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시행사와 시공사의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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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도급단가 결정방법에 관한 내용
공사 도급단가 결정시 견본주택 부지 임차 및 공사비용, 분양 일체비용을 공사 도급단가에 포함하여 계약할 것 인지 아니면 별도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확인한다. 2) 시행사 및 시공사의 업무의 범위 및 책임에 대한 내용 ① 시행사의 업무 사업부지 제공 및 부지에 관한 제반업무(세입자 명도 등) 토지 및 건물 분에 대한 제세공과금 납부 ex)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 법인세, 면허세, 채권매입비, 각종 부담금 등 인, 허가 업무(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확보) 설계 및 감리관련 용역체결 홍보 및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 포함) 모델하우스 운영관리 업무 분양, 분양수입금 관리업무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및 관리업무 ② 시공사의 업무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 의한 시공 모델하우스 시공 업무 공사 목적물의 분양업무(분양관련 광고 홍보비 및 제반경비 집행포함) 금융기관의 융자금 공동신청 분양수입금 공동관리 업무 하자보수 업무(준공에 필요한 하자보증서 제출의무 포함) 및 입주공동 관리 착공계 제출, 중간검사, 사전전검, 사용검사(준공)업무, 상, 하수도,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 제반 인입공사 및 분담금 납부 업무 준공의무 후 입주자 대표에게 인수인계업무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 처리업무 ※ 분양대행사 및 직접분양 여부상호 협의 분양시기, 분양공고, 분양계약 체결방법, 분양광고, 홍보 및 홍보시안 등 상호 협의 3) 분양수익금에 대한 공동구좌 개설(공동인감날인)후 공동관리 내용 ① 공동구좌 외 분양수입금 유용 및 인출금지에 관한 조항 ② 계약체결 후 공동구좌(공동인감날인)를 개설하여 일체의 의무(공사대금, 대여금, 연체료등)일체의 금전채무를 완납할 때까지 동 구좌를 유지에 관한 조항 ③ 공동구좌 통장은 상호 협의 후 보관에 관한 조항 ④ 상호간의 동의 없이 분양대금을 제3자에 통장에 예치 및 인출할 수 없는 조항 ⑤ 도급대금 지급비율과 방법은 상호 협의 후 결정 조항→시행사는 다수의 건설사의 도급지급 비율을 검토할 것 ⑥ 분양수입금에 대한 우선순위 사용여부 결정에 관한 조항 ex) 우선순위 : 대여원리금 상환 > 시행사 사업경비 및 인허가 경비 > 시공사 기성비 > 시행사 선투입자금 및 개발이익 등 ⑦ 분양수입금의 연체이자 수입에 대한 비율 결정 4) 도급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한 내용 물가변동 및 자재비,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한 도급계약 변경 시 도급금액의 상향조정 및 청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명시한다. 시행사측은 계약 시 도급계약금액의 상향조정 및 청구할 수 없는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상호 협의한다. ① 분양 승인 전 사업승인도서 이외로 발생하는 공사비와 설계변경 및 법규가 개정되어 발생하는 공사비 인상은 상호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조항 ② 물가 및 자재비, 인건비 가격변동으로 인한 등락폭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때 상호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조항 ③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중 주택설비 수리항목의 지수 변동률이 100분의 10이상일 때 상호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조항 5) 분양가격 결정권에 대한 내용 시행사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상호 협의 후 결정 여부에 대한 조항을 명시한다. 6)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보상에 대한 내용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에 관계없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상호 협의 후 결정에 관한 조항을 명시한다. 7) 약정해제에 관한 규정 명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하여 협의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해 약정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의 책임으로 공사완료 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시공사가 금융사고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공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사의 책임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②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약정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시행사의 책임으로 공기 내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 경우 금융사고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행사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도급금액이 100분의 25이상 감소 된 경우 (비율은 협의에 따라 계약 시 결정) 시행사의 책임사유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을 체결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8)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할 경우의 벌칙조항 ① 분양대금의 공동관리를 위한 공동구좌 명의는 시행사가 모든 권리를 갖겠다는 조항 → 이때에 은행에 제출할 제반서류를 첨부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내용 명시 ② 시공사의 본 계약의 모든 권리는 상실되며 시행사가 공사를 제3자에게 승계하여 공사를 할수 있도록 명시 또한 시공포기각서, 권리의무승계서, 시공사 명의변경 동의서 등 일체의 서류를 시행사에게 이의 없이 제출하겠다는 조항 ③ 인허가 관청에 시공사 변경을 할 수 있는 일체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조항 ④ 공사현장, 견본주택, 분양사무실 등 사업에 연관된 모든 권리는 시행사에게 인수, 인계하겠다는 조항 9) 금융권 자금차입(P/F)에 대한 내용 ① 공동노력으로 금융권으로 부터 P/F를 받아 토지대 및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 ② 시공사는 금융기관의 P/F 자금 조달 시 책임준공, 시공보증 등의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조항 10) 분쟁 및 소송관할 문제에 대한 내용 ① 계약서에 정하지 않는 규정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되지 않는 사항은 상법, 민법 및 각각의 특별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는 조항 ②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사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하겠다는 조항 |
출처 : http://www.yesform.co.kr/contents/keyword/26_5.php
출처 :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프리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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