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열융합

[스크랩] 발전사업 허가 절차

비구름달 2015. 1. 23. 16:15
  • 추진절차
  • 발전사업
  • 3,000kW이하 발전설비 : 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 3,000kW초과 발전설비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 발전사업
  • 허가소요일 : 60일이내
  • 절차도
  • 구비서류 제출처 : 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설비용량 200kW이하 설비용량 3,000kW이하
구비서류 ㆍ전기사업허가신청서
ㆍ사업계획서
ㆍ송전관계일람도
ㆍ전기사업허가신청서
ㆍ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ㆍ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ㆍ하천법 제33조 ①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 개발행위
  • 개발행위 허가 : 형질변경 후 발전소 건설시 해당되며, 기초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후 실시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 ㆍ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는 100MW이상,
    수력(댐 및 저수지건설 수반시) 발전소는 3MW이상일 경우에 해당
  • 사전환경성 검토
  • ㆍ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의 발전소로 사업계획부지의 면적 및 형질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요대상>
  • 보전관리지역 : 사업계획전면이 5,000제곱미터 이상
  • 생산관리지역 : 사업계획전면이 7,500제곱미터 이상
  • 농림지역 : 사업계획전면이 7,500제곱미터 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사업계획전면이 5,000제곱미터 이상
  • 개발제한구역 : 사업계획전면이 5,000제곱미터 이상

출처 : 정의를 위하여
글쓴이 : 통일 독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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