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료율
년 도 | 보 험 료 율 |
2010 | 보수월액 X 5.33% |
2011 | 보수월액 X 5.64% |
2012 | 보수월액 X 5.80% |
■ 2012년도 가입자부담 2.90(50)%, 사용자부담 2.90(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장기요양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버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1항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국민연금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0
기준소득월액의 9%
2011
기준소득월액의 9%
2012
기준소득월액의 9%
■ 2012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국민연금법 제4조2항에 의거 매5년마다 조정
○ 고용보험요율 산정기준
사 업 별 | 보 험 료 율 | 산 정 기 준 |
실업급여(공동 부담) | 11/1,000(1.1%) |
사용자 부담 5.5/1,000(0.55%) 근로자 부담 5.5/1,000(0.55%) |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부담) |
2.5/1,000(0.25%) |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
4.5/1,000(0.45%) |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 |
6.5/1,000(0.65%)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 |
8.5/1,000(0.85%)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 실업급여 2011년 4.1일부로 개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 개정
○ 산재보험료(천분율)
년도 / 사업종류 | 08 | 09 | 10 | 11 | 12 | |
일반건설공사(갑) | 36 | 34 | 37 | 36 | 37 | |
일반건설공사(을) | ||||||
중건설공사 | ||||||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
○ 노무비율(백분율)
28 (34) 28 (32) 28 (32) 28 (32) 28 (32)
년도 / 사업종류
08
09
10
11
12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 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 도 | 건설업 월평균임금 |
2008 | 2,496,330원 |
2009 | 3,332,820원 |
2010 | 2,844,682원 |
2011 | 3,007,852원 |
2012 | 2,597,274원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
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 도 | 최저임금 (전산업) |
시 간 급 | |
2008 | 3,770 |
2009 | 4,000 |
2010 | 4,110 |
2011 | 4,320 |
2012 | 4,580 |
□ 최저임금은 2012.1.1 ~ 2012.12.31까지 적용
■ 최저임금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 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2008
61억 3천 9백만원
500천원
2009
70억 8천 4백만원
510천원
2010
62억 3백만원이상
530천원
2011
70억 4천 9백만원이상
560천원
2012
62억 4천 6백만원이상
590천원
□ 총공사실적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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