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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모증자

비구름달 2012. 5. 21. 10:27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모증자

. 개 요

과거에는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은 환금성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가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 이외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개·상장의 분리에 따라 최근에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공모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상장·비등록기업의 주식은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정한 시장가격이 없으며 공모가액이 발행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분석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동 내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나머지 주식의 공모절차는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 유가증권의 분석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분석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바, 공모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주식의 인수업을 영위할 수 있는 회사, 무보증채권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이다.평가기관은 유가증권의 발행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

주식가치의 분석은 본질가치와 상대가치에 의하는 데, 본질가치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대가치는 업종, 자본금, 매출액 등이 공모기업과 유사한 상장기업들의 주가, 주당순자산규모, 주당경상이익 등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산정한 공모기업의 추정 시장가치이다.

. 공모절차

비상장·비등록법인도 주식회사이므로 그 신주발행의 방식은 공개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필요한 절차도 공모방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주 또는 제3자배정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기간이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보다 다소 긴 15일이 소요된다.

출처 : 엔젤투자
글쓴이 : 지키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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