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스크랩] 주40시간 근무제도

비구름달 2012. 2. 7. 10:56

주40시간 근무제도

 

 

정 의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40시간으로 정하는 제도

적 용 시 기

■ 20인이상 사업장: 현재 시행중

■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 2011. 7. 1부터 적용

적 용 대 상

■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자율적으로 도입 가능

변 경 사 항

 

 

 

 

 

 

구 분

주44시간제

주40시간제

 

 

법정근로시간

- 주44시간

- 주40시간

 

 

월차휴가

- 월 만근시 1일

- 폐지

 

 

연차휴가

- 1년 만근시 10일,9할이상 출 근시 8일

- 1년 근속마다 1일 가산

- 20일 초과시 금전지급 가능

- 8할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25일

- 2년당 1일 가산

- 1년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휴가부여

 

 

휴가사용

촉진방안

- 규정없음

- 휴가사용촉진방안 신설: 사용자의 적극적 휴가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 면제

 

 

선택적보상

휴 가 제

- 규정없음

- 노사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 휴가제도 도입 가능

 

 

생리휴가

- 월1일 유급으로 부여

- 월1일 무급으로 부여

 

 

연장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한도

- 연장근로 할증률 50%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16시간 한도

- 최초 4시간분 할증률 25%, 그이상 할증률 50%

 

 

탄 력 적

시간근로제

- 2주 단위: 취업규칙으로

도입,1주 48시간 한도

- 1개월 단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1일 12시간,1주 56시간 한도

- 2주단위: 취업규칙으로 도입,1주 48시간 한도

- 3개월단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일12시간, 주 52시간한도

 

 

임 금 보 전

- 규정없음

-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변경

- 규정없음

- 기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갱신하도록 노력 하여야 함

 

 

 

 

 

 

출처 : 업무매뉴얼
글쓴이 : 오늘도최선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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