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0.12.20>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1.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 |||||||||||||||||||||||||||||||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품질관리자 | |||||||||||||||||||||||||||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100㎡ 이상 |
가. 특급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 |||||||||||||||||||||||||||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50㎡ 이상 |
가. 고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2명 이상 | |||||||||||||||||||||||||||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30㎡ 이상 |
가.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나.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 |||||||||||||||||||||||||||
초급품질관리 대상 공사 |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영 제80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
| |||||||||||||||||||||||||||
| |||||||||||||||||||||||||||||||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 시행규칙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1조에서 이동 <2010.12.13>]
영 제79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전문개정 2010.12.2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64조로 이동 <2010.12.20>]
'건설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계약해지 (관련근거) (0) | 2012.03.13 |
---|---|
[스크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0) | 2012.03.13 |
[스크랩] 공사규모별 현장대리인 배치기준(건설산업기본법) (0) | 2012.03.13 |
[스크랩] 상현2최외 2교 학교시설 BTL 입면디자인 (0) | 2012.03.10 |
[스크랩] 경기도 설계심의분과위원 및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자 명단 (0) | 2012.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