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산업안전보건법)

비구름달 2012. 3. 13. 10:07

[별표 3] <개정 2009.7.30>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외)

19.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0.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59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과 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6호 또는 제7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별표445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이 별표의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0.11.18>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      
  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       
  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     
  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       
  가 될 수 있다]                                                                
  9.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      
  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      
  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별표 3의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    
  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     
  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         
  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    
  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     
  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         
  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     
  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     
  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출처 : 성림조경
글쓴이 : 이영한(과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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