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율
■ 2010년도 가입자부담 2.665 (50)%, 사용자부담 2.665 (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 국민연금보험료율
■ 2010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 전년과 동일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 노무비율(백분율)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3호에 따라 건설어븨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및 기준임금
□ 최저임금은 2010.1.1 ~ 2010.12.31까지 적용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노동부 고시 제2009 - 7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별첨
2.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붙 임>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노동부고시 제2009-8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10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844,682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9-8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가.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28 나.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100분의 32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 2009 - 10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10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62억3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9-102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은 1명당 월 53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못 미치는 인원(그 수에 1명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버린다)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명당 월 26만5천원을 가산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9 - 30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0.1.1.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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