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인적자원 ,임원-사업계획서상 표기의 경우

비구름달 2013. 1. 31. 10:03

[사업계획서] 인적자원 기술

주요 인적자원 프로필에서는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로 표기)를 비롯하여 기술, 영업부문 등의 핵심인력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는 직책, 직위, 성명, 연령, 학력, 주요 경력 등을 차례대로 기술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항목을 삽입할 수 있다.

주요 인적자원은 위로부터 아래로 대표자, 기술개발담당, 영업담당, 관리담당, 감사 등과 같은 순서로 기재
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해당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으며, 특히 강조할
인적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먼저 기술하기도 한다.
주요직책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길 바란다.
ㆍCEO(Chief Executive Officer) : 최고경영자(대표이사)
ㆍCTO(Chief Technology Officer) : 최고기술경영자(기술이사)
ㆍCMO(Chief Marketing Officer) : 최고마케팅경영자(영업이사)
ㆍCFO(Chief Financial Officer) : 최고재무관리자(재경이사)
ㆍCOO(Chief Operating Officer) : 최고운영책임자(사업본부장)
ㆍCPO(Chief Privacy Officer) : 최고정보보호책임자(경영정보이사)
등기임원과 감사 : 상법상 주식회사는 반드시 일정수의 이사와 감사를 등기해야 하는데 이렇게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를 등기임원이라고 하며,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임원의 직함을 부여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집행임원이라고 한다.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직위란에 직급과 함께 등기임원임을 표시해 줌으로써 등기임원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학력란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하는데 대학졸업 이상인 사람인 경우에는 전공명을 함께 표기해 준다.
주요 경력은 현재의 사업과 관련한 경력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되 기타 과거 경력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력이 있으면 부가적으로 나타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