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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 소액심판제도

비구름달 2013. 7. 8. 12:37
  • 소액심판제도
  • 1.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 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액심판을 하더라도 소송이므로 그에 따라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소액재판제도]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더보기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피막시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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