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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상법 개정에 따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구름달 2013. 4. 9. 09:59
  • 상법 개정에 따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2009년 4월 末에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9년 5월 28일 공포됨으로써 법률 개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개정상법을 반영한 법인설립 절차 전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 질문은 그 밑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진행하시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규모 및 지분율 결정 자본금 규모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결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구입비, 수익발생시까지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을 추정하고 그 금액을 최초의 설립자본금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특정사업(예를 들면 면허가 필요한 건설업, 인허가에 해당하는 여행업 등)의 경우에는 법규에 최소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므로 대부분 그 최소자본금 규모를 감안하여 최초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 입니다. [상법개정내용] 개정전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금번 개정에서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 미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며(법률상으로는 100원 이상), 이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던 소기업확인서도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본금 규모가 결정되면 이 금액을 누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1인이 모두 다 투자해서 1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해도 되고 몇 사람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첫번째 과정을 거치면 새로 설립하는 신설법인(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주주구성이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결정 그 다음 과정은 설립하는 법인(주식회사)에 법적으로 등기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는 법인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요한 권한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됩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설립도 가능한데 상법상(그리고 정관상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이사 1인, 감사1인이 최소인원이므로 이렇게 설립되는 법인은 복수의 이사들 중 대표하는 이사인 대표이사가 존재할 수 없고 1인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실무...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쉽게시작하기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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