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스크랩] [표준품셈]건설기계 표준품셈

비구름달 2010. 9. 8. 01:10


왜 건설기계인은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를 알아야 하는가?

합리적 원가관리와 정상 임대료 형성을 위해
1.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에 대하여

“ 건설공사 표준품셈 ” 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기준을 말하며 품셈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다.
건설공사에 건설기계가 사용되므로 건설기계에 대한 원가산정내용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규정되어 있다. 즉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건설기계원가 또는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 ” 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건설기계 종류별, 규격별에 대해 산출한 시간당 원가를 말한다.
건설기계사업자가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를 이해하고 안다면 건설기계사업시 얻을 수 있는 주요 효용은 다음과 같이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는 중앙 맟 지방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원가기준으로 객관성이 있으므로 건설기계사업자가 실제
건설기계원가관리의 목표치로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를 삼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품셈기준 원가보다 재료비, 노무비, 기계손료에 대해 실제원가를 낮게 관리한다면 그 만큼 사업경쟁력이 높아 진다.
두번째는 현장에서 형성된 건설기계 임대료( 실제임대가격 )가 정상 건설기계임대료( 정상임대가격) 대비 낮은 지 또는 높은 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척도이다. 이에 따라 실제임대가격이 정상 임대가격보다 낮을 경우 건설기계사업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노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2.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 구성에 대하여

품셈기준 원가구성은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재료비 항목, 두번째는 노무비 항목 , 세번째는 기계손료 항목이다.
재료비 항목은 유류비와 잡재료비로 세분되고 기계손료 항목은 상각비 ,정비비, 관리비로 세분된다

각 원가항목별 내용 및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유류비 : 건설기계작업시 소요되는 시간당 유류비
* 유류비 = 시간당 유류소비량(리터/시간) x 유류단가(원/리터)

■ 잡재료비 : 건설기계 시간당 오일,필터 교환비용
* 잡재료비 = 시간당 유류비 x 일정 비율(%)
* 잡재료비 특징은 시간당유류비를 기준(100%)으로 유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 노무비 : 건설기계 조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 조수, 건설기계조장에 대한 시간당 노무비
* 건설기계 조종에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 조수, 건설기계조장에 대한 일용노무비는 대한건설협회에서 1년에 2번 발표한다.
* 상기 노무비는 일용노무비이므로 상용근로 노무비로 환산, 적용한다( 상여금, 퇴직금 등 반영)

■ 상각비 : 건설기계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발생하는 시간당 상각비
* 상각비 = 건설기계취득가격 x 상각비계수

■ 정비비 : 건설기계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발생하는 시간당 정비비
* 정비비 = 건설기계취득가격 x 정비비계수

■ 관리비 : 건설기계 연간운영시 발생하는 이자, 격납보관비, 보험료에 대한 시간당 이자, 격납보관비 및 시간당 보험료의 합
* 관리비 = 건설기계취득가격 x 관리비계수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는 물가연동제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류비의 변동에 따라 매월단위로 건설기계원가는 변동한다.

3.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상 조정률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4. 25.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승인하였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8시간 초과작업시에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당 기계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임금을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별도 정산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당기계손료x8) + (건설기계조종사임금x1.5)
■ 조정율 = ---------------------------------------
(시간당기계손료x8) + (건설기계조종사임금x1.0)

즉 조정율이란 “초과작업에 따른 할증률” 이다. 할증의 적용대상 실제항목은 노무비로 근로기준법상 주간노임의 1.5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조정율은 시간당 기계손료를 알아야 산출가능하다. 시간당 기계손료는 건설기계종류별, 규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결국 조정율은 건설기계종류별, 규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4.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상 조종율 산출 실례에 대하여

상기 품셈기준 건설원가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상 조종률에 대한 이론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실무적용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종류별, 규격별, 임대조건에 따라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와 조종률에 대한 표를 작성하였다.
작성대상 건설기계는 보유대수가 많은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이다. 기종별 규격은 굴삭기의 경우 타이어식 4규격, 무한궤도식 9규격이며 덤프트럭의 경우 5규격, 콘크리트펌프카의 경우 8규격이다.

5. 맺는 말
건설기계기종은 굴삭기, 구동방식은 타이어식, 규격은 0.6m3인 경우

1) 유류비포함조건(건설기계사업자가 유류비 부담조건) 인 경우
시간당 유류비는 21,228원, 시간당 잡재료비는 5,095원 ,
시간당 노무비는 21,654원, 시간당 기계손료는 22,086원으로
총 시간당 원가는 70,063원이다 .

2) 유류비별도조건(건설현장 유류비 부담조건) 인 경우
시간당 유류비는 0원, 시간당 잡재료비는 5,095원 ,
시간당 노무비는 21,654원 , 시간당 기계손료는 22,086원으로
총시간당 원가는 48,835원이다

3) 8시간 운전인 경우 건설기계원가는 상가 시간당 원가에 8배를 곱하면 된다
4) 초과작업에 대한 조정율(할증율)은 주간작업 시간당 원가에 1.23배를 곱하면 된다
5)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에 대한 전규격별 품셈기준 건설기계원가 및 조정률에 대한 대한 표는 별도 게재하였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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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만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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