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스크랩] 발전시설, 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비구름달 2013. 2. 1. 16:54

안녕하세요

발전시설, 송전시설 등 전력시설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려고요,

전력시설에 전봇대도 포함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2.11.18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전력시설과 전기설비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만
전기사업법 상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정의가 언급되어 있으며,
전봇대는 상기의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므로 전기설비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기남도회
글쓴이 : 秦始皇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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