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건물 부문
제2조(기본방향)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부터 에너지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
੦ 에너지절약 시책 공공기관 우선 추진 및 적극 반영
੦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੦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발굴 및 홍보
੦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이행 및 보급 확대
제16조(에너지절약 투자계획 수립․시행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① 각 공공기관은 목표관리제의 추진을 위해 매년 자체「연간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연간추진계획에 따라 단열개선 등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손실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한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너지절약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미흡하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사업대상 건물 통합 또는 단계적 추진 등 기관별로 종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26조의2(기존건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물의 경우(신축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런에너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녹색이 희망이다] 난방비·전기료 걱정 ‘뚝’… 제로하우스시대 열린다 (0) | 2012.09.19 |
---|---|
[스크랩] 국내 기업들, 탄소배출권시장 진출 박차 (0) | 2012.09.19 |
캐퍼씨터에 관하여 (0) | 2012.09.17 |
[스크랩] Re: 커패시터와 충전지에 관한 질문 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 (0) | 2012.09.17 |
24v 중장비 배터리 가격 (0) | 2012.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