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100㎡ 이상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이상의 품질관리자2명이상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고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2명이상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30㎡ 이상
가. 중급품질관리자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초급품질관리자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초급품질관리자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비고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2.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
등급
학력ㆍ경력자
기술자격자
가. 특급품질
관리자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사람으로서9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사람으로서1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1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8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1) 기술사
2) 기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1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8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1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1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고급품질관리자
1)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1)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8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중급품질관리자
1)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6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9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1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1)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급품질관리자
1)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
1)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비고: 학력ㆍ경력자 및 기술자격자에 대한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 방법 등은 영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1조에서 이동 <2010.12.13>]
영 제79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