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0kW이하 발전설비 : 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 3,000kW초과 발전설비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 허가소요일 : 60일이내
- 절차도
- 구비서류 제출처 : 광역시ㆍ도 지방자치단체
-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설비용량 200kW이하 | 설비용량 3,000kW이하 |
---|---|---|
구비서류 | ㆍ전기사업허가신청서 ㆍ사업계획서 ㆍ송전관계일람도 |
ㆍ전기사업허가신청서 ㆍ사업계획서, 송전관계일람도, ㆍ발전원가명세서, 기술인력확보계획서, ㆍ하천법 제33조 ①항의 허가서(수력에 한함) |
- 개발행위 허가 : 형질변경 후 발전소 건설시 해당되며, 기초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 후 실시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 환경영향평가
- ㆍ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소는 100MW이상,
수력(댐 및 저수지건설 수반시) 발전소는 3MW이상일 경우에 해당 - 사전환경성 검토
- ㆍ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의 발전소로 사업계획부지의 면적 및 형질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협의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 정의를 위하여
글쓴이 : 통일 독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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