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이 생기는가?
특허권은 특허청에 설정 등록함으로써 발생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 설정등록료는 존속기간중의 특허 설정등록료를 일시로 납부할 수도 있고, 분납할 수도 있으나, 특허권 설정등록을 위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 최초 1 ~ 3년의 등...
출처 : 오퍼상의 무역/유통정보와 세상사(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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