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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동사업계약서

비구름달 2013. 4. 17. 14:15

공동사업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갑" 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은 ○○도 ○○○시 ○○읍 ○○리 ○○○5번지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 분양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갑"과 "을"간에 본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갑” 과 “을” 간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실사 등]

“갑”은 ○○회계법인 서비스를 회계, 재무, 세무 등에 관한 실사를 위한 자문인으로 선정하며, “갑”과 자문인은 “을”회사("을" 회사의 임직원, 근로자, 관계인을 포함한다) 및 "본 사업"대상에 대한 접근권을 보유하고, "을"은 이러한 실사 등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기타 갑"은 "을" 회사 및 사업권에 대한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및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의 실사 등을 진행한다.


제 3 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사 업 명 : ○○○○○○산업단지 조성, 분양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② 사 업 지 : ○○도 ○○시 ○○ ○○리 ○○번지 일원

③ 대지면적 : ○○○○.○○m2

④ 건축개요 : 향후 인/허가상의 확정되는 내용으로 함.

※본 사업개요는 경계측량 및 건축 인ㆍ허가 과정이나 분양계획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 4 조 [공동사업 방법]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위하여 협의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본조 제 1항의 법인 대표는 "을"이 하되 중요한 의사(일금 오백만원(\5,000,000) 이상의 자금이동이 예상 또는 실행되는 모든 법적 행위 및 계약)의 결정은 "갑"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본조 제 1항 법인에 "갑"이 비상근 또는 상근 재무이사 1명을 파견하여 감사를 맡는다.

④ “갑”은 ○○○서비스를 Project Management(이하 "PM")회사로서 선정하여 프로젝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을” 내지 본조 제 1항의 법인은 이를 동의한다.

⑤ 본조 제 1항 법인은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을 시행 또는 수행할 수 없다.


제 5 조 [역할의 분담]

"갑"과 "을"은 공동사업자로서 지주작업 및 대관업무, 시공사 선정, Project Finance(이하 "PF")발생, 인허가 업무, 분양대행사 선정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로 역할을 분담하여 할 수 있으나, 재조정시 수익분배의 비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제 6 조 [사업시행 법인의 지분 배분]

① "갑"은 사업시행 법인의 20% 지분을 가진다.

② "을"은 사업시행 법인의 80% 지분을 가진다.

③ 투자자가 지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을"의 지분에서 양도한다.


제 2 장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제 7 조 [소요자금의 조달]

①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협의 하에 소요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소요자금 조달에 관련하여 "갑"은 일체의 보증을 서지 않으며 본 계약서 제4조 제1항의 법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8 조 [자금집행순서]

① 조달자금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대금과 조세ㆍ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사업과 관련된 기타 비용(투자자 원금 포함)

3. 차입금 이자, 지급이 시급한 사무처리비용

4. 건축공사대금(공사비의 80% 범위 이내)

5. 금융 또는 신탁회사의 차입금상환

6. 잔여 건축공사대금

②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관계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 자금의 원리금 상환 관련 사항 등을 반영하여 본조 제1항의 자금집행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 PF 또는 부동산 투자신탁(본 사업의 수익권을 담보로 "갑"ㆍ"을" 또는 수익자의 채무명의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분양대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제 3 장 수익의 배분


제 9 조 [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및 제반 지출경비 일체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세후이익)금에 대하여 "갑"과 "을"의 약정비율(20%:80%)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은 본 계약서 제4조 제1항의 법인은 "갑"에게 일금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이후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등 본 사업을 통하여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까지의 정산을 거치되 "갑"과 "을"은 본 사업의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한 사업관리처분시점을 수익에 대한 최종 정산일로 한다.

③ 본 사업의 순조로운 분양으로 공사기성금 등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수익의 발이 확실시되고 수익계정의 현금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가정산하고 수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제 4 장 분양 등


제 10 조 [분양방법]

① 분양은 "을""의 책임으로 수행하고, 분양광고, 분양방법 및 분양에 따른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수납 및 관리 등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② 분양가격은 "을"의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여건, 분양전망 등을 감안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분양에 따른 모델하우스(주택전시관) 공사 및 운영,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 분양 관련 업무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한다.


제 5 장 기타


제 11 조 [연계사업관련]

① 당 사업의 원활한 사업진행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하여 신규로 사업시행 또는 사업인수 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연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가 연계사업 발생시 "갑" 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파기한 후 각각 사업장에 각자의 명의로 사업을 분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제 12 조 [제세공과금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ㆍ등록세 등 사업종료 시까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세금 및 공과금)은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경비로 처리한다.

② 본조 제1항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 사업의 분양수익금 또는 자체운용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항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지출․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갑” 또는 “을” 당사자 중 일방이 이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사실상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인허가 등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인허가 조건상의 이행에 과다한 비용의 소요 또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요인의 발생으로 당초 예상 사업수익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③ 사업진행에 있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수행이 어려워져 “갑”, “을”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④ “갑” 또는 “을” 중 1인의 금융거래정지 및 경제여건 변동이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 14 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조 등]

① "갑" 또는 "을"이 부도, 회사정리ㆍ화의절차 개시신청(또는 폐지결정) 및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한 사업중단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상대방에게 피해 발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1. 사업포기확약서

2. 해당 관청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사업주체 명의변경신청서

3. 사업토지 전체의 명의이전서류 일체

② 본조 제1항에 의거 "갑" 또는 "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체사업 또는 공동시행사를 재선정하기로 한다.

③ 본조 제2항에 의한 시행사 재선정시 도급계약금액 및 계약조건 등은 당초 "갑"과 "을"의 계약사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계약의 파기 및 손해배상]

본 계약 후 “갑”과 “을”은 본 사업의 모든 관리․ 의무를 상대방에게 위기하고 사업을 파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인정치 않을 시는 “갑”과 “을”이 최초로 협의한 상대 예상수익을 상대방에게 미리 배상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제 16 조 [효력]

본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사업이 종료하여 제9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효력이 소멸한다.

제 17 조 [합의관할]

본 계약서에 관한 소송은 본 사업의 시행법인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8 조 [기타]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나 이 약정에서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09년   월    일



주식회사   ○○○○

주        소 : ○○○시 ○○구 ○○동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이 사 : ○ ○v○  ○   



주식회사 ○○○○

주        소 : ○○ ○○구 ○동 ○-1(율촌빌딩 8층)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이 사 : ○○○○

출처 : 정겨운 칭구
글쓴이 : Granad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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