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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출증빙 제도

비구름달 2012. 2. 7. 11:12
지출증빙 제도

 

■ 지출증빙제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전표 등(적격정규지출증빙서류)을 수수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정규지출증빙 서류의 범위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정규지출증빙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일반과세자만이 교부할 수 있으며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가 없다.

 

계산서(법인세법 제 121조 및 소득세법 제 163조의 규정)

정규 증빙으로서 효력을 갖는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교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는 사후 결제되는 일반신용카드 외에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카드사용 당시 직접 결제되는 직불카드와 백화점카드 및 외국계 카드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사용하는 선불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범위는

① 법인(비영리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금융보험업 영위법인,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

   인은 제외한다)

②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조)

③ 부동산임대사업자,사업소득사업자,산림소득사업자(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사

   업자)

         * 여기서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여

           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성의 여부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어야 한다.

여기서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즉, 기부금이나 위약금 및 판매 장려금 등의 지출은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

 

3만원 초과한 거래이어야 한다.

정규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각 거래단위 별로 3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지출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

 

 

○ 보관기간: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이 경우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수취분을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경비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함으

   로써 세제 및 세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2) 2001년 1월부터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거래금액의 2%를 거래증빙가산세로 부과하고 있고,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영

   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금액의 1%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 출가

   산세로 부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지출정규지 출증

   빙서류 보관이 필요하다.

▶ 증빙불비가산세 = 정규지출증빙 미수취금액 × 2%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불분명) 지급금액 × 1%

 

 

■ 가산세

 

정규지출증빙이외의 기타 증빙으로 그 거래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나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은 되나 증빙불비가산세나 영수증 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규지출증빙의 수취대상이 아닌 거래(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거래 단위별 공급대가가 3만원 미만인 경우,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의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빙불비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지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 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그 영수증 수취내역 중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영수증과 기타의 영수증을 구분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 의무가 없다.

 

 

■ 지출증빙서류 확인방법

 

과세관청에서 지출정규지출증빙서류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에 따라서 다르다.

❶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외의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현황을 기재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자로서 간편장부대상자이외의 자로 업종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❷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다.

 

 

■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법

 

정규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종류별로 적절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확보하여야 한다.

 

❶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한 경우 거래증빙특례규정(거래금액이 3만원 미만이거나 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경우 등)을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 거래증빙 불비가산세가 적용 될 수 있다.

❷ 개인과의 거래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는 그 지출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과 금액, 공급내역 등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당하지 않기 위하여는 거래증빙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야 한다.

❹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증빙수취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 지출증빙서류 수취 예외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는 수취하지 않아도 손비(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계약서 등 기타 서류로써 그 지출 증빙을 입증하여야 한다.

 

1)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포함)이 3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어민(법인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영농조합으로부터 구입시는 적격증빙수취 대상임

3)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사업의 포괄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5)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7) 전세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 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9)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불이익

 

1) 손비(필요경비)의 입증

손비(필요경비)는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비의 발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곧 정규지출증빙서류인 것이므로 정규지출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손비는 과세권자로부터 인정 받을 수 없다.

2) 정규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제재

출처 :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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