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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야하는데요..
전문강사면 사업소득세 3.3%르 떼야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세출실무책을 보니깐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겨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1일 저희학교에서 강의하시는데 사업소득세로 떼어야 하나요.. 사업소득세로하면 25만 원 미만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기타소득으로 하면 25만 원 미만이면 공제 안하는데..이번에 강사료가 8만 원드리거든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전문강사라고 하긴 하던데..사업소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1.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구 분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소득구분 | ㅇ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강사료, 알선수수료 등) | ㅇ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직업적인 학원강사 등) |
소득세 | ㅇ [소득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80%)×20% | ㅇ소득금액 × 3% |
주민세 | ㅇ소득세 × 10% | ㅇ소득세 × 10% |
간편계산 (소득세 + 주민세) | ㅇ소득금액 × 4.4% | ㅇ소득금액 × 3.3% |
출처 : 학교회계 디딤돌
글쓴이 : 김종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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