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스크랩] 용도지역의 분류

비구름달 2012. 5. 18. 14:50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역의 분류

용도지역

세분

내용

국토계획이용법시행령

건폐율

용적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0%이하

50%~ 100%

제2종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100%~ 150%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4층 이하)

60%이하

100%~ 200%

제2종

중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15층 이하)

150%~ 250%

제3종

중고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50%이하

200%~ 300%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70%이하

200%~ 500%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90%이하

400%~ 1,500%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80%이하

300%~ 1,300%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70%이하

200%~ 900%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80%이하

20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70%이하

150%~ 300%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0%~ 350%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200%~ 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0%이하

50%~ 80%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50%~ 100%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0%이하

50%~ 80%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0%이하

50%~ 100%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이하

5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구의 분류

용도지구

세분

내용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특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리모델링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아파트지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출처 : 부터맨의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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