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지목의 종류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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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밭) •약초•뽕나무•닥무• 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사용되는 부지는 "광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시설물의 부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야외 시장, 비행장, 공동 우물 자동차 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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