뇨와 생활하수를 함께 처리하는 정화시설
8) 산업폐기물처리시설: 매립 .소각.분해.중화.시멘트.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시설

다) 산업폐기물의 회수조치
1)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에 있어서 그 제조.가공.판매.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나 제품 등이 폐기물로 되는 경우, 그의 회수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품.재료.용기. 등이 특정한 유해물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이 다량으로 제조.가공.판매되는 경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회수 및 적정한 처리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라) 산업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산업폐기물 처리업자 (환경청 허가업체)에게 위탁처리

19. 도서인쇄비
구매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각종 인쇄비,사진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를 말한다.
- 지급수수료는 세금과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로서. 예를 들면 상품의 위틱 매입 또는 판매수수료,조합비,협회비,보증료,송금수수료,제품테스트비,검사비등 타비용 과목에 계리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
기타 법령에서 지급의무된 경비를 말한다.

출처 :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
글쓴이 : 창고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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