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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어린이집 인가절차 및 시설조건

비구름달 2013. 1. 5. 12:02

어린이집 인가절차 및 시설조건

 

1.신청기관

보육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시설 인허가 담당 부서

 

2.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3.인가신청시 유의사항

①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②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

③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 지참

 

4.인가시 주의사항

보육시설과 관련한 행정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성 또는 복지 관련 과에서 담당한다.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보육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모두 영유아보육법과 각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 안내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1) 보육수요,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2)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참조

* 건축물은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 준수 여부

* 시설장의 자격 적정 여부, 종사자 확보 여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별표2)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존 보육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험시설이 새로이 입지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2항 실내외 소음측정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하에 고시

제3항 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따른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공장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따른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공장

✧소음·진동규제법」제2조제3호규정에의한소음배출시설설치공장. 단,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 방음벽·수림대 등 방음시설 설치 50데시벨 이하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규정에의한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기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과 부채가 있을 경우 ‘변제능력 이 있음을 확인하는 각서’로 갈음한다.

 

※ 채무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및 임대건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인가 불가(변경신고의 경우 포함)

’05. 1.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서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현행 법령기준(설치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기존 보육시설의 대표자 변경 및 종류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변경시설의 평면도’를 반드시 구비서류로 첨부하여 신 청하여야 함.

보육시설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해당 층의 4면이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실제 상 1층으로 보며,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는 등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건물전체를 보육시설(종사자의 기숙시설 포함)로 사용할 경우’에 있어 ‘건물전체’란 지상층 뿐만 아니라 지하층을 포함하며, 건물전체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이어야 한다(보육시설 면적 산정시 지하층 면적과 종사자 기숙시설 면적은 제외).

 

※ 지하층에는 아동이 출입하는 시설(강당 등) 및 조리실 설치 불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1] 규정 중 ‘보육시설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건축부서에서 담당), ‘방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소방관서에서 담당).

 

※ 해당 시군구 소방서

보육시설의 2층이상에는 비상시 2방향 대피가 가능토록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직통계단이 2개이상 설치된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2층이상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직통계단을 비상계단으로 인정).

 

※ 비상계단은 주출입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비상시 아동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대는 불 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며, 아동 이동시 추락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의 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보육시설내 보육실과 동일한 층(층간설치 불가)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 변기수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위험시설 입지여부, 보육실 층수 기준 충족 여부 등 보육시설 설 치 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관청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시설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설치 인가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등 설치·운영비가 국고보조되는 보육시설을 설치(특히 신축)하는 경우 보육시 설이 없는 취약지역에 우선하여 균형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담당부서와 건축담당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육시설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시 보육수요 및 시설의 입지조건(위험시설과의 거리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일부 공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 용하되, 이 경우 시·군·구청장 및 공공건물을 관리하는 기관장은 비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보육시설의 환경구성

보육시설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보육시설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2조 관련)

 

※ 바닥

출입구, 화장실, 취사실은 내장 타일로 시공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간은 바닥 난방을 설치하여 모노륨으로 바닥전체를 시공한다.

※ 안전시설

 

※ 유리문과 창문은 안전유리로 한다.

※ 콘센트는 안전 덮개(뚜껑)부착

※ 모든 안전 창살 간격은 아동의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는(10.8㎝)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 벽이나 기둥모서리에 그리고 계단 난간의 모서리 등은 둥글게 처리

※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설비 : 보육시설 설치기준 중 장애아전담 및 통합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부분 적용

※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참고

5.구비서류

* 명칭 : “○○어린이집”으로 하고 관할시군구 내에서 동일 명칭 사용 불가

* 소재지 : 신청인의 주소와 관계없이 실제로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위치 자세히 기재

* 보육정원 :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3세, 4~5세, 방과후로 구분

 

1)법인인 경우의 구비서류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2)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와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의 구비서류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 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직접 작성한 도면일 경우, 실내 구조를 그린 후 실측한 면적을 cm로 표시)

보육실, 주방, 화장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

 

* 50인 이상 시설시 놀이터 면적이 기재된 평면도 또는 건물배치도 등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보육시설에 설치한 설비 및 비품, 놀이기구, 학습교재교구 등

3)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작성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 예산서

1년 총예산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등을 포함하여 계산(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하는 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중기간 1년이상)

 

* 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놀이터 면적 : 아동 1인당 3.5㎡

 

출처 : 송파동 호수공인중개사 사무소
글쓴이 : lake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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