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1 제경비 발표이후 2010.03.19 변경고시되었으니
자료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는 2개모두 등록되어 있음>
국토해양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2호)이 개정 고시(2010.3.19)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인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요율을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2010. 2. 23일 게제한 제비율 적용기준과 동일합니다.
2010년_토목공사원가계산_제비율_적용기준(10..hwp
-------상기 2010. 3. 19일 변경 고시(발표)한 제비율 적용기준------
-------이하 2010. 2. 23일 고시(발표)한 제비율 적용기준------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hwp
조달청 등록일 : 2010-02-23 16:16:27
1. 2010년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비율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변경되었습니다.
3. 본 기준표는 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비가격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는 표로서 타기관에서 사용할 절대적인(외부 공고나 고시등의 성격) 자료가 아니므로 설계 참고용 등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시율 등 법정경비율 이외는 모두가 분석율임)
2010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0. 2. 23)
공사
규모 |
공사 기간 |
간접노무비 |
산재,고용
보험료 |
건강,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직노)×율 |
(노)×율 |
(직노)×율 |
(직노)×율 |
(재+직노+관급자재)×율 |
(재+직노+산경)×율 |
(재+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율 |
토목,조경,전문 |
토목 |
조경 |
토목, 조경 |
전문공사 |
5억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산재보험료]
: 3.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7
ㅇ2등급: 0.85
ㅇ3등급: 0.71
ㅇ4등급 : 0.69
ㅇ5등급 이하
: 0.67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9.11.11.공고) |
[건강보험료]
: 1.49
[연금보험료]
: 2.43 |
ㅇ 토목공사
: 2.3
|
ㅇ 일반건설 - 갑:2.48 을: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재개발, 재건
축 ,주택(신축)) 외 건축
ㅇ 0.3 : 조경, 하천, 기타 |
5.2 |
4.9 |
5억미만
: 6.0
5~30억
미만
: 5.5
30~50억
미만
: 5.0
50~300억미만
: 4.2
300억이상
: 3.5 |
5천만원미만
: 6.0
5천만원
~3억미만
: 5.5
3~5억
미만
: 5.0
5~30억
미만
: 4.2
30억이상
: 3.5 |
50억미만
: 15.0
50~300억
미만
: 12.0
300억이상
: 9.0 |
7-12개월 (365일) |
11.5 |
5.5 |
5.1 |
13개월이상 (366일) |
12.0 |
6.3 |
5.9 |
5억-3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5.6 |
5.2 |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
7-12개월 (365일) |
11.5 |
5.8 |
5.4 |
13개월이상 (366일) |
12.0 |
6.6 |
6.3 |
30억-50억
미만 |
6개월이하 (183일) |
11.0 |
6.2 |
5.8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7-12개월 (365일) |
11.5 |
6.4 |
6.1 |
13개월이상 (366일) |
12.0 |
7.3 |
6.9 |
(건강보험료)× 율 |
ㅇ 일반건설 - 갑:1.88 을: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
50억 이상 |
6개월이하 (183일) |
11.0 |
6.2 |
5.8 |
7-12개월 (365일) |
11.5 |
6.4 |
6.1 |
6.55 |
13개월이상 (366일) |
12.0 |
7.3 |
6.9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70%이상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6%+4.3백만원]×공기(년)
70%미만낙찰 [(재+직노+산출경비)×0.018%+4.3백만원]×공기(년) |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1등급 : 1100억이상, 2등급 :1100억~390억이상
3등급 : 390억~230억이상, 4등급 : 230억~160억이상
5등급 이하: 160억미만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건교부고시 제2009-732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5%,
(재+직노+산출경비)×율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49%,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46%,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및산업설비 : 0.037%, 건축 : 0.041%
턴키․대안공사 : 0.052%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35호, 2009.8.24) : 적용시기 ‘08.7.1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에 적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6호(2009.8.24) 고시 요율 적용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8-67)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시 적용 제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32)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건교부고시 2009-732)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환경보전비 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 등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2005.7.1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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