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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정별 지출증빙

비구름달 2012. 2. 7. 11:03

 

계정별 지출증빙

 

 

복리 후생비

복리후생비는 급여,상여금,퇴직금과는 달리 사용인(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근로환경의 개선,근로의욕의 고취로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서 간접적인 형태의 인건비를 말한다.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급여나 상여와는 다르다. 한편, 기업경영의 발전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그 범위가 확대되어 주택, 사내예금, 공제회, 체육관, 종합운동장, 진료소, 정기건강진단, 위안회, 레크레이션, 기업연금 등과 같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을 비롯하여 그 가족의 모든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 복리후생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다.

 

식대와 지출증빙

식대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중에 하나이다.

복리후생의 비과세 식대는 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초과 금액은 급여로 판단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단, 현물로 주는 것(식사)은 비과세로 분류한다.

세법은 현금 기준이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원까지이고 식대는 10만원까지가 비과세이다. 만약 2달치를 한번에 줘서 20만원을 받는 경우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복리후생비 지출시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한 경우의 지출증빙

세법에서는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규증빙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못 받을 경우 금융 거래를 통한 입금표, 확인서를 확보해야 한다.

 

경조사비와 지출증빙

사회통념상 세금도 없고 정규증빙 수취를 할 수 없어 회사의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비과세이므로 별도의 증빙 보관의 필요가 없다. 단, 경조사비로 나가게 된 근거를 영수증으로 처리함(내부 지출결의서, 청첩장, 등)

 

각종 시상금과 지출증빙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직원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성과급으로 주는 경우(분양 대행업자)에는 회사의 일을 사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 원천 징수를 할 수 있다.

 

※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

1) 근로소득 : 간이세율로 원천징수함.

2)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함.

3) 사업소득 :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함.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장거리 출장을 갈 경우 소요되는 경비인 여비와 가까운 거리에 출장갈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실제 회사의 업무를 위해 쓰는 비용이므로 과세하지 않지만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되었다는 근거는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장비는 출장을 가기 전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회사 사규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고,이를 출장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실무상 많은 경우에 출장비는 사규내의 것이면 증빙첨부 없이 바로 출장비 또는 해외출장비의 계정과목으로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볼수 있으나, 출장지의 현황에 따라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지출(예를 들면, 버스비나 택시비 등)을 제외하고는 증빙서류를 받아 그에 맞는 회계처리를 한다.

또한 출장비 중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과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여비·교통비의 지출증빙

 

국세청은 실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수증 없으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한다 해도 가산세 2%가 부과된다.

출장이 잦은 회사는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만들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여비중 일비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비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인 건 비

회사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처리되며, 비용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근로자가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해 회사는 급여의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 정산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임직원의 인건비 지출증빙: 매월 갑근세 신고.납부

인건비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세금을 뗀 후 지급하며, 세금은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정규증빙수취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고 보관해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 영수증이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또한 기밀비나 판공비의 경우는 급여를 직원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으로 사실 급여로써 근로소득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지출증빙: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다.

 

유가 증 권

■ 주식이나 채권

- 그 자체가 화폐대용증권 즉 현금으로 간주하여 증빙수취 의무 자체가 없음.

-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주식채권 구매 사실이 확인되면 유가증권 취득사실을 인정받 을수 있는데 이는 실물을 직접 확인하거나 송금명세서 등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등으 로 확인이 가능함

 

■ 비상장 주식, 국·공채 등을 사는 경우

- 취득한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보유 기간 동안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므로 별개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음

- 처분시에도 현금을 처분하고 현금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음

 

■ 화폐대용증권

- 주식이나 채권이 상계처리되는 회계처리.

- 처분할 때도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정규증빙 수취교부의무 없음

- 입금표 또는 통장을 통해서 처분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처리.

재 고 자 산

재고자산은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과목이다.

-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완성된 물품인 상품 을 구입해서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 재고자산 구입 시 원재료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재화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 지불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부가세법에 규 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등)

- 재화 중에서 면세 대상인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

- 카드로 결제시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 발행되지 않으므로 둘 중에 하나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매출자의 입장에서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과세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상황에 따라 과세사업자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그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주된 거래에 부수된 부수거래인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재고자산의 폐기처분, 기부

폐기처분 된 사실을 사진을 구비 혹은 전문가 의견을 증빙으로 구비해야 함

폐기처분은 정규증빙 수취의무는 없지만 처분 근거가 확인 가능한 서류는 있어야 하나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폐기처분, 평가손실로 인식했을 경우 자체증빙을 따져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 자 자 산

보증금의 경우

1) 이 권리에는 반환 조건부가 포함되는데 돈을 주고 산 후 그 돈을 반환해 올 수 있 는 경우에 해당하며 재화나 용역을 잠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 계산 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의무가 없다.

2) 월세의 경우는 돈을 지불한 후엔 그 돈은 건물주의 소유가 되며 이것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회원권의 경우

1) 반환 조건의 경우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지난 후에 나중에 반환하는 경우는 금융거래와 같은 형태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2) 반환조건이 아닌 경우

권리를 매입 경우는 차후에 돈을 돌려 받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교부 받 아야 한다.

3) 대부분의 골프장 회원권은 반환조건부인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며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고, 금융거래자료에 의해 매입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골프회원권을 일반회원권거래소에서 사는 경우 골프장이 아닌 타 회사에 대금을이 지불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 경우엔 세금계산서 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다른 회원에게 파는경우 역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유 형 자 산

■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재화

재화는 대금을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 받을 의무가 있으며 취득할 당시의 정규증빙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토지는 면세재화에 속하므로 계산서가 수수되며 건물이나 기타 유형자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 정규증빙수취의무 적용의 예외적인 경우

- 2008년 기준 3만원 이하, 2009년 이후 기준 1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의 경우

- 토지나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

- 사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거나 회사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농어민으로부터의 거래의 경우

- 토지를 산 후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보유하는 경우 (2002년부터는 계산서작성 교부의무가 면제됨.)

- 건물 매매 또는 차량운반구 등 매매시 양도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없 는 일반 개인인 경우(원칙적으로 건물은 재화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적격증빙수취의무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한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 또는 일반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엔 적격증빙수취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사업자면 사업자로 간주한다.

기 타

▶ 방송용역, 전화요금, 수도요금, 제세금 및 공과금 등

방송용역과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전화요금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도요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세금과 각종 수수료 및 부담금, 시설이용료 등의 공과금은 대금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고지서, 납부서, 영수증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된다.

 

▶ 택시요금, 항공기요금,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택시요금과 항공기요금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전산발매통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해 영수증, 티켓 등을 수취 보관하면 된다.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영수증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된다.

상 담 사 례

■ 해외출장 여비에 대해 여비지급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여부

해외로 출장하여 해외에서 재화·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 지 않아도 되며, 해외출장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보관하면 됨

 

■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과금·협회비 납부 및 등록세·등기수수료 등 납부시

국가 등에 납부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각종공과금· 회비 등 및 등록세·취득세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법무사 사무실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등기수수료는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임차건물에 대한 관리비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에 해당하 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경비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 이 되지 않는다.

 

■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을 법인 임직원 명의의 개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이 확인되면 법인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 규영수증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사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써클(낚시회, 바둑부, 등산부 등)에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복리후생비에 해당됨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는 경우나 ‘전산발매통합시스템’ 가입자 로부터 승차권 구입시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 사업자가 아닌 동문회 또는 학교학생회 등이 발간하는 회보 및 행사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회보발간비/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상담 사 례

■ 공급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VAT 과세대 상이 아니며,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대상 아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 및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 용 금액으로 보지 않음.

 

■ 법인이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 지급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관련 가산세 적용됨.

 

■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출 증빙 수취대상 아니나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함.

 

■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이 건설현장의 함바에서 식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하나,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사실이 인정 되면 손금 인정됨.

 

■ 법인이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지급금액 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 대상임.

 

■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 소정의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 안됨.

 

■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경조금의 경우에는 20만원, 일반접대비의 경우에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이 경우 신용카드 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으로 함

② 법인세법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 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제1항에 따른 매 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원천 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 예외

①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상기의 법적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경우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

출처 :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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