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골재면허

비구름달 2010. 6. 28. 15:35

Ⅰ 골재채취법 개요

1. 제정배경

ㅇ 1980년대 중반이후 주택건설·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확충으로 골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골재채취에 관한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골재채취 및 관리제도와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 제도가 미흡

ㅇ 이에따라 골재채취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골재의 원활한 공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골재채취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ㅇ 현재 '04.12.31 법개정으로 건교부와 산사부로 이원화 되어 있던 골재지원 기호조사 및 실지조사를 건교부로 일원화, 골재수급심의 위원회 설치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하천에서 바다까지 확대, 채취금지구역지정도입, 연관리제도 도입등

2. 골재의 정의

ㅇ 골재라함은 하천, 산림, 바다(공유수면), 기타 지상·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함),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ㅇ 골재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반죽, 역청질 혼합물 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물, 혼합재 및 결합재는 제외한다.(한국산업규격 KS F 2523

3. 골재채취업의 종류( 영 제2조의 2)

ㅇ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
ㅇ 수중골재채취업 : 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
ㅇ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
ㅇ 산림골재채취업 : 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
ㅇ 골재선별·파쇄업 : 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
ㅇ 바다골재선별·세척업 : 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

4. 골재종류(한국산업규격 KS F 2523)

ㅇ 굵은 골재

    - 5㎜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90%이상을 통과시키는 체 중에서 최소 치수의 호칭치수로 나타내고,
    ·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는 95%이상 남는 체 중에서 최대 치수의 호칭치수로 나타냄

ㅇ 잔 골재

    - 5㎜체를 통과하고 0.08㎜체에 남는 골재를 말함
      ※ 골재의 시험에서 사용하는 체의 호칭 치수(KS F 2523) : 100㎜ ∼ 0.08㎜

5. 골재자원의 조사
건교부장관은 대ㅊ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골재자원의 기초조사

ㅇ 기 간 : 1993-2001년까지(9년간 추진실적)
ㅇ 부존량

구분 조사내용 조사면적(㎢) 부존량(천㎥) 개발가능량(천㎥) 채취가능량(천㎥) 주요 골재 부존지역
1993∼2001
(9개년)
하천 및
육상골재
3,077 6,198,663 3,814,544 1,733,647 충청도,경상도,경기도,전라도및강원도를포함한 5개권역골재원별부존량 기초조사 실적
산림골재 1,731 5,296,175 3,690,674 1,550,083
바다골재 22,700 3,803,505 1,414,943 1,131,954
  27,508 15,298,343 8,920,161 4,415,684  

Ⅱ. 골재수급계획

1. 골재수급기본계획

ㅇ 관련근거 : 법 제5조
ㅇ 내 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
ㅇ 골재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골재의 장기수요전망
    - 골재의 장기공급대책
    - 골재원별 개발방향
    - 기타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 골재수급기본계획은 1차 계획(1994∼1998), 2차 계획(1999∼2003) 및 3차 계획 (2004~2008)이
           수립 되었음

2.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ㅇ 관련근거 : 법 제6조
ㅇ 수립권자 : 건설교통부장관(총괄·조정)
ㅇ 수립시기 : 매년 12. 31까지
ㅇ 내 용
    - 연도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 분기별골재수급계획
    -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 비축기지의 운용
    - 골재운송대책
    - 그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ㅇ 관련법령 : 법 제21조의2
ㅇ 내 용

    -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고시

ㅇ 지정대상 : 하천골재와 바다골재

4. 골재수급안정 조치

ㅇ 관련근거 : 법 33조의2
ㅇ 내 용
    -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골재의 집중개발·비축·수출입 조정
     ·골재 유통구조의 개선
     ·골재 운송대책의 강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5. 기술개발의 권고등

ㅇ 관련근거 : 법 제9조, 영 제13조
ㅇ 내 용
- 산업자원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할 수 있음

ㅇ 다음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수자원공사
    - 국립해양조사원

Ⅲ. 골재채취업의 등록

1. 등록기준

ㅇ 관련근거 : 법 제14조, 영 제19조
ㅇ 내 용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류별로 등록

ㅇ 등록기준(영 제19조 제2항 별표1)

종  류 자본금 시  설 . 장  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 설 . 장 비 규  격
수중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준설선 또는 사리채취기 1대이상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 1대이상 ·쇄석기 1대이상 또는 선별기1대이상 ·바켓용량 2.5㎥이상 ·바켓용량 0.7㎥이상 ·쇄석기 시간당100톤 이상, 선별기 시간당 50톤이상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자
바다골재
채취업
15억원 30억원 ·바다골재채취선 1척이상 ·골재 운반선 1척이상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 풔·기중기 1대이상 ·제염시설 1식 ·염분측정시험실(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저울 각 1대이상) ·접안시설 및 야적장     ·바켓용량 2.5㎥이상 ·굴삭기 바켓용량 0.7㎥이상 ·실험실 바다면적10㎥ 이상
산림골재
채취업
10억원 20억원 ·쇄석시설 1식이상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 1대이상 ·천공기 1대이상 ·시간당 100톤이상 ·바켓용량 2.5㎥이상 ·바켓용량 0.7㎥이상 ·무한궤도식
육상골재
채취업
3억원 6억원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 1대이상 ·선별기 1대이상 ·바켓용량 2.5㎥이상 ·바켓용량 0.7㎥이상 ·시간당 50톤 이상
골재선별·
파쇄업
1억원 2억원 ·간이 쇄석시설 1식이상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 1대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시간당 100통이상 ·바켓용량 2.5㎥이상 ·바켓용량 0.7㎥이상  
바다골재
선별·
세척업
3억원 6억원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 풔·기중기 1대이상 ·제염시설 1식 ·염분측정시험실(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저울 각 1대이상)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바켓용량 2.5㎥이상 ·굴삭기 바켓용량 0.7 ㎥이상 ·실험실 바다면적10㎥ 이상  

ㅇ 등록신청서류(규칙 제3조)

    -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규칙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에 한함)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에 한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함)
    - 골재채취용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자격수첩 사본

ㅇ 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골재채취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골재채취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등록사항 변경신고

    - 관련근거 : 법 제16조, 영 제22조, 규칙 제6조
    - 대 상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
    - 신고기간 :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서류 :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규칙 제6조 별지 제5호서식)

2. 골재채취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의 신고

ㅇ 양도·양수

    - 관련근거 : 법 제17조, 영 제23조, 규칙 제7조
    - 신고기간 : 양도·양수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기 타 :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ㅇ 합  병

    - 관련근거 : 법 제17조, 영 제23조, 규칙 제7조
    - 신고기간 : 합병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기 타 :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전의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ㅇ 상 속

    - 관련근거 : 법 제17조, 규칙 제8조
    - 신고기간 : 상속일부터 3월 이내
    - 신고기관 : 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등록명의 대여 금지

ㅇ 관련근거 : 법 제18조
ㅇ 내 용
    -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됨.

4. 행정처분

ㅇ 관련근거 : 법 제19조, 법 제47조의2(청문)
ㅇ 내 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취소
    - 등록취소와 허가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실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등록자(법인의 경우 임원)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골재채취업등록취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골재채취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자. 다만, 법인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 판명일부터 3월이내에 교체한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이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일정기간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예고한 후에 하여야 한다.(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등록명의를 대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도·감독기관의 보고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때
    ·골재채취구역의 재해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Ⅳ. 골재채취

1. 골재채취허가

ㅇ 관련근거 : 법 제22조, 제25조, 시행령 제27조, 제31조
ㅇ 내 용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 변경의 경우도 같음(경미한사항
   제외)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 기회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함
-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과 자연보전구역등에 대하여는 허가제한

ㅇ 허가의 우선

- 관련근거 : 영 제28조
- 내 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 골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 골재
   ·기타 일반사업용골재로서 도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2경우에는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하천골재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
   법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의 골대를 채취하고
   있는 자가 골재의 반출로늘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자 및 또는 골재채취와 관련
   하여 관경관계법령을 준수한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ㅇ 채취기간

- 관련근거 : 법 제24조, 영 제30조
- 내 용 :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
- 채취기간

   ·하천골재·바다골재 및 육상골재 : 5년 이내
   ·산림골재 : 10년 이내

 ㅇ 허가의 제한

- 관련근거 : 법 제22조제3항, 영 제27조, 규칙 제14조
- 내 용 : 다음 각호의 구역에서는 골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구역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자연공원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유역. 다만, 당해 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지역은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지정문화재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당해 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육성수면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수역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중 하천구역
   ·댐 또는 하구둑의 물막이 둑 또는 배수문으로부터 상·하류 방향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과 물넘이둑에서
    하류방향
   ·으로 1킬로미터이내의 하천구역
   ·해면의 방조제 및 배수갑문으로부터 1킬로미터이내의 해역과 해안 또는 해안공작물로부터 50미터이내의 해역
·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다만, 당해 시설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

ㅇ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관계기관 협의

- 관련근거 : 법 제23조
- 내 용 :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기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안에서의 공사등의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석·사력(砂礫)의 채취허가

2. 주요 환경관련 규제내용

ㅇ 사전 환경성 협의제도

-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 목 적 : 사업계획시 입지타당성 및 주변환경과 조화 도모
- 사업종류 및 규모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7,500㎡, 준농림 10,000㎡,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이상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상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     5,000㎡ 이상, 자연유보지역 5,000㎡이상, 완충지역 7,500㎡이상, 조수보호구역 5,000㎡이상,
   ·산림법상 공익임지 10,000㎡이상 기타 산림 50,000㎡이상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전지구 5,000㎡이상, 자연환경지구 7,500㎡이상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 5,000㎡이상,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7,500㎡이상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경우 5,000㎡이상)
   ·수도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에서 7,500㎡이상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10,000㎡이상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 7,500㎡이상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자역에서 5,000㎡이상
- 구비서류
   ·사업계획(공통 구비서류)
   ·토지이용현황(공통 구비서류)
   ·지역·지구·구역분포현황(공통 구비서류)
   ·대상지역 식생등 생태적특성 자료(개별 구비서류)
   ·대상지역 오염도 및 오염원현황(개별 구비서류)
   ·사업시행에 따른 생태계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
    대책(개별 구비서류)
   ·대상지역 축척 1:25,000인 위치도,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25,000의 토지이용계획도, 기타 환경특성(개별 구비
    서류)

- 협의시기 : 골재채취허가전
- 협의기간 : 30일(10일 범위내 연장가능)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

- 관계법령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 목  적 : 사업시행이 결정된 이후에 해당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사업종류 및 규모(모래·자갈등의 채취경우)
   ·하천구역중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하천구역중 상수원보호구역 상류로서 유수거리 5㎞이내 5만㎡ 이상
   ·해안골재 채취시 광구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
   ·산림에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 이상

- 구비서류 : 평가서(요약문, 사업개요, 주민의견수렴, 교통·재해·인구·환경분야별 내용을 정하여 고시)
- 협의시기 : 골재채취허가전
- 협의기간 : 45일(15일 범위내 연장가능)

ㅇ 기  타

- 골재채취허가와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시설의 설치
-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하여야 함
- 공유수면(해역)에서 골재채취허가(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의제 처리)를 하는 경우 해양오염방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역이용협의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등

ㅇ 관련근거 : 법 제28조, 규칙 제15조
ㅇ 내 용

-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

4.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및 복구대행

ㅇ 관련근거 : 법 제29조, 영 제32조, 규칙 제16조
ㅇ 복구비용 예치

- 허가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조합의 보증서 또는 수익증권 등으로 예치하도록 함

ㅇ 복구의 대행

-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예치금으로 충당

5.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

ㅇ 관련근거 : 법 제30조
ㅇ 내 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변경, 채취의 중지, 시설
   물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자연환경훼손·수질오염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경우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6. 골재채취허가의 취소등

ㅇ 관련근거 : 법 제31조
ㅇ 내 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지정한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조치를 아니한 경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7. 골재의 선별·세척·파쇄 신고

ㅇ 관련근거 : 법 제32조, 영 제33조, 규칙 17조
ㅇ 내 용

- 연간 1,000㎥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선별·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신고한 골재량의 5%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 골재의 선별·세척·파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후에 선별·세척·파쇄신고를 하여야 함

8. 원상복구명령

ㅇ 관련근거 : 법 제33조
ㅇ 내 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음

9. 지도·감독

ㅇ 관련근거 : 법 제21조, 규칙 10조 규정 제14조
ㅇ 내 용

-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채취량 등을 명기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함
-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골재채취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장비·서류등을 검사할 수 있음

10.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ㅇ 관련근거 : 법 제34조 내지 제37조, 영 제34조 내지 제38조
ㅇ 내 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질의 골재가 부존
   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단지의 위치, 면적, 부존량을
   고시하며 산지관재법 제 2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는 법 제34조제1항의 3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로 본다.
- 관할 시·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별로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분진방지시설물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등 인접 주거지역에
   대한 보건·환경대책,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도로개설등의 골재운송대책 등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11. 벌칙(양벌규정)

ㅇ 관련근거 : 법 제49조, 제50조
ㅇ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ㅇ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골재채취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허가채취량의 잔여량이 20%이상인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한 자
-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 골재채취구역 변경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 선별·세척·파쇄를 한 자

Ⅴ. 골재 수출제도

1. 수출입의 원칙

ㅇ 관련근거 : 대외무역법 제13조
ㅇ 내 용 : 물품등의 수출입은 대외무역법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짐

- 산업자원부장관은 생물자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2. 수출입 공고

ㅇ 관련근거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56호

- 수출제한품목 : 규사(HS2505-10), 자갈(HS2517-10)
- 수출제한품목의 수출요령 :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출

3. 골재류수출업무 처리요령

ㅇ 관련근거 : 한국골재협회 공고 제1998-1호
ㅇ 승인기준등(제6조)

- 지하철공사, 석유비축시설공사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석골재
- 광물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폐석골재
-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수출물량으로 정하는 골재별 물량

ㅇ 수출실적

- 외환위기시에 골재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 및 외화획득
- 국내수급과 환경문제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바다모래의 적체물량 범위내에서 '98년도 수출허용

·수출물량 : 지역별로 정한 바다골재 3,432천㎥
·수출기간 : 건설비수기인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말까지
(수출실적이 부진하여 승인량 수출시까지 연장)

- 수출절차 : 골재협회에서 수출물량을 업체별로 할당하고, 수출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수출승인을 함
- 수출실적(2001. 8. 30기준)

·승인량 : 17개 업체 3,432,000㎥{약4,420만$(530억원), ㎥당 CIF기준 13$}
·수출량 : 15개 업체 3,057,792㎥(상대국 : 일본)
·잔  량 : 6개 업체 374,208

Ⅵ. 한국골재협회

ㅇ 관련근거 : 법 제38조 내지 제44조
ㅇ 임원현황
ㅇ 임원 임면절차 및 근거

- 임면절차 :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 근 거 : 골재협회 정관 제15조 제1항

ㅇ 설립근거 : 골재채취법 제38조 내지 제44조
ㅇ 설립목적 : 골재채취기술의 향성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ㅇ 설립일자 : 1993. 7. 20
ㅇ 위임·위탁근거 및 위탁업무 : 해당없음
ㅇ 기 구 및 정 원

- 기 구 : 1부 4과 1실(지회 8개)
※ 기술조정실, 기술진흥부, 총무과, 기획과, 기술진흥과, 산림지원과
    서울·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전북, 제주제외)
- 정 원 : 19명(상임이사 포함)  현 원 : 7명

ㅇ 회 원 수 : 1,364업체
ㅇ 2002년도 예산 : 617백만원
ㅇ 자본금 : 없 음


출처 : leader69
글쓴이 : 짱구와리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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