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스크랩] 주식질권 행사와 경영권 인수까지(2)

비구름달 2012. 3. 29. 10:54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절차에서 질권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회사와 주주들에게 대출 또는 투자약정서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조항에 근거하여 원리금 미상환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내용증명 통지(일명 EOD선언이라고 함)를 하는게 법률절차상 상대편의 절차상의 이유를 근거로 한 소송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다.  

 

내용증명 통지가 도달한 시점부터 혹시 사무실의 중요서류를 옮길까봐 경비를 둔다. 정작 사무실을 인수하였을때 중요서류가 비어있다면 낭패가 될 것이다.

 

사무실을 강제인수하기 전에 최대한 무리없이 인수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하는게 최선이다. 미리 물리적 행사를 준비하되 동시에 협상을 통하여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이번 절차에서 너무 시일이 지체되어 자금 집행에 방해가 될까봐 서두르다 보니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지 못한 채 주총 공증서류만 들고 진입하였다.

 

진입전에 사무실에서 중요서류 2박스와 쇼핑백 하나을 옮겨 차에 싣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이미 낌새를 챈 모양이다. 나중에 대표이사와 만났더니 이미 어제부터 이상한 덩치 큰 사람들이 사무실 주위를 맴돌아서 중요서류를 옮기라고 지시하였다고 실토를 한다.

 

용역 2명으로 하여금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지키게 하고 평소 전화하고 안면이 있는 직원을 통하여 사무실 초인종을 눌렀으나 30분 이상을 반응이 없다. 분명히 안에는 식사후 2명이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안에서 인기척도 들리는데 초인종 반응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할수 없이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문을 여는 순간 문고리를 낙아채기로 하고 기다렸더니 한참을 기다려 문이 열렸고 문고리를 낚아채서 안으로 들어갔다.

 

기존 이사들은 해임되었음을 신인 이사들을 인사시키고 업무를 인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증거서류인 주총 공증서류를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체념한 듯 순순히 밖으로 나가는 듯 하더니 획 돌아서더니 경찰에 신고하고 못나가겠다고 버틴다.

 

경찰 2명이 왔고 서로의 주장을 하고 공증서류를 보여주고 신임이사들이 업무를 집행하러 왔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경찰도 폭력이다던지 형사 영역이 아니면 간섭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을 피력하고 갈듯하다가, 상대방에서 경찰 이름을 묻고 하니까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측에게 무단으로 침입하고 한 것은 기 점유자의 기득권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려면 명도소송이나 점유금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들어오라고 한다.

 

여긴 가정집이 아닌 기업이고 기업에서 선임한 신임 이사들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하였으나 경찰은 계속 주거침입 무단점유등이 되뇌인다.

 

물러난 후 변화사에게 자문을 받았는데 신임이사가 업무집행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해임된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나가길 바라고 강제로 내몰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스스로 나가고 다시 들어올려고 할때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아뿔사 이때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리적으로 경찰에 설명을 하였다면 오히려 경찰이 물러났을 텐데 후회스럽다. 처음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시나리오늘 짰는데 제외하였던 것이 후회스럽다.

 

이런일에는 꼭 변호사를 대동할 일이다. 이것이 인수 실패의 첫번째 원인이다. 다음은 주총 공증보다 해임 선임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었다면 경비용역들도 사무실에 진입하여 해임된 임원들이 나가고 나면 못들어 오게 막을 수 있었을 테고 확실한 증거서류였는데 하는 두번째 후회였다. 좀더 기다렸다가 법인등기부등본을 들고 갔어야 했는데...

 

다음은 미리 경비를 설때 눈치채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경비들이 확실한 행동지침을 주거나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였다. 경비는 경비일 뿐이다. 법률지식이나 어떤 법적절차에 어떤행동요령이 필요한지는 우리가 알려 주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로부터 상세히 자문(즉 행동의 법률적 근거와 합법성, 행동요령, 경찰 대처법 등)을 받고 세심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같이 대동을 하였어야 하는데...

 

우리가 물러나자 이어서 상대방에 불렀는지 건달 5명이 와서 사무실 안과 밖에 진을 친다. 두목인듯한 덩치 큰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가위를 줄칼로 갈면서 무언의 폭력 시위를 한다. 아마 동네 건달인듯 하다.

 

사무실 인수실패를 통하여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징비록인 셈이다. 늦께나마 등기가 나왔으므로 다시한번 변호사를 대동하고 정정당당히 사무실에 진입(진입할 때 관계자 즉, 등기된 임원만)하여 물리적 충돌없이 업무를 인수하고 해임된 임직원들은 나가길 기다리고(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들어낼 수 있을지는 법률자문과 과감한 결단히 필요할 듯)...

 

 

출처 : 오르막
글쓴이 : 스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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