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와 배출권거래제도
디지털타임스 기사전송 2009-02-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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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성 높이는 제도 선진국의 개도국 수행실적 자국 감축량 할당 39개 의무대상국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 허용 국제적인 탄소시장 활성화로 기후 변화 대응 세계 경제 침체 국면 속에서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 39개국(우리나라 제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는 이른바 `교토 의정서`를 체결했고, 이는 2005년 2월 정식 발효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선진국 외에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각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청정개발체제(CDM)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즉 탄소 시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CDM이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은 교토의정서 12조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 의무감축량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진국은 CDM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해서 UN CDM운영기구의 평가와 CDM 집행위원회의 최종 인증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CDM 대상 사업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등 6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조림 사업 등 모두 15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비롯해 송배전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저배출 그린카,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 등이 포함됩니다. 2008년 6월말 현재 UN CDM집행위에 등록된 세계 CDM 사업건수는 모두 1080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이오매스, 수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보면 아산화질소와 수소불화탄소 등 산업공정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CDM 등록사업 건수와 실제 예상 감축량이 가장 높은 나라는 중국으로 작년 6월말 현재 모두 223건을 등록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인도가 348건을 등록했고, 등록사업의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의 14.2%를 차지했고, 브라질(138건, 8.8%) 한국(18건, 6.7%) 멕시코(105건, 3.4%)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등록한 감축사업은 울산의 수소불화탄소 분해사업, 온산 아산화질소 감축사업, 강원풍력 발전사업, 수도권 매립지 가스발전사업 등이며, 현재 추가로 30건 CDM 사업을 등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의무 감축 국가나 사업장이 서로 필요한만큼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판매해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기후변화협약에 포함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흔히 탄소시장이라고 합니다. 배출권거래 시장, 즉 탄소시장은 크게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의무감축 대상 선진 39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시장을 비롯해 각 지역 국가별 국내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존재하는 지역시장,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및 기관, 비영리 단체,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자발적 시장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CDM사업을 통해 발생한 CER을 거래하는 시장은 국제시장에 포함되며, 이밖에 선진국의 의무 감축 할당량을 거래하는 AAU(Assigned Amount Unit) 등 국제시장에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시장으로 대표적으로 유럽의 EU-ETS(Emmission Trade Scheme)가 있는데, EU 28개 회원국이 참가하고 있는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탄소시장(배출권거래시장)은 2005년 110억달러, 2006년 300억달러 규모에서 2010년 최대 1500억달러로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현 녹색성장기본법안)에서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배출 허용량을 강제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총량제한 방식(캡&트레이드 방식)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룡기자 srkim@ |
출처 :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글쓴이 : 하루를 일년처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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