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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비구름달 2012. 2. 7. 11:02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hwp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변경)

 

 

1. 발   주   자 :

   원도급공사명 :

 

2. 하도급공사명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기 간 :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5.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

 ㅇ공 급 가 액 : 일금 원정 (₩ ) (노무비: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ㅇ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 변경전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 별도첨부

 

8. 계약보증금 : 원정 (₩ )

 

9. 하자보수보증금률 : %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11. 지체상금률 :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설계도( )장, 시방서( ) 책에 의하여 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1 년 월 일

 

 

 

* 원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 수급사업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전문개정 2012. 1. 5.

 

제1조(기본원칙)

① 원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ㅇㅇㅇ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의2(하도급계약의 추정)

① 갑이 건설위탁(추가 위탁을 포함한다)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등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을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을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갑이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예정공정표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갑은 을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한다.

 

제3조(공사시공 등)

① 을은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총액단가계약의 경우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양식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의 양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갑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① 갑은 도급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내용,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관련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연락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성에 협력한다.

 

제4조의2(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① 갑은 을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를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5조(의견의 청취)

갑은 시공상 공정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미리 을의 의견을 청취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을이 갑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2. 갑이 을에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방법

가.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이내 이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다.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을 초과하면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인 월수」에 기성금지급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 금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갑이 을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 갑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갑ㆍ을 및 발주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갑이 을에 대하여 제3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간 중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 회계년도에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갑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귀속한다.

을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갑은 제3항 제1호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및 을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⑨ 을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갑은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원)

① 갑은 자기를 대리하는 감독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 또는 을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일

③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④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현장대리인)

① 을은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갑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3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을을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②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을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의 동의없이 당해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 전에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을이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은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자재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을은 공사현장내에 반입한 공사재료를 감독원의 승낙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을은 갑 또는 감독원이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갑은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을의 요청이 있는 때에 건설위탁과 관련된 기계․기구(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4항의 대여품을 지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갑이 지급한 재료와 기계, 기구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데에만 사용한다.

⑦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⑧ 갑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그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공사기성금에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품반환을 조건으로 하여 재료의 대체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을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갑에 반환한다.

 

제12조의2(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갑은 을에게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요청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갑은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③ 을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

2.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 이상인 납품물량의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20 이상 증감된 경우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착수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을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한다.

② 갑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에 을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을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검사 및 인도)

① 갑은 을로부터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이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검사합격 통지시 갑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것으로 보며, 갑은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⑤ 을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공사현장을 정돈한다.

 

제18조(손해의 부담)

①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을이 부담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갑의 인수지연 중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② 공사목적물 검사기간 중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갑에게 공사의 목적물이 인도된 후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갑이 부담한다. 그리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

④ 을은 고의․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 갑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 때에는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배상액 또는 부담액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는 위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분이 없거나 갑이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갑이 기성금을 지급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함. 이하 같음.)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감액의 금지)

① 갑은 건설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시공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제20조의3(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 갑은 을에게 건설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조의4(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5(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갑은 을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그 밖에 갑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을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갑이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갑이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6(보복조치의 금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을이 직접 또는 소속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조정 신청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한 행위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하거나 발주자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③ 발주자 및 갑과 을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선급금)

① 갑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을 하기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③ 을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계약금액

 

⑥ 을은 선급금 사용 완료후 그 사용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시 이를 반환한다.

 

제22조의2(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갑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을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갑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공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보증보험증권

3.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5.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6.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②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상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 갑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갑이 지급키로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5.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6.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파산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

5.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이상 감소한 때

6.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이상인때

7.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8.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에게 납부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갑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관련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2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갑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⑤ 갑 또는 을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의 2(공사의 중지)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제26조(서류제출)

을은 하도급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27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갑이 가입하고(다만, 을이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을이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갑과 을이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갑은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을에게 아래각호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 가입토록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한다

1. 사용자 배상책임보험

2. 영업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갑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을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8조(안전관리비)

① 갑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갑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을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사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 안전관리비는 갑에게 반환한다.

 

제29조(지적재산권 등)

①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적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 시공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을은 목적물 시공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적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제30조(특수조건)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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