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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제로하우스 의무화’를 밝힌 만큼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로하우스가 ‘굴뚝 주택’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제로하우스는 친환경 주거 공간인 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도 말 그대로 ‘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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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그린홈 제로하우스’ 시범주택.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의 단열·창호 기술이 적용돼 건물 유지에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제로에너지 하우스’다. 지붕은 2.7㎾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8.16㎡의 태양열 집열기가 설치돼 월 300㎾/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한다.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태양열을 활용한 급탕도 가능하다. 단열자재와 채광 설비 등이 적용돼 에너지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빗물도 모아둬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실내온도와 조명, 가전제품을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외출 중에도 전력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집에서 운전되는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낮에 축전된 전기가 남으면 한국전력으로 역송되고, 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난방과 가스, 전기, 수도 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미래형 주택이다.
제로하우스의 건축비는 모두 1억 7000만원이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45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일반 건축비보다 33%(6000만원) 정도가 더 들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투자비 회수 기간은 14년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설비시스템의 효율이 향상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 10년 안에 초기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하기로 했다. 주거용 건물은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30% 줄이고, 2017년부터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줄인 ‘패시브 하우스(단열자재·채광설비 등이 적용돼 겨울에도 실내온도가 20도를 유지하는 주택)’ 수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비주거용 건축물은 2012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15%, 2017년 30%, 2020년 60%의 에너지를 각각 줄여야 한다. 난방에너지 가운데 열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단열 기준은 2012년까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되고, 건축물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을 막기 위해 외벽·외부 등의 단열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또 2018년까지 기존 주택 100만가구를 ‘그린홈’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구 임대’와 ‘50년 임대’는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는 직접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중 100만가구 이상을 그린홈으로 짓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