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권이란
정확한 용어로서는 "통일규격유가증권"이라 말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처음 비상장주식을 공모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불특정 다수 에게 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면 가주권(마분지에 주식수, 가격을 표시한 것) 을 주주들에게 준다.
이는 쌍방거래시 법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거래성립으로 보기 때 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주권에 대한 권리행가사 가능하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적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가능하고 증권계좌 간에 위탁거래가 가능한 증권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권을 발행하는데 이것이 통일주권이다. 통일된 규격으로 사용 편리성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공모후 약 2~3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만 통일주권이 발행되 가주권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비통일주권이란
명의 개서주식의 통일주권 전으로써
가주권을 받고 주주명부에 기록하는 주식이고 이체가 불가함
거래방식은 회사 마다 다를수 있으며 보통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양도 계약서를 보내서 이양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출처 : 장외주식의 모든것
글쓴이 : 대박팬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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