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스크랩]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비구름달 2013. 1. 5. 17:54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CDM사업과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3회 연속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DM 사업이란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은 교토의정서 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

도상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12조 2항

CDM의 목적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교토의정서

3조에 따른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 달성을 돕는데 있다.

CDM 관련기구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 승인(LoA) 발급

CDM 집행위원회(CDM Executive Board) : UNFCCC 하 CDM 총괄업무, CDM 룰제정, DOE지정 COP/MOP에 건의 등 수행

DOE(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 UNFCCC CDM 집행위원회(EB)에서 지정하는 국제 공인 CDM 검인증기관으로 CDM

사업계획의 타당성확인, 사업에 의한 감축실적 검증을 수행

 

CDM 사업분류

CDM사업은 다음과 같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됩니다.

CDM 사업분류
No 분야
1 에너지 산업 Energy Industries
(renewable/Non-renewable
sources)
2 에너지 공급 Energy distribution
3 에너지 수요 Energy demand
4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ies
5 화학산업 Chemical Industries
6 건설 Construction
7 수송 Transport
8 광업/광물 Mining.Mineral production
9 금속공업 Metal prduction
10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Fugitive emission from fuels
(solid, oil and gas)
11 할로겐화 탄소, 6불화황 생산/소비 Fugitive emission from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alocarbons
And sulphur hexafluoride
12 용제사용 Solvents use
13 폐기물 취급 및 처리 Waste handling and disposal
14 조림 및 재조림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15 농업 Agriculture

 

CDM 사업 추진체계

01.cdm 사업 계획(사업참가자) -> 02.cdm 사업계획서(pdd)작성(사업참가자 컨설턴트) -> 03.국가승인기구(DNA)승인 획득(doe dna) -> 04.타당성 확인(validation)(doe) -> 05.등록(registration)(doe CDM eb) -> 06.모니터링(사업참가자) -> 07.검 . 인증(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doe) -> 08.배출권 발급(issuance of cERs)(doe CDM eb) -> 09.cERs 배분(distribution of cERs)(사업참가자)

 

01. CDM 사업의 계획

사업 등록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를 통해 사업 참가자들(project participants, PPs)이 프로젝트를 계획

 

02. CDM 사업계획서(CDM-PDD)작성

사업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 등록(registration), 검증(verification)을 위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기술적 조직적 사항을 기술

CDM-PDD에는 프로젝트 정보 및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방법론이 기술됨

 

03. 관련 당사국의 승인을 획득

사업 참가자는 Host Party(유치국)를 포함한 각 당사국의 국가승인기구(DNA)로부터 자발적 참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해야 함

(승인서 필요)

승인 절차는 당사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승인은 등록 단계 이전, 즉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확인 단계 사이에 획득하면 됨

 

04. 타당성 확인(validation)

CDM운영기구(DOE)가 CDM-PDD를 바탕으로 CDM 사업 요건 충족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수행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

 

05. 등록(registration)

타당성이 확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CDM운영기구(DOE)가 절차에 따라 CDM 집행위원회(EB)에 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식 승인을 받음

사업 참가자는 등록에 필요한 금액을 납입

 

06. 모니터링

사업 참가자가 CDM-PDD의 모니터링 계획에 준해 사업의 GHG 배출 감축 계산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함

 

07. 검·인증(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

검증: 모니터링된 GHG 배출 감축에 대해 주기적으로 DOE가 수행하는 독립적인 검토와 사후(ex post) 판단

인증: DOE가 GHG 배출 감축 검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08. 배출권 발급(issuance of CERs)

검증된 GHG 배출 감축 양에 대해 EB가 CERs를 발급

배출권 발급은 관리 비용(SOP-Admin)과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개도국의 적응 비용 지원을 위한 비용(SOP-Adaptation, 전체 발행된 CERs의 2%)을 공제한 양에 대해 이루어짐

 

09. 배출권 배분(distribution of CERs)

사업 참가자들이 합의한 분배 비율에 따라 배출권이 배분됨

 

 

 

출처:기후변화홍보포털(http://www.gihoo.or.kr)

 

 

출처 : 청소년과 여성이 함께 하는 그린 네트워킹
글쓴이 : wgreene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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