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스크랩] 주식질권 행사와 경영권 인수까지(1)

비구름달 2012. 3. 29. 10:53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마저 손실을 볼 처지에 놓여있다. 더구나 추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투자한 골프장을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다.

 

급하게 대주단들이 투자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주식을 양도받고 현 경영진을 교체하기로 하였다.

 

주식질권을 행사하여 주주를 바꾸고 주주 100%의 동의하여 긴급 주총을 열어서 현 경영진의 해임과 신 경영진을 임명하여 공증을 받았다. 물론 상법과 정관 또는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다.

 

통상 일반적인 절차는 이사회 소집통지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 교체와 이어서 주총소집 통지와 주총을 통하여 경영진 교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경영에 실패한 현 경영진의 협조없이는 이사회 소집, 주총 소집, 이사 사임서 등을 받을 수가 없다. 부득이 마찰을 예상하고 현 주주와 경영진이 방해와 몽니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밀리에  긴급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닥치는 애로사항은 우선 새로운 주주를 누구로 할 것이며, 새로 선임할 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다. 본 투자와 관련없는 제3자를 잘못 영입하면 새로운 몽니의 시발점이 된다. 등기된 임원을 기화로 보상을 달라거나 필요시 사임서 제출을 회피하는 등의 몽니이다.

 

그래서 투자기관의 현 전직 임원으로 경영진을 채우면서 등기임원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주주는 투자기관의 투자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질권행사할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1주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대개는 투자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기업이므로 1원 등 최저가격으로 평가 된다)

 

다음은 질권행사에 이은 (주주 100%의 긴급)주총에 대한 공증이다. 연고가 없는 공증법률사무소에서는 공증을 꺼린다. 괜히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는 뜻이다. 몇 곳을 돌아다니다 법률자문을 받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서로 어려운 부분 또는 이해상충 부분을 해결해 주는 법무법인을 소개 받아서 가까스로 공증을 받을 수 있었다.

 

곧바로 상업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곧바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 특이한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검토한답시고 지체를 시키고 있었다. 급히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권리실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형식 요건을 갖추면 등기를 해 주어어야 한다는 점 등을 설득하여 영업일 만 3일을 초과한 오후 5시경에 겨우 등기를 마칠수 있었다.

 

결국 이 등기도 사무실 인수실패 이후에 이루어 졌다. 만시지탄이란 이런 것일까.

출처 : 오르막
글쓴이 : 스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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