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저는 甲주식회사에서 경리부장 겸 상무이사로서 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그 퇴직금을 단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제가 형식상 甲회사의 상무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며 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계속근...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DijkstraAL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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